정부는 오늘(2.16)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1년도 제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일부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체육계 인권 침해 사건 예방을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 규정
- △‘폭행ㆍ협박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보호시설 설치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장소 기준 등
【의안소관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044-203-3116】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거주의무기간을 구체화
- △(공공택지)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 이상 100% 미만인 주택은 3년으로 규정 등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20】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위해 개시시점의 주택가액 산정시 종료시점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하도록 비율적용의 기준ㆍ방법 등을 규정
- △조정된 개시시점의 주택가액 산정기준 마련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92】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식품분야에서 독자적인 법 시행을 통해 체계적인 수산식품산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 수산물가공업 신고업종 규정 등
【의안소관 부서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8】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