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7.9)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2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2건(즉석안건 1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동수련조치를 명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 절차·방법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세부사항 규정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4】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 ‘장기 등’의 범위에 발·다리 추가, 그 간 시행령으로 규정된 ‘손·팔’ 및 ‘폐’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관련 통계 작성·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 발·다리의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장기등 관련 통계 작성·관리 권한을 국립장기이식기관으로 위임하고자 함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044-202-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