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23)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1년도 제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4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국방대학교는 학술 영역에서 운영되는 교육기관으로 총장이 반드시 군인 출신이어야 할 필요성이 낮아 신분에 관계없이 전문성 및 교육철학을 지닌 전문가를 총장으로 기용하는 것이 필요
- △총장의 자격을 ‘장성급 장교’로 한정한 내용을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또는 장성급장교’로 개정하고 ‘총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임명된 경우에는 특정직 공무원인 교수로 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개정 등
【의안소관 부서 :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02-748-6245】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의결기간을 단축하고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전입세대 열람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단축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및 교부의 법률상 근거 마련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근거 마련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2】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현행법상 허가청에 제출된 예방규정의 이행실태를 확인하는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석유 저장시설 안전대책 추진을 위하여
- △예방규정 이행평가 도입 △예방규정 미준수자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의안소관 부서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73】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강화함으로써 안심하고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거나 제재될 수 있는 행위임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된 업무들을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명시
【의안소관 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044-200-7704】
▣ 대통령령안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현재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는 전공의의 겸직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여
- 보건의료 현장에 긴급히 의료인력을 충원하여 국민의 건강보호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044-202-2435】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다양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 5명 이상 10명 이하 △영유아 수가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11명 이상 15명 이하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044-202-3581】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
수산공익직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통해 해양영토 수호, 수산자원 보호, 안전한 수산물 공급 등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어업인 소득안정 도모하기 위하여
- △법률제명 변경 △직접지불금 수령자 준수사항 구체화 △지도·감독 및 권한의 위임·위탁 등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요건 및 지급방법 등
【의안소관 부서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1】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