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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 5년간 대기업의 1㎏초과 대형 제품에 대해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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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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