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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2024.09.25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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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산행 인파의 증가와 함께 산림 내 불법행위 또한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가을철 집중 단속기간 : 2024. 9. 15.∼ 10. 31.

□ 중점 단속 대상은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 수목 훼손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화기 소지,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이다.

□ 또한 가을철 등산객 증가로 인한 무단 쓰레기 투기 등 산지 오염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선계도 후단속’에 따라 현수막을 설치하고 및 산지정화활동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계도활동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단순 차량 통행을 포함하여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충주국유림관리소 김종룡 소장은 “집중단속을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건강한 산행문화의 확산을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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