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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과 강원 접경지역의 상생발전 모색, 제8차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2023.12.01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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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11월 30일(목) 14:00에 양구군 해안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제8차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는 ‘19. 12월에 국방부장관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5개 군수*가 함께 체결한 상생발전 업무협약(MOU)에 따라 구성된 국장급 협의체로서,
*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ㅇ‘20. 1월 강원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처음 협의회를 실시한 이후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ㅇ이번 협의회에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을 공동대표로 하여, 접경지역 5개 군 부군수 및 안건 관련 국방부 부서장, 관할 군부대 부사단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 이번 협의회에서는 군사규제 개선·군 유휴부지 활용방안 등 강원특별자치도와 접경지역 5개 군의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군부대 미활용 군용지 활용 협조, △접경지역 지뢰제거 건의 등 총 5개 안건을 중점 논의하였으며, 회의 이후 안건과 관련된 지역의 현장을 방문하여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국방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지역주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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