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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제재

2024.10.02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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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입니다.

지금부터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대한 영업상 비밀 요구 및 호출 차단 행위 건의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25일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해당 경쟁 가맹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호출을 차단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택시기사에게 제공하는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의 카카오T블루 소속 가맹기사에게 제공하는 가맹호출 서비스를 모두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 점유율 96%, 2022년 기준입니다. 96%를 차지하는 압도적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입니다.

이러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가맹기사 등 유료기사 확대를 통해서 택시 공급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모든 택시 호출이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서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말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가맹택시 사업 서비스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카카오T 앱에서 경쟁 가맹택시기사에게는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당화할 구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택시기사만 구분해서 카카오T의 일반호출을 차단한 행위가 가맹택시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모빌리티는 브랜드 혼동, 경쟁 가맹택시기사의 호출 수락 후 취소 등을 핑계로 2021년 5월부터 다음과 같이 이 사건행위를 실행하였습니다.

먼저, 카카오모빌리티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가맹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 정보를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해당 가맹택시 소속 기사에게는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가맹택시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제휴계약을 체결할 경우 운행 정보 등 핵심적인 영업비밀을 경쟁사인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제공하게 되고, 이를 카카오모빌리티가 영업전략에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기사들이 운행을 많이 하는 지역, 시간대 등을 분석해서 해당 시간, 해당 지역에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의 공급을 확대하는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둘째,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소속 가맹기사가 일반호출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반호출을 받을 수 없게 되어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게 될 유인이 커지므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는 가맹사업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7월 13일부터 2023년 12월 19일까지 제휴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1만 2,332개의 기사 아이디에 대해서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하였습니다.

이 사건행위로 인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2020년 기준 51%에서 2022년 기준 79%로 크게 증가하였고,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들은 가맹사업을 철수하거나 축소하면서 가맹택시 서비스 시장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를 포함한 사실상 유효한 2개 사업자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택시 가맹사업자의 대부분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사업자 간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과 서비스 혁신이 저해되고, 택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위와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중...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거래 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6호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먼저,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서 인접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인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는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시장지배력을 가진 플랫폼이 경쟁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도록 요구해서 경쟁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데이터를 자신의 서비스 개선, 영업전략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EU와 영국 등 해외 경쟁당국들도 플랫폼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는 행위를 반경쟁적 행위로 보고 조사·조치하는 추세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서 택시 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사업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과 시장 혁신의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택시기사들과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국내의 사업자 차별 없이 엄중히 법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과징금, 지금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는데 보도자료 보시면 과징금은 나와 있는데 시지 남용으로 인한 이번 행위, 사건행위로 인한 관련 매출액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매출액 산정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콜 몰아주기보다 과징금이 더 크게 나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콜 몰아주기하고 비교, 먼저 말씀드리면 콜 몰아주기 건에 비해서 관련 매출액 그리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더 커서 과징금 액수가 더 커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징금의 관련 매출액의 금액 자체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요.

<답변> (관계자) 관련 매출액은 지난 7월 기준으로 해서 1.4조 정도로 예상되고요. 지금 현재까지 시점에서는 지금 보완하고 있으... 일부 보완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여기서 말하는 관련 매출액이 법 위반 개시 시점부터 현재까지 기준이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법 위반 시점부터 저희가 확보한 지난 7월까지 기준에서 1.4조고요. 아마 두 달이나 세 달 정도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답변> (관계자) 그거 관련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행위 기간이, 본 콜 차단 건이 2021년 5월 12일부터 2024년 9월 25일까지, 저희가 합의를 한 9월 25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7월 31일까지 기준이고, 9월 25일까지의 매출액이 추가되어서 과징금이 추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 콜 몰아주기가 질문이 나와서 같이 하나 먼저 드리면 이게 다른 건이라고 뒤에 설명을 붙여놓으셨는데, 콜 차단과 몰아주기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걸 꼭 굳이 구분하셔서, 구분해서 조사하신 거가 왜 그랬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정보를 이용해서 시장지배력을 더 강화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나왔는데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활용했을 수 있다고 안을 들어주시긴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콜 차단이란 압박 수단을 통해서 확보한 상대방 영업비밀이 카카오의 영업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어떻게 쓰인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콜 몰아주기도 그런 방향으로 쓰인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거 두 가지 여쭤봅니다.

<답변> 먼저, 콜 몰아주기하고의 비교 말씀드리면 행위 내용이나 효과 면에서 두 사건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건으로 저희가 처리를 한 것이고요.

조사 경위 자체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콜 몰아주기는 2021년 1월에 저희가 신고를 접수했던 건이고요. 콜 차단 건은 2021년 9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콜 몰아주기 건 관련해서 시장경쟁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양 건을 병합해서 처리해서는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것 같아서 콜 몰아주기 먼저 신속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 내용과 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영업비밀 관련된 부분, 영업비밀을 카카오모빌리티가 받아서 어떻게 활용했고 그게 시장지배적지위를 강화하는 데, 독점력을 강화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혹시 국장님, 그 부분 설명 가능하세요?

<답변> (관계자) 저희 기본적으로 법률 구성요건상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용을 하는 경우, 그리고 또 활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사업 활동 방해를 할 경우까지 저희 구성요건에 포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요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법 위반행위로 지금 보는 거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활용했는지 여부 자체는 구성요건에 추가적으로 정확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구성요건 충족 측면에서는 그렇게까지 입증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사안을 이 법으로 처리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답변> (관계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 스스로 이런 영업비밀을 수집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서비스 고도화에 사용될 수 있다, 라고 진술을 했고요. 심의장에서도 이런 영업비밀을 수집하는 방식이 카카오T 맵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카카오맵 자체에 서비스 개선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거를 카카오가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 경쟁 가맹본부 같은 경우에도 동종업계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 이런 게 가맹기사들의 모집이라든지 혹은 영업전략에 이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는 우려를 표현한... 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질문> 일반호출하고 가맹호출하고 수익성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참고자료 보면 가맹택시 수익구조가 나와 있는데 약간 조금 복잡한 것 같아서, 그리고 일반호출은 어떻게 수익을 얻는 건지 그 내용이 없어서 그 두 가지 비교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7페이지에 붙어 있는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저희 쪽에서 카카오T 같은 경우에는 일반호출은 기본적으로 받는 건 없습니다. 일반 타 가맹기사로부터 받는 건 없고, 다만 정보를 방금 말씀드렸듯이 해당 운행 데이터를 정보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일종의 그게 사업활동에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수입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수입 구조는 KMS로부터 플랫폼 사용료, 운임의 14% 그다음에 가맹호출 수수료의 35%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카카오모빌리티 상표를 이용했다, 라는 이용료로 해서 운임의 5%, 수입 자체는 가맹호출로부터 발생하는 게 일반호출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확인하려고, 정확히 확인하려고 여쭤보는 건데 아까 관련 매출이 1.4조라고 하셨는데 과징금 726억이니까 부과율은 5%로 생각하면 되는 건지와요.

그다음에 자료 보면 뉘앙스상 어떤 이유라든지 만들어서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했고, 이런 구실을 들어서 이렇게 이번 계약을 요구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써 있는데 이게 그 심의 과정에서 카카오 쪽에서 이거를 인정을 잘 안 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약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단하는 거 자체가 원래 본 목적이었다, 라는 뉘앙스여서 혹시 심의 과정에서 카카오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하신 부분, 과징금 부과율은 5%가 맞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서 5%의 기준율을 적용한 게 맞고요. 그다음에 결국 경쟁제한의 목적 의도와 관련해서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볼 때 경쟁제한의 목적 의도가 분명하다고 보아서 저희가 경쟁제한성, 경쟁제한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관계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의 과정에서 카카오는 여러 가지, 아까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콜 수락 문제 이런 걸 이유로 제시하긴 했습니다. 했지만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 보면 문건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맹택시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 기조하에서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콜을 안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내부 검토를 거친 자료를 확보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심의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답변> 저희 합의 과정에서는 우리 심사관이 얘기한 그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위의 내용이나 효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경쟁제한의 목적이나 의도를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답변> (사회자) 배포해 드린 PT 자료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질문> 우선, 가맹택시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 점유율이 행위로 인해서 51%에서 79%까지 늘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자세히 보면 행위 이전에도 빠르게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던 것 같아서 이거를 부당행위로 인한 이득이었다고만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예를 들어서 타다 같은 경우에는 제휴계약을 안 맺은 거잖아요. 이 회사들은 시장점유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부분 조금 설명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고요.

또 이 사건 동의의결 신청을 했다가 기각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결과 나왔으니까 어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판단이 있었다,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동의의결 기각 관련해서는 당시에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보아서 저희가 기각을 하게 되었고요. 당시 동의의결 관련된 피심인 측의 구제 방안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경제 회복에, 상당한 시장경제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아서 저희는 동의의결을 기각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하신 부분은 심사관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계자) 점유율이 20%p 이상 치솟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유인이 있지만, 그동안의 실질적 경쟁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 타다, 마카롱 아니면 기타 반반 이런 택시기사들이 그 당시에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의 이런 콜 차단조치 등으로 인해서 타다는 사실상 사업을 접었고요. 그리고 마카롱이라든지 반반 이런 쪽도 사실상 철수를 했습니다.

저희 그리고 아까 PT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시장에서 활동한다고 볼 수 있는 사업자는 우티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우티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프로모션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성과가 잘 나지 않고 있고, 그동안 택시 또 면허를 확보했는데, 그러니까 우티 가맹시장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MOU 비슷하게 이렇게 조치를 취했는데 결국은 이 사건행위로 인해서 해당 지역 등에서 사업을 철수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경쟁제한 효과가 크고 점유율 확대하는 데 크게 도움이, 카카오 입장에서 도움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질문>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총액법으로 과징금이 계산이 됐는데 순액법으로 하면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언제쯤 증선위에서 이 순액법으로 해서 확정이 되는지와 혹시 그전에 만약에 과징금을 내게 되면 나중에 줄었을 때 그 비용은 또 따로 계산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기사 차단된 아이디와 대수가 우티랑 타다가 지금 3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데, 이거 마카롱과 반반까지 다 해서 총 몇 개... 몇 명, 몇 분이 정확하게 차단이 됐는지 그 숫자가, 숫자를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제휴계약을 완화된 수준에서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했던 제휴계약과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현재로서는 그 계약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제척이 많아서 위원이, 상임위원이, 위원분들 총 다섯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만약에 합의를 안 한다고 하면 이게 깨지는 거였는데, 합의 과정에서는 크게 다섯 분이 이견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관련해서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처분 이후에 증선위 최종 결정이 순액법 방향으로 나오면 저희가 그 부분을 고려해서 과징금 규모를 재결정하는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금액은 총액법에 비해서 순액법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관련해서 다섯 분이 심의를 했고 큰 방향에 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합의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심사관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말씀하신 제휴계약 측면에서는 초창기에 요구하는 제휴계약 내용은 택시기사 정보, 그러니까 해당 가맹본부에 소속한 택시기사의 개인 신상정보 그다음에 그 기사가 운행하는 운행 데이터, 이런 모든 자료를 다 처음에는 강하게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 들은 것 중의 하나는 일반호출로 발생하는 운임 수입 같은 걸 만약에 일반 가맹택시들이 “벌어들인 수입에서 일정 부분을 나에게 달라”, 라고 이렇게 두 가지 요구 조건을 걸었고요. 그 부분들은 특히 이 건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가맹택시 앱 입장에서는 카카오콜 일반호출 자체가 나의 수입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건 아닌데 그걸 준다는 건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었고요,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그러면 운행 정보하고 신상정보를 줄 거냐, 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과정에 그걸 다 나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라고 하니 협상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물러서긴 했습니다. 물러서긴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택시기사의 신상정보 내지 일정 부분의 운행 정보는 받아야 되겠다, 라고 아마 계속 최근까지 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저희가 조치 대상에 삼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콜 차단과 관련해서는 반반과 마카롱은 차단당하지는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만 2,000개 이 부분은 그 2개 이외의 사업자입니다. 우티하고 타다입니다.

<질문> 보충해서 하나만, 그러면 만약 과징금, 작년 매출만 해도 순액법으로 하면 카모가 4,000억 정도 줄어드는데 그걸 순액법으로 했을 때는 과징금이 얼마나 줄어들지 아마 계산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상되는 거와. 그러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 과징금이 만일 취소됐을 때는 이자도 같이 돌려주는데 이거는 돌려줄 때 그냥 그 금액만 돌려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이자 비용까지 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심판관리관입니다. 저희들이 증선위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단하긴 어려운데요. 만약에 증선위 판단대로 순액법이 옳다고 보고 그래서 만약에 순액법, 다 가정적인 상황인데요. 순액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재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저희들이 의결서가 나가기 전에 만약에 증선위 발표가 나면 그거는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의결서가 나가더라도 이의신청 단계에서라도 그건 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아주 긴 기간이 됐을 때는 약간 저희들이 고려사항이 있는 게요. 법률에는 판결에서 패소했을 때는 이자를 돌려주라고는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직권취소할 때는 그러한 내용들이 없어서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얼마나 줄어들지 혹시 예상 금액이 있나요? 순액법으로 계산한 과징금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답변> (관계자) 거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선위 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정확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 현재까지 말씀드리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줄어드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저는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 내용을 보면 카모 쪽의 경쟁사 아이디와 차량번호를 차단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파악해서 차단을 한 것인지 그 방법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증선위 결정에 따라서 혹시 콜 몰아주기 건에 대한 과징금 액수도 다시 산정을 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사건 자체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지난해 3월에 조사절차규칙 개정 발표하시면서 현장 조사하실 때 법무팀 조사는 법 위반이나 증거 인멸 행위 등 직접 관여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PT 자료를 보면 법무팀 임직원 법무 검토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법 위반이나 증거 인멸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셔서 증거로 사용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콜 몰아주기의 경우에 증선위 결정이 있게 되면 콜 몰아주기하고 콜 차단행위는 관련 매출액이 겹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로 처리하기는 어렵고 증선위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콜 차단 관련해서 순액법을 채용하기로 결정한다면, 콜 몰아주기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답변> (관계자) 지금 소송에서 콜 몰아주기가 계류 중인데요.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슈화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사건과 약간 다소 차이가 있는 게 저희들이 콜 몰아주기 할 때는 총액법으로 제출이 됐기 때문에 처분의 위법성의 판단 시점은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처분 시에는 총액법이 맞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이 또 고려될 상황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증선위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증선위 판단이 이걸 고의적으로 했다, 라고 그렇게 했을... 만약 그런 판단이 나온다면, 행정기본법에 보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직권취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런 모든 조항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소송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경쟁 가맹기사 아이디 차단을 할 때 파악 방법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신고를, 신고 내지 제보를 받았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렇게 저희...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경쟁 가맹... 우리 쪽하고 제휴계약이 체결이 안 돼 있는 아이디를 알려달라, 라는 식의 아마 노티스를 하게 되면 택시기사들이 보면 그런 택시기사들의 또 제보를 받아서 등록을 해서 그게 맞는지 콜 받고 있는지 확인해서 차단을 하고요. 또 일부 택시를 또 타신 승객분들도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이런 종합적으로 수집... 정보를 수집했던 것 같고요.

아까 조사 절차 개정 이후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법무팀 자료를 쓸 수 있느냐? 그런 측면이긴 한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조사 절차가 개정되기 전에 이미 조사가 어느... 다 마무리되고 그전에 확보한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법무팀을 저희가 바로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유관부서라든지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같이 행위의 의도 목적을 드러내는 자료라서 사업부서에서 같이 쓰면서 여러 가지 행위를 기획하는 연관 자료로서 확인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법무팀을 바로 가서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질문> 조금 전에 연결해도 이게 카카오모빌리티의 위법행위로 인해서 경쟁회사들이 대부분 다 퇴출되고 우티만, 우버의 한국 사업체인 우티만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결과론적인 이야기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카카오모빌리티를 제재를 하면 또 다른 미국의 거대 플랫폼인 우버만 유리하게 만드는 결정이 아닐지요?

<답변> 저희가 경쟁법의 목표가 특별한 경쟁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보호하는 겁니다. 지금 경쟁이 저해된 것이어서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카카오모빌리티 건 관련해서는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일반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브리핑이 10월 기자간담회 성격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이거 카모 건하고 연관된 질문이라서 어떻게 드릴까 하다, 고민하다가 현안 때 질문드리는데요. 이거 플랫폼 독과점 제재를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법 개정하시겠다고 발표해 주셨는데 이 카모 콜 차단 건이 4대 행위에는 해당하지...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 만약에 법 개정이 공정위의 의도대로 됐다면 이번 카모 건 콜 차단 건의 제재 시점이 얼마나 빨라졌을 수 있을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콜 차단행위는 저희가 지금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하고 있는 4대 금지행위에 포함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관련해서 저희가 사건 조사, 그리고 심사보고서 상정에 2년 걸렸고요. 그다음에 이번 심의에 1년 걸렸습니다.

이게 4대 행위에 만약에 포함됐으면, 포함된다면, 금지행위에 포함된다면 조금 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하면서 4대 금지행위를 넣은 것은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하겠다, 라는 취지에서 금지행위 유형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위법성이 추정되는 그런 4개 행위로 제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범하는 모든 위법행위를 저희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다 규율할 수, 규율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대 금지행위는 포함되지 않고요.

그러나 4대 금지행위를 통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사건 처리를 하면 나머지 사건들도 덩달아서 조금 더 인력 여유도 생기고 해서 조금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플랫폼법, 플랫폼 규제를 위해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는데 미 하원에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또 미국 디지털 기업이 피해를 보면 통상법 301조 조사 등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통상 갈등 우려가 또다시 한 번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공정위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하원, 밀러 하원 의원이 미국-한국 디지털무역집행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간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 미국 상공회의소 등의 우려가 있었던 점을 잘 알고 있고, 그런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서 그걸 완화하는 내용으로 방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별도 법 제정이 아니라 공정거래법 개정하는 방식으로 취했고요. 그리고 특히, 논란이 됐던 사전지정 방식이 아니라 사후추정 방식을 도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공정거래법과의 정합성·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크게 해소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원 법안, 하원 의원께서 발의하신 그 법안 내용을 보면 차별적 규제 금지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정거래법은 과거에도 그 국내외 사업자 구별 없이 법 집행을 해 왔고, 이번 개정되는 내용도 당연히 국내 사업자 구분 없이, 차별 없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통상 관련 규범들과의 상충 가능성은 매우 낮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불협화음은 없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산업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이슈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위원장님, 이 달에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종료가 될 예정인데, 지금까지는 유의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많이들 우려들 많이 하고 있는데, 제일 필요한 거 하면 수수료 완화 방안일 것 같은데 이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 끼워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도 있는데, 하나 보다 보면 유튜브 뮤직은 기존 음원과 다르게 커버곡이나 다른 알고리즘으로 추천을 해 주는 이런 것 때문에 기존의 음원하고는 다른 시장으로 봐야 된다는 일부 소비자들의 의견도 있고 기존에 음원, 국내 음원사들이 그냥 음원만 서비스하면서 발전하지도 않는데 이걸 꼭 끼워팔기라고 해서 제재하는 게 맞는 거냐? 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배달앱 상생협의체 관련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에 출범했고요. 현재까지 딱 다섯 차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아직은, 특히 소상공인이 관심이 많은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서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10월까지 결론을 도출한다는 목표하에서 나름 공정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회의체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인식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 공정위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튜브 끼워팔기 관련된 부분은 조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고, 그 결론은 전원회의에서 결국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그런 반론에 관한 반박이라든가 또는 그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티메프 재발 방지책 관련해서 9월 말에 이해관계들 의견 청취도 듣고 하셨는데, 혹시 최종안 같은 경우에는 이 달 내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해도 될까요?

<답변> 지금 저희가 공청회를 마쳤고요. 1안, 2안 등 관련해서 적용 업체라든가 정산 기한 그리고 별도 관리 수준과 관련해서 저희가 공청회를 마쳤고요. 저희가 지금 관계부처 그리고 여당과 그 내용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그 내용을 확정해서 발표하고 그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 발전 상황이나 기후환경 관련해서 경쟁법 집행이나 정책 제도 측면에서 많이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위도 지난번 ICN에서 관련 논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정위는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해서 어떤 경쟁정책을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혹시...

<답변> (관계자) 말씀하신 대로 기후테크 관련해서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관련 내용을 반영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질문> 위원장님, 연말까지 AI 정책보고서를 낼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연내에 발간이 될 건지 그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경쟁정책국장님이 답을 해 주시죠.

<답변> (신동열 경쟁정책국장) 저희 AI 실태조사 진행 중이고요. 실태조사 거의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마무리되면 결과보고서 예정대로 지금 발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카카오모빌리티 브리핑 및 질의응답의 엠바고 해제는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 기준으로는 오늘 석간입니다. 일반 현안 질의응답 엠바고 해제는 내일 낮, 목요일 낮 12시이고 지면 기준으로는 금요일 조간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기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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