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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재활용은 늘리고 비용은 줄이고…‘생산자책임재활용’ 전 품목 확대 추진

2024.09.26 배정한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부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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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소개받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부단장 배정한입니다.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 품목 확대 등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과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히 추진 배경과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폐전기·전자제품은 납·카드뮴 등과 같은 중금속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방치될 경우 환경 유해성이 높은 반면 다양한 희귀금속 등 유가 자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자원순환 가치도 높습니다.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환경부는 2003년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 판매업자에게 재활용 회수·인계·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즉 EPR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기 10개 제품에서 시작한 전기·전자제품 EPR은 2번의 품목 확대를 거쳐 현재 세탁기, 냉장고, TV 등 대형 가전을 중심으로 50종의 제품이 의무 대상입니다.

최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관련해서 다양한 여건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제품 교환 주기는 계속 빨라지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중·소형 가전제품의 증가로 이들 제품을 환경 유해 없이 순환 이용할 필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기능 제품의 보편화로 기존 제품 EPR제도상 품목별 관리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어려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체계의 고도화와 자원순환 기술의 발전으로 거의 모든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순환 이용이 가능한 여건도 성숙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과거부터 전기·전자제품 EPR 정품 확대를 검토해 왔으며 2022년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확대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자원순환 기술 수준과 재활용 업계 현장에서의 실제 재활용 가능 여부 등을 따져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확대를 결정하였으며 금년 5월부터 전기·전자제품 업계와 세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사전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사전 의견 수렴 결과 제도 시행에 대한 업계의 특별한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업계가 요구하였던 적용 제외 범위의 구체화 등을 검토한 후 관련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 품목 확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 대상을 현행 5개 제품군 50개 품목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합니다.

신규로 의무 대상이 되는 제품군은 의류 건조기 그리고 통칭 스타일러라고 불리는 의류 케어 기기 등 대형 제품과 함께 휴대용 선풍기,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등 중·소형 제품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신규 품목은 붙임, 나눠드린 자료의 붙임2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의무 대상이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규 품목의 목록에 없더라도 전기·전자제품의 정의에 해당하면 의무 대상이 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매출 10억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자와 3억 미만의 수입업자는 기존처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형 산업기기, 군수품 등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어 재활용의 여건이 상이한 그런 제품들은 EU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신규 의무 업체들은 역회수, 재활용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재활용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지불하는 방식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신규 의무 업체들이 지불하여야 하는 분담금 규모는 약 145억 규모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의 제도 이행을 돕고 중복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함께 개정하여 현재 EPR 신규 의무 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는 폐기물부담금은 면제할 계획입니다.

신규 업체... 의무 업체들이 내고 있는 폐기물부담금 규모는 2022년 기준으로 약 205억 규모로 추산되며, 이로 인해 신규 업체의 전체가, 신규 의무 업체 전체가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은 연간 약 51억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폐기물부담금은 재활용이 어렵거나 환경 유해가 큰 제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처리비용 개념인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술개발 등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순환이용체계 밖에 있던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 등을 더 적은 비용으로 안전하고 유용하게 순환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권 체계에 편입시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그간 전기·전자제품 연도별 재활용 목표량을 업계 일부 업체가 담당하던 것을 동종 업계 전체로 의무를 확대하면서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국가 연도별 인당 재활용 목표량은 8.38kg인데 매년 재활용 목표량에 맞춰 공제조합 분담금 총액 등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업체의 유입으로 기존 의무 업체들의 분담금 납입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런 업계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 대상도 전기·전자제품이 모든 품목의... 대상도 전기·전자제품 모든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제외 대상은 EPR 제외 대상 품목과 동일하며 신규 의무 대상 업체는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현재 함유기준을 지켜야 하는 물질은 납·수은·카드뮴 등 중금속 6종과 가소제로 많이 쓰이는 프탈레이트계 4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함유기준은 카드뮴을 제외한 9종은 동일 물질 내 중량 기준 0.2% 미만, 카드뮴은 0.01%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무 미달성으로 인한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제출, 불필요한 제출 서류 면제 등 행정절차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이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량이 2022년 기준 연간 41만 t 규모에서 4만... 48만 6,000t으로 약 7.6만 t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류 건조기 2.2만 t, 의류 케어기기 1.5만 t, 휴대용 선풍기 약 200t 등이 추가 재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철·비철 같은 유가금속과 플라스틱의 자원화 그리고 유해물질의 저감 효과가 연간 약 2,000억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9월 25일부터 40일간 시행하는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 사항 정비, 중소 제조 수요 업자의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EPR제도의 전 품목 확대, 2028년부터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입법 과정에서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중·소형 가전을 포함한 방문수거 확대, 수거함 보급 확대, 재활용시설 확충 등 회수·재활용 체계의 강화 노력을 경주하여 이러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 품목 확대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입법예고 기간 40일 이후에 2026년 시행 전까지 정확한 절차나 시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EPR이다 보니까 이번 결정이 소비자한테 미치는 영향은 따로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부담금 면제가 됐으니까 재활용 비용이 소비자한테 전가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폐기물부담금 면제가 신규 업체 대상으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 업체 대상인 건지, 면제가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 입법예고 이후 입법 절차가 끝난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전 품목이 확대되면서 제품군 조정이라든지 이러한 세부적인 행정 절차들이 수행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그러한 세부적인 절차들을 마련하여 업계의 의견 수렴을 한 후에 법 시행 전에 관련 제도 정비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일단 소비자 부담 측면에서는 이 업계 전체 측면에서 추가되는 비용이 사실 없고 기존에 지불됐던 비용 측면이 오히려 감소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에는 50종에 대해서 혜택, 수거 혜택, 무료수거 혜택을 받았는데 저희가 적극행정을 통해서, 2022년 적극행정 통해서 다른 전자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실적을 이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품목이 확대가 되면서 그러한 제도들이 좀 더 안착할 수 있는 여건들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전자제품을 방출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전자제품을 방출하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면제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기존의 EPR 대상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폐기물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는 업체들은 EPR 의무가 신규로 발생하는 그런 업체들이 되겠고요. 이러한 면제는 영구적으로 EPR 제도가 지속되는 한 적용될 예정입니다.

<질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경제 편익이 연간 2,000억 원 이상 발생할 거로 예상하셨는데 그중에 온실가스 절감으로 인한 경제 편익이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환경 편익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이 얼마 정도 될 것으로 보시는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말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EU 같은 경우 재활용원료 사용 의무화하고 있고, 미국 또한 IRA 이런 거 보면 재활용원료 사용 계획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전자제품에 대한 LCI 정보가 확보되면 그런 이력 관리가 공급망, 실사 같은 거 할 때 공급망 경쟁률 차원에서 강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모든 폐전자제품에 대한 전주기 정보 관리 계획이 있는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최근에 방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쓰지 않는 그런 전동 킥보드 보조배터리 같은 데서도 화재가 종종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주신, 발표한 자료에 보면 생산자 책임하에 안전하게 재활용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 재활용 과정에서 화재방지대책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마도 5일이었나? 3주 전쯤에 폐배터리 운반 보관 키트 현장 시연회 그때 부단장님 제가 현장에서 뵀었는데 내년에 100대 보급한다고, 키트를 보급한다고 하셨었는데 이번에 개정안이, 보니까 하위법령 개정안이 2026년 1월에 시행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키트가 내년에 100대가 보급되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전자제품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지, 그 세 번째 질문에 덧붙여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일단, 저희가 분석을 한 거는 아직 온실가스 감축 편익까지는 면밀하게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유가자원으로 회수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의 유가성 중심으로 먼저 분석을 조금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 세부적인 제도 이행과 함께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분석도 추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력 관리 전 주기 관련해서는 지금 일단 재활용의 수거부터 재활용까지는 지금 액화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데 생산 단계부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킥보드나 이러한 이동형 장치에 대한 화재방지대책 관련해서는 일단 말씀 주신 공제조합과의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에 운반 시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키트를 100대를 보급하고 추후에도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보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보조배터리나 이런 소형 가전에서 나오는 배터리가 포함된 가전에 대해서도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조금 작은 규모의 수거함들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보급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보급량이나 이런 것들은 공제조합과 협의를 통해서 향후에 구체화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제가 이 제도에 대한 공부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알리나 아마존 같은 데서 산 직구 제품의 경우는 이 회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의무 대상이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이기 때문에 신규 품목이 없더라, 목록에 없더라도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면 의무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품목 추가하고 법 개정하고 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전기·전자제품 다 된다면 굳이 어렵게 세부 품목을 정해서 이걸 추가하고 법 개정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답변> 먼저, 알리, 테무와 같이 통신망에서 판매되는 가전제품들의 의무자들은 대부분 판매업자와 수입업자 이분들이 의무를 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품목 확대가... 전 품목이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따로 이게 품목을 추가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말씀 주셨는데 실제 지금 시행령 개정의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5개 제품군 50개 품목이, 품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품목에 정하는 것들이 시행령에서 빠지면서 전 제품이 해당이 되고 제외되는 품목만 나열하는 형식으로 이게 바뀝니다.

그리고 신규로 품목에 들어오는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런 약간 모호한 제품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폐기물부담금을 지금 내고 있는 업체들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서 그리고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을 발굴할 예정이고요.

아까 다른 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재활용, 전 품목이 지금 들어가긴 하지만 실제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는 중·대형 제품들 그리고 소형 제품들에 따라서 회수체계라든지 그리고 회수 비용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 운영을 할 때는 그 달라진 차이를 고려해서 품목별로 단위 회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정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부분을 위해서 제품군 구분이나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아까 직구 경우에 그럼 판매자면 그러면 알리나 아마존 이런 데서 이거 비용을 부담한다고요?

<답변>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도 제도 운용 부분이 헷갈려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서 신규 업체들은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엔 쓰레기, 재활용 제품의 처리 비용을 부담금으로 내는 개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신규 업체 이거를 면제해 주는 거 자체가 정책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그러니까 참여를 유도하는 건 알겠는데 사실 이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처리 비용을 더 걷어야 되는 거 아닌지 헷갈려서요.

<답변> 그러니까 폐기물부담금은 재활용이 기술적으로 좀 어렵거나 약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에 부과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 쪽에서 검토한 바로는 그간의 기술개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전기·전자제품에는 재활용이 안 되는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부담금을 적용하는 그런 정의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요.

EPR 제도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하고 재활용 의무를 짊과 동시에, 또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같이 부과하는 것은 중복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EPR 제도로 전환을 하면서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형태로 지금 제도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질문> KBS 기자님이 질문했던 거에 덧붙여서 저도 좀 궁금한데, 최근에 드론이나 보조배터리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많이, 알리, 테무나 이런 데서 해외직구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최근에 드론을 그쪽을 통해서 구매를 했는데 몇 년 쓰다 보면 이게 폐기물이 될 수 있고 그런 경우, 직구다 보면 국내에 유통업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알리, 테무나 이런 업체들한테 생산자 책임을 부여, 의무화하지 못하면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례대로 치면 어떻게 재활용을 해야 되는 건지, 사각지대에 혹시 남게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확인하고 답변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알리, 테무의 그런 제품들이 EPR에 들어가지 않게 되면, 그렇게 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건가요, 그 제품들은?

<답변> (관계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판매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판매기업 자체가 그 전자제품을 매입하여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알리, 테무가 공제조합에 가입할 경우 공제조합 분담금을 납부하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직접적으로 회수체계를 통해서 회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사이트 내에 개별적인 판매업체들이 등록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각각의 판매업자가 동일한 공제조합 가입 또는 회수 이행을 하게 됩니다.

<질문> 저도 사업 설명을 듣다 보니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인터넷 판매 사이트들이 보면 조금 전에 설명도 주셨는데 일부 사이트에서는 직접 매입을 해서 쿠팡이나 알리, 테무가 그 회사 자체에서 물건들을 사들여서 판매하기도 하지만 다수가 거기 입점 업체들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게 저희가 매출이 3억 원 기준이었나요? 그 면제 기준이?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알리, 테무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 대형업체 아니고 중·소형업체들, 쿠팡이나 마찬가지로. 그 입점 업체들 대부분 다수가 또 중·소형업체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노리는 정책효과는 조금 기대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3억 원이라는 기준을 정한 이유가 있는지와 만약에 그 3억 원에 해당하는 그 범주 밖에, 우리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업체들 수나 이런 것들 따로 조사를 해보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지금 EPR 제도를 계속 운용하면서 이런 중소형, 진짜 소형, 영세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도 이행을 조금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과거부터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10억 그리고 수입업체 같은 경우에는 3억이라는 기준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

<답변> 아, 업체 수. 저희가 과거에 폐기물부담금 납부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제조·수입업체들 경우에는 신규 편입 대상이 152개소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아까 보도자료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분담금 총액, 업계가 내야 될 분담금 신규 금액은 154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요.

<질문> ***

<답변> 그리고 그 업체들이 면제받는 폐기물부담금 총액은 약 205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금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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