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전자제품 재활용은 늘리고 비용은 줄이고…‘생산자책임재활용’ 전 품목 확대 추진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 품목 확대 등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과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히 추진 배경과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폐전기·전자제품은 납·카드뮴 등과 같은 중금속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방치될 경우 환경 유해성이 높은 반면 다양한 희귀금속 등 유가 자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자원순환 가치도 높습니다.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환경부는 2003년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 판매업자에게 재활용 회수·인계·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즉 EPR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기 10개 제품에서 시작한 전기·전자제품 EPR은 2번의 품목 확대를 거쳐 현재 세탁기, 냉장고, TV 등 대형 가전을 중심으로 50종의 제품이 의무 대상입니다.
최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관련해서 다양한 여건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제품 교환 주기는 계속 빨라지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중·소형 가전제품의 증가로 이들 제품을 환경 유해 없이 순환 이용할 필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기능 제품의 보편화로 기존 제품 EPR제도상 품목별 관리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어려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체계의 고도화와 자원순환 기술의 발전으로 거의 모든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순환 이용이 가능한 여건도 성숙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과거부터 전기·전자제품 EPR 정품 확대를 검토해 왔으며 2022년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확대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자원순환 기술 수준과 재활용 업계 현장에서의 실제 재활용 가능 여부 등을 따져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확대를 결정하였으며 금년 5월부터 전기·전자제품 업계와 세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사전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사전 의견 수렴 결과 제도 시행에 대한 업계의 특별한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업계가 요구하였던 적용 제외 범위의 구체화 등을 검토한 후 관련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 품목 확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 대상을 현행 5개 제품군 50개 품목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합니다.
신규로 의무 대상이 되는 제품군은 의류 건조기 그리고 통칭 스타일러라고 불리는 의류 케어 기기 등 대형 제품과 함께 휴대용 선풍기,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등 중·소형 제품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신규 품목은 붙임, 나눠드린 자료의 붙임2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의무 대상이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규 품목의 목록에 없더라도 전기·전자제품의 정의에 해당하면 의무 대상이 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매출 10억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자와 3억 미만의 수입업자는 기존처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형 산업기기, 군수품 등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어 재활용의 여건이 상이한 그런 제품들은 EU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신규 의무 업체들은 역회수, 재활용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재활용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지불하는 방식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신규 의무 업체들이 지불하여야 하는 분담금 규모는 약 145억 규모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의 제도 이행을 돕고 중복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함께 개정하여 현재 EPR 신규 의무 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는 폐기물부담금은 면제할 계획입니다.
신규 업체... 의무 업체들이 내고 있는 폐기물부담금 규모는 2022년 기준으로 약 205억 규모로 추산되며, 이로 인해 신규 업체의 전체가, 신규 의무 업체 전체가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은 연간 약 51억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폐기물부담금은 재활용이 어렵거나 환경 유해가 큰 제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처리비용 개념인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술개발 등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순환이용체계 밖에 있던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 등을 더 적은 비용으로 안전하고 유용하게 순환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권 체계에 편입시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그간 전기·전자제품 연도별 재활용 목표량을 업계 일부 업체가 담당하던 것을 동종 업계 전체로 의무를 확대하면서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국가 연도별 인당 재활용 목표량은 8.38kg인데 매년 재활용 목표량에 맞춰 공제조합 분담금 총액 등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업체의 유입으로 기존 의무 업체들의 분담금 납입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런 업계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 대상도 전기·전자제품이 모든 품목의... 대상도 전기·전자제품 모든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제외 대상은 EPR 제외 대상 품목과 동일하며 신규 의무 대상 업체는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현재 함유기준을 지켜야 하는 물질은 납·수은·카드뮴 등 중금속 6종과 가소제로 많이 쓰이는 프탈레이트계 4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함유기준은 카드뮴을 제외한 9종은 동일 물질 내 중량 기준 0.2% 미만, 카드뮴은 0.01%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무 미달성으로 인한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제출, 불필요한 제출 서류 면제 등 행정절차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이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량이 2022년 기준 연간 41만 t 규모에서 4만... 48만 6,000t으로 약 7.6만 t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류 건조기 2.2만 t, 의류 케어기기 1.5만 t, 휴대용 선풍기 약 200t 등이 추가 재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철·비철 같은 유가금속과 플라스틱의 자원화 그리고 유해물질의 저감 효과가 연간 약 2,000억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9월 25일부터 40일간 시행하는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 사항 정비, 중소 제조 수요 업자의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EPR제도의 전 품목 확대, 2028년부터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입법 과정에서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중·소형 가전을 포함한 방문수거 확대, 수거함 보급 확대, 재활용시설 확충 등 회수·재활용 체계의 강화 노력을 경주하여 이러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 품목 확대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입법예고 기간 40일 이후에 2026년 시행 전까지 정확한 절차나 시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EPR이다 보니까 이번 결정이 소비자한테 미치는 영향은 따로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부담금 면제가 됐으니까 재활용 비용이 소비자한테 전가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폐기물부담금 면제가 신규 업체 대상으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 업체 대상인 건지, 면제가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 입법예고 이후 입법 절차가 끝난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전 품목이 확대되면서 제품군 조정이라든지 이러한 세부적인 행정 절차들이 수행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그러한 세부적인 절차들을 마련하여 업계의 의견 수렴을 한 후에 법 시행 전에 관련 제도 정비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일단 소비자 부담 측면에서는 이 업계 전체 측면에서 추가되는 비용이 사실 없고 기존에 지불됐던 비용 측면이 오히려 감소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에는 50종에 대해서 혜택, 수거 혜택, 무료수거 혜택을 받았는데 저희가 적극행정을 통해서, 2022년 적극행정 통해서 다른 전자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실적을 이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품목이 확대가 되면서 그러한 제도들이 좀 더 안착할 수 있는 여건들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전자제품을 방출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전자제품을 방출하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면제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기존의 EPR 대상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폐기물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는 업체들은 EPR 의무가 신규로 발생하는 그런 업체들이 되겠고요. 이러한 면제는 영구적으로 EPR 제도가 지속되는 한 적용될 예정입니다.
<질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경제 편익이 연간 2,000억 원 이상 발생할 거로 예상하셨는데 그중에 온실가스 절감으로 인한 경제 편익이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환경 편익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이 얼마 정도 될 것으로 보시는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말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EU 같은 경우 재활용원료 사용 의무화하고 있고, 미국 또한 IRA 이런 거 보면 재활용원료 사용 계획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전자제품에 대한 LCI 정보가 확보되면 그런 이력 관리가 공급망, 실사 같은 거 할 때 공급망 경쟁률 차원에서 강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모든 폐전자제품에 대한 전주기 정보 관리 계획이 있는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최근에 방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쓰지 않는 그런 전동 킥보드 보조배터리 같은 데서도 화재가 종종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주신, 발표한 자료에 보면 생산자 책임하에 안전하게 재활용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 재활용 과정에서 화재방지대책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마도 5일이었나? 3주 전쯤에 폐배터리 운반 보관 키트 현장 시연회 그때 부단장님 제가 현장에서 뵀었는데 내년에 100대 보급한다고, 키트를 보급한다고 하셨었는데 이번에 개정안이, 보니까 하위법령 개정안이 2026년 1월에 시행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키트가 내년에 100대가 보급되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전자제품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지, 그 세 번째 질문에 덧붙여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일단, 저희가 분석을 한 거는 아직 온실가스 감축 편익까지는 면밀하게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유가자원으로 회수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의 유가성 중심으로 먼저 분석을 조금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 세부적인 제도 이행과 함께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분석도 추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력 관리 전 주기 관련해서는 지금 일단 재활용의 수거부터 재활용까지는 지금 액화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데 생산 단계부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킥보드나 이러한 이동형 장치에 대한 화재방지대책 관련해서는 일단 말씀 주신 공제조합과의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에 운반 시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키트를 100대를 보급하고 추후에도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보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보조배터리나 이런 소형 가전에서 나오는 배터리가 포함된 가전에 대해서도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조금 작은 규모의 수거함들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보급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보급량이나 이런 것들은 공제조합과 협의를 통해서 향후에 구체화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제가 이 제도에 대한 공부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알리나 아마존 같은 데서 산 직구 제품의 경우는 이 회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의무 대상이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이기 때문에 신규 품목이 없더라, 목록에 없더라도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면 의무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품목 추가하고 법 개정하고 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전기·전자제품 다 된다면 굳이 어렵게 세부 품목을 정해서 이걸 추가하고 법 개정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답변> 먼저, 알리, 테무와 같이 통신망에서 판매되는 가전제품들의 의무자들은 대부분 판매업자와 수입업자 이분들이 의무를 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품목 확대가... 전 품목이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따로 이게 품목을 추가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말씀 주셨는데 실제 지금 시행령 개정의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5개 제품군 50개 품목이, 품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품목에 정하는 것들이 시행령에서 빠지면서 전 제품이 해당이 되고 제외되는 품목만 나열하는 형식으로 이게 바뀝니다.
그리고 신규로 품목에 들어오는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런 약간 모호한 제품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폐기물부담금을 지금 내고 있는 업체들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서 그리고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을 발굴할 예정이고요.
아까 다른 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재활용, 전 품목이 지금 들어가긴 하지만 실제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는 중·대형 제품들 그리고 소형 제품들에 따라서 회수체계라든지 그리고 회수 비용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 운영을 할 때는 그 달라진 차이를 고려해서 품목별로 단위 회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정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부분을 위해서 제품군 구분이나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아까 직구 경우에 그럼 판매자면 그러면 알리나 아마존 이런 데서 이거 비용을 부담한다고요?
<답변>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도 제도 운용 부분이 헷갈려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서 신규 업체들은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엔 쓰레기, 재활용 제품의 처리 비용을 부담금으로 내는 개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신규 업체 이거를 면제해 주는 거 자체가 정책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그러니까 참여를 유도하는 건 알겠는데 사실 이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처리 비용을 더 걷어야 되는 거 아닌지 헷갈려서요.
<답변> 그러니까 폐기물부담금은 재활용이 기술적으로 좀 어렵거나 약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에 부과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 쪽에서 검토한 바로는 그간의 기술개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전기·전자제품에는 재활용이 안 되는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부담금을 적용하는 그런 정의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요.
EPR 제도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하고 재활용 의무를 짊과 동시에, 또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같이 부과하는 것은 중복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EPR 제도로 전환을 하면서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형태로 지금 제도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질문> KBS 기자님이 질문했던 거에 덧붙여서 저도 좀 궁금한데, 최근에 드론이나 보조배터리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많이, 알리, 테무나 이런 데서 해외직구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최근에 드론을 그쪽을 통해서 구매를 했는데 몇 년 쓰다 보면 이게 폐기물이 될 수 있고 그런 경우, 직구다 보면 국내에 유통업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알리, 테무나 이런 업체들한테 생산자 책임을 부여, 의무화하지 못하면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례대로 치면 어떻게 재활용을 해야 되는 건지, 사각지대에 혹시 남게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확인하고 답변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알리, 테무의 그런 제품들이 EPR에 들어가지 않게 되면, 그렇게 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건가요, 그 제품들은?
<답변> (관계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판매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판매기업 자체가 그 전자제품을 매입하여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알리, 테무가 공제조합에 가입할 경우 공제조합 분담금을 납부하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직접적으로 회수체계를 통해서 회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사이트 내에 개별적인 판매업체들이 등록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각각의 판매업자가 동일한 공제조합 가입 또는 회수 이행을 하게 됩니다.
<질문> 저도 사업 설명을 듣다 보니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인터넷 판매 사이트들이 보면 조금 전에 설명도 주셨는데 일부 사이트에서는 직접 매입을 해서 쿠팡이나 알리, 테무가 그 회사 자체에서 물건들을 사들여서 판매하기도 하지만 다수가 거기 입점 업체들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게 저희가 매출이 3억 원 기준이었나요? 그 면제 기준이?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알리, 테무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 대형업체 아니고 중·소형업체들, 쿠팡이나 마찬가지로. 그 입점 업체들 대부분 다수가 또 중·소형업체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노리는 정책효과는 조금 기대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3억 원이라는 기준을 정한 이유가 있는지와 만약에 그 3억 원에 해당하는 그 범주 밖에, 우리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업체들 수나 이런 것들 따로 조사를 해보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지금 EPR 제도를 계속 운용하면서 이런 중소형, 진짜 소형, 영세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도 이행을 조금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과거부터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10억 그리고 수입업체 같은 경우에는 3억이라는 기준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
<답변> 아, 업체 수. 저희가 과거에 폐기물부담금 납부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제조·수입업체들 경우에는 신규 편입 대상이 152개소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아까 보도자료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분담금 총액, 업계가 내야 될 분담금 신규 금액은 154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요.
<질문> ***
<답변> 그리고 그 업체들이 면제받는 폐기물부담금 총액은 약 205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금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일·가정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 개최 관련 사전브리핑 다음기사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카드뉴스 ‘국군의 날’도 태극기 달아요! ■ 태극기 다는 방법 V 태극기 다는 시간은 7시~18시까지 (월별로 다름) V 비·바람이 심할 땐 태극기를 내렸다 달기 V 태극기 달 때 안전사고 유의 ■ 10월에는 태극기를 세 번 달아요! - 제76주년 국군의 날 (10.1.) / 기념일 - 4356주년 개천절(10.3.) / 국경일 - 578돌 한글날(10.9.) / 국경일 나라의 소중함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 일 년 중 태극기 언제 달까요? 국경일 -3·1절 (3.1.) -제헌절 (7.17.) -광복절 (8.15.) -개천절 (10.3.) -한글날 (10.9.) 기념일 - 현충일 (6.6./조기) - 국군의 날(10.1.) 국경일과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국가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어요! ■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 퀴즈 Q1. 국군의 날은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국기를 달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X 국기법 제8조 제2항「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과 국군의 날은 국기를 달아야 한다. Q2. 국군의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고 달아야 할까? 정답은 X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요.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국가장 기간에는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달아요. ■ 태극기 달 때 꼭 기억하세요! ① 각 가정에서 국기를 다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3월~10월 : 오전 7시~오후 6시, 11월~2월 : 오전 7시~오후 5시 ②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달지 않고, 일시적 악천후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요. ③ 아이와 함께 국기를 달 때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태극기 도안에 색칠해 보는 놀이도 해보세요. ‘행정안전부 어린이’ 누리집에서 도안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여행 문화 감성 풀 충전! 요즘 뜨는 부산 여행지 5곳 올해로 29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는 10월 2일부터 열흘간 개최된다. 축제의 설렘과 문화 감성까지 충전할 수 있는 부산으로 가을 여행을 떠나보자. ★ 추천 장소 ★ 영화의전당, 아르떼뮤지엄 부산,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밀락더마켓, 화국반점 영화의전당 영화의전당 입구. 1996년에 첫선을 보인 부산국제영화제는 기생충, 두 교황, 브로크백 마운틴 등 다양하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이며 국내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 잡았다. 초창기 영화제가 열렸던 남포동과 현재 영화의전당이 자리한 수영강변 센텀시티 일대는 한국 영화의 중요한 성지이기도 하다. 영화의전당 상징, 빅루프.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면, 부산은 영화제 준비로 떠들썩해진다. 영화제의 열기를 미리 경험해 보고 싶다면 영화의전당으로 향하자. 부산국제영화제의 주요 행사가 이곳에서 주로 열리는 것은 물론 평소에도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와 공연, 영화 상영 등 부대행사가 활발히 진행된다. 역대 홍보 포스터. 건축미가 돋보이는 시네마운틴. 영화의 전당은 수영강 주변 풍경을 압도할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미를 자랑한다. 세 개의 건물이 빅루프라고 불리는 거대한 지붕 아래 연결된 독특한 구조인데,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한쪽에만 존재하는 외팔보 구조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완공 당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은 상태다. 빅루프와 야외 극장을 덮은 스몰루프를 포함해 두 지붕의 전체 크기는 축구장 넓이의 약 2.5배에 달한다. 영화 거장들의 핸드프린팅. 더블콘에 있는 영화도서관. 영화의전당 내부에는 다양한 영화 관련 시설이 있다. 영화 감상이 주목적이라면 시네마운틴으로 가보자. 상업 영화를 상영하는 일반 극장과는 달리 고전 명화들이나 예술·독립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시네마테크를 비롯해 시사회가 이루어지는 다목적 공연장이 이곳에 자리한다. 또 다른 건물 더블콘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방문한 영화인들의 핸드프린팅 등 영화제를 기념하는 소규모 전시와 영화 음반이나 대본집을 열람할 수 있는 영화도서관을 즐길 수 있다. ※ 영화의전당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문의 : 051-780-6000- 운영시간 : 시설마다 상이- 홈페이지 : www.dureraum.org※ 영화도서관 (영화의전당 라이브러리)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더블콘 4층)- 문의 : 051-780-6091-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9:00,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0:00~21: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관)- 이용요금 : 무료- 홈페이지 : https://www.dureraum.org/bcc/contents/contentsView.do?rbsIdx=341 아르떼뮤지엄 부산 올해 7월 개관한 아르떼뮤지엄 부산. 아르떼뮤지엄은 영원한 자연을 주제로,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작품을 선보이는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이다. 지난 7월 부산 영도구에 새롭게 개관했다. 선박 수리공장을 개조하여 조성한 공간답게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동선을 따라 총 19개 작품을 선보이는데, 그중 16개는 다른 지역 전시관에서는 볼 수 없는 신규 작품으로 구성했다.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재탄생한 별이 빛나는 밤. 아르떼뮤지엄 부산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단순히 미디어 상영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직접 맞아보거나, 자연 현상인 토네이도를 실제 형태로 구현하기도 한다. 화면 가득 장미가 화려하게 피어나는 공간에서는 진한 장미 향기까지 더해진다. 관람객이 작품과 하나가 되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셈이다. 열대우림을 표현한 작품. 비 내리는 모습을 구현한 작품.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전시관 마지막에 있다. 바로 프랑스 오르세미술관과 협업한 오르세 특별전이다. 에두아르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등 오르세미술관의 주요 작품을 아르떼뮤지엄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다. 마치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생한 영상을 약 30분 동안 음악을 들으며 즐길 수 있다. 전시장이 넓어서 관람객이 많아도 혼잡하지 않으니, 자리를 잡고 앉아 천천히 작품을 감상해보자. ※ 아르떼뮤지엄 부산 -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247번길 29- 문의 : 1899-5008- 운영시간 : 매일 10:00~21:00 (입장 마감 20:00)- 이용요금 : 성인 2만 2000원, 청소년 1만 8000원, 어린이 1만 5000원 (평일 기준/주말 및 공휴일은 3000원 추가)- 홈페이지 : https://kr.artemuseum.com/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힙한 감성이 물씬 나는 인테리어. 인기에 힘입어 부산에 분점을 낸 핫플레이스는 또 있다. 음악 감상실과 카페를 결합한 뮤직컴플렉스 서울 부산점이다. 이곳은 그야말로 LP 도서관을 방불케 한다. 가수는 물론, 장르와 시대까지 다양하게 아우르는 LP 2만 여장이 사방을 가득 메우고 있다. 특히 2층의 계단 공간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LP 아트월은 부산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포토존이다. 라이브 공연장 무대. 음악감상실이라고 해서 DJ에게 음악을 신청해 다 함께 듣는 옛 방식을 생각하지는 말 것. 자리마다 턴테이블과 헤드폰이 비치되어 있어, 방문객은 각자 원하는 LP를 가지고 와 재생하기만 하면 된다. 수십 명이 한 공간에 모여 있지만, 나만의 음악감상실이 펼쳐지는 셈이다. 장르에 따라 다양한 색깔의 띠지를 붙여 LP 입문자도 음반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점이 인상적이다. LP를 턴테이블에 올린 모습. 띠지에 적힌 음악 장르와 가수 이름.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은 음료 가격에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다. 대표 음료는 히비스커스와 유자를 넣어 만든 뮤직컴플렉스 레드티로, 그 외 스페셜티 원두로 내린 커피, 맥주와 간단한 주전부리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 2층 공연장에서는 매주 토요일 저녁에 재즈 라이브 공연이 펼쳐진다.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방문하는 날의 공연 정보를 알고 싶다면 뮤직컴플렉스서울의 SNS를 참고하면 된다. ※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로 34- 문의 : 051-939-2939- 운영시간 : 매일 12:00~24:00- 이용요금 : 2만원~ (1인 1음료)-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music.complex.seoul 밀락더마켓 부산 밤의 낭만, 밀락더마켓. 광안대교와 마린시티의 야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민락수변공원은 예부터 부산의 청년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다. 민락회타운으로 불리는 부산 민락동 횟집 거리에서 포장 구매한 회를 공원으로 가지고 와, 돗자리를 깔고 즐기는 모습은 이 일대의 상징과도 같은 풍경이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광장 스탠드. 민락수변공원이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제는 과거와 같은 풍경을 보기 어려워졌다. 대신 식당, 펍, 카페, 소품마켓 등이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밀락더마켓이 그 자리를 채웠다. 지난 7월부터는 이곳에 야시장 형태를 차용한 밀락더수변도 열렸다. 닭강정, 바비큐, 떡볶이, 회 등 다양한 메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데다 내부 계단이나 야외 공간에서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개장 시간에는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다양한 점포들. 밀락더마켓 앞 광안대교 풍경. 매장에서 구매한 음식을 들고 광장 스탠드나 야외 좌석에 앉아 바다와 광안대교가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해보자. 이따금 버스킹 공연이나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리니, 부산의 밤을 한층 더 낭만적으로 즐길 수 있다. ※ 밀락더마켓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수변로17번길 56- 문의 : 051-752-5671- 운영시간 : 매일 10:00~24:00 (밀락더수변 목~일요일 19:00~03:00)-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millac_the_market_official 화국반점 화국반점 외관. 화국반점은 영화 신세계, 범죄와의 전쟁, 공조 등 국내 누아르 영화의 촬영지로 자주 등장한 중식당으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쯤 방문해야 할 성지로 손꼽힌다. 영화 속 배경 장소. 문을 열고 들어서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마주하는 것만 같다. 식당 곳곳에는 40여 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색이 바랜 메뉴판, 중국풍이 물씬 느껴지는 걸개, 영화 신세계에서 이정재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까지. 영화 속에서 무심코 봐 왔던 장면들이 그대로 멈춰 있다. 달걀프라이를 올린 간짜장. 화국반점의 대표 메뉴는 간짜장이다. 주문 즉시 소스를 따로 볶아서 내어주는 정통 방식으로 변함없는 옛날 간짜장 맛을 낸다. 면 위에 올려주는 달걀프라이는 부산 및 경남 지역만의 특징이다. 기름에 튀겨낸 듯이 바삭한 식감의 흰자, 알맞게 반숙한 노른자가 환상의 조화를 이룬다. ※ 화국반점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길 3- 문의 : 051-245-5305- 운영시간 : 매일 11:30~21:30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 이용요금 : 간짜장 8000원, 삼선짬뽕 9000원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정부세종청사 고층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방수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훈련 과정을 참관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세종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설명을 듣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탄소중립 소확행 자연을 아끼고 지구를 지키는 탄소중립이 아닌 어쩌면 사소할 수 있는 개인들의 취향을 더 오래 즐기기 위해 탄소중립의 실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제 인물들의 공간 속 증기선 윌리의 미키마우스가 좋아하는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과 이를 막기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알려준다. ※ 본 영상은 제작 후 디즈니 코리아와 상표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송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