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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 자금 보호방안'
1장 '들어가며' 부분은 동영상의 내용으로 갈음을 하려고 하고요. 이 내용이 많은지라 강조하고 싶은 말씀만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입니다.
본 연구에서 신종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간편결제나 가상자산 등 금융혁신 과정에서 새롭게 출시된 그런 상품이고요. 또한, 상조계약처럼 유사 금융상품이지만 그 중요성, 규모나 성장세 측면에서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상품' 그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 아니고 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맡긴 자금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평가손실을 보호하자,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자금을 보호해 주자, 라는 것입니다.
'표1'에서는 이런 자금이 기존 금융상품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간편결제 선불충전금 같은 경우에는 지급결제 목적이기 때문에 은행의 요구불예금하고 거의 기능적으로 동일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사기 위해서 거래소에 맡기는 예치금, 이거는 주식채권을 사기 위해서 증권사에 맡긴 예탁금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또한, 보험성도 있는데요. 상조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망... 계약자가 사망하기 전에 사전에 선수금을 내게 됩니다. 이게 생명보험에서 사전에 내는 보험료하고 사실상 동일하다, 굉장히 유사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종 금융상품은 규모가 18조 원 정도 돼서 적지 않습니다. 선수금이 약 9조 원으로 제일 많고 가상자산 예치금이 5조 원 정도로 또 적지 않고요. 특히,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상조계약 이용자 같은 경우는 900만 명 수준이라서 전 국민의 6분의 1 정도이고요. 가상자산 이용자도 650만 명으로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디지털 금융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P2P대출 이런 것들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4페이지 상단에서는 특히나 성장세가 주목되는 부분이 상조계약이다, 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조계약은 아무래도 사망자 수가 이 수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일 텐데, 사망자 수가 지금 35만 명 수준인데요.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가까운 미래, 2060년에 75만 명까지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자 수에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선수금과 상조 이용자 수도 각각 10조 원, 그리고 1,000만 명 이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3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종 금융상품은 거래과정에서 고객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자금을 수취를 하기 때문에 이 자금을 제때 고객이 요구하는데도 돌려주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였고요. 그 외에도 각 분야별로 이러한 사고가 다 있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별도관리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고객자금과 업체의 고유재산을 분리해서 은행, 제3자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그런 안전규제인데, 저는 이 별도관리 규제가 매우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완벽하지는 않다, 라는 것인데요.
세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별도관리를 100%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조계약 같은 경우는 50%만 해도 되기 때문에 모든, 거의 모든 업체가 50%만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업체가 일단 위기에 빠지면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면 별도관리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고객자금에 손을 대서 위기를 타개하려는, 위기를 벗어나려는 그런 유혹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상조업체들 중에 무너지기 직전에 이 별도관리 규제를 위반한 케이스가 절반가량 있었고요. 전체 업체 절반가량 있었고, 위반 폭도 굉장히 컸습니다.
6페이지 상단입니다. 해외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많았는데요. 예컨대 영국에서는 선불충전금 업체 6개가 파산했는데 5개가 별도관리를 위반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 한계는 별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인 은행도 절대 망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라는 것입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은행도 많이 무너졌던 사례들이 있었고요. 특히, P2P대출 같은 경우에는 저축은행도 별도관리를 할 수 있는데 저축은행 위험성은 은행보다 훨씬 높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별도관리는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책이다. 그래서 사고가 일단 터지면 사후보호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인데요.
7페이지에서는 해외 주요국을 보고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사전예방과 사후보호책을 둘 다 하고 있다, 라는 것을, 특히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중요할 텐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금융시스템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가 있어서 안정적인 금융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고객자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금보험공사가 이미 보호하고 있는 기존 금융상품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라는 점입니다.
또 세 번째는 상조계약 같은 경우 일부 선수... 고객자금의 경우에는 규모나 성장세나 또 고객의 피해 사례 이런 것들 측면에서 국가 경제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인식된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4대 고객자금을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될 것이냐 하면 표 6번에서 제도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보호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은행예금을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보호하는 것처럼 신종 금융상품 고객자금을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가 파산하면 고객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는데, 다만 이 보상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업체가 보험료를 예금보험공사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직접보호제도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의 별도예치에서 안전하게, 비교적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 별도예치금하고 그렇지 않고 업체가 직접 갖고 있는 고객자금하고 차이별을 두지 않고 보험료를 똑같이 매기기 때문에 위험에 비례한 예금보험료 책정이 안 된다, 그래서 보험의 기본 원칙에 위반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계 입장에서는 내가 별도예치까지 해서 안전하게 하고 있는데 왜 보험료까지 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보험료가 고객한테 전가돼서 고객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 8페이지 상단에서는 간접보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접보호제도는 사실상 직접적으로 보호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가 이 보호제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예금보험료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업체가 은행에 별도예치한 고객자금 이거는 은행에 고객이 직접 예치한 예금처럼 보겠다, 그러니까 고객의 예금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실소유주인 건데 이 업체를 대리인으로 삼아서 업체를 통해서 은행에 예금한 걸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은행 예금에 대한 어떤 정의를 조금 더 확대해서 예금보험제도를 적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간접보호제도는 업체가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업체나 고객에 보험료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요. 보상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별도예치된 고객자금만 보호를 하는데 애당초 우리가 보호제도를 논의하는 이유는 업체가 별도예치 의무를 충족시키지 않았을 때 보호하는 그런 제도로서 보호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직접제도하고 간접제도를 적절하게 섞어서 이제 새로운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2'에서 이 제도가 어떤 건지를 설명을 도식화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은행에 별도예치한 고객자금은 간접 보호하고 그 외 나머지 고객자금은 직접 보호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100억 원, 전체 고객이 100억 원을 업체한테 맡겼는데 70억 원을 은행에 별도예치했다 그러면 이거는 고객 예금으로 보고 은행이 파산했을 때... 아, 고객 예금으로 보니까 은행이 당연히 예금보험료를 내는 것이고요. 따라서 은행이 파산했을 때 이 70억 원을 예보가 보호해 줍니다.
반면에 별도예치하지 않았던 30억 원은 업체가 갖고 있으니까 업체가 보험료를 내는 거고요. 따라서 업체가 파산했을 때 예보가 이 30억 원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파산했든 업체가 파산했든, 별도예치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고객자금 전액이 보호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근본적인 이점은 별도예치된 고객자금에 대해서는 업체가 보험료를 안 내기 때문에, 면제받기 때문에. 반면에 별도예치 안 한 위험한 고객자금은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위험에 비례한 보험료 책정이라는 원칙에 맞는다, 라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세 번째 이점은 이 제도가 굉장히 인센티브 기제 측면에서 교묘하게 고안이 됐는데요. 업체 입장에서 고객자금을 받았을 때 이거를 은행에 별도예치하면 보험료를 내야 돼... 안 내도 되고, 별도예치 안 하면 보험료를 내야 되니까 당연히 보험료를 절감받기 위해서 대부분을 은행에 별도예치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 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되고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부담도 없게 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에서도 한계가 있는데요. 일단 보상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점은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제한적이다, 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제한적인 손실마저도 사후적으로 예금보험공사가 특별보험료를 부과해서 이 손실을 커버하면 되기 때문에 더 제한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한계는 실행 가능성입니다.
이 간접보호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금의 정의만 다소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금보험공사는 ISA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서 간접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금융상품이 아닌 신종 금융상품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 상조계약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역할,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체계에서 상당한 변경이 이루어져야 해서 실행 가능성이 당장은 낮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최근에 금융 분야가 발전한 주요 선진국을 보면 기존의 예금보험제도를 큰 폭으로 변경해야 하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예금만 보호하던 것에서 금융상품 서비스 전반 그리고 나아가서 유사금융 서비스, 신종 금융상품까지 다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도 보호하고 있고요. 영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많이 됐던 ELS나 DLS 이런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국에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많이 확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금융혁신을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게 핵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어떤 논의의 틀, 어떤 흐름과 관련해서 신종 금융상품에 초점을 맞추고 보호제도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초기에는 실행 가능성이 높은 간접보호제도 중심으로 실행을 하다가 실행 과정에서 어떤 미비점을 보완해서 상품별로 필요성이 조금 더 특별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제시한 보호제도의 포괄성을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비단 간편결제나 가상자산이나 P2P대출뿐만 아니라 앞으로 금융혁신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금융혁신 상품이 나오더라도, 아마 대부분 고객자금을 거래하는 형식이 될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 본 체계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도 포괄적인 체계를 만들어놓고 상품별로 필요성이 인정되면 그 체계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보호제도를 통해서 신종 금융상품을 뒷단에서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앞단에서 금융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보면 결과적으로 은행에 예탁한 돈과 그냥 따로 가지고 있는 돈을 다른 방식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보호를 하자는 건데 혹시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예금자보호제도를 말씀하신 대로 확대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뭐 법을 바꿔야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정부 조치만으로 할 수 있다든가 약간 그런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이런 형태로 두 가지를 다 하는 해외 사례가 있는지도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일단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직접 보호를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조건부로 별도예치금에 대해서는 간접 보호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신종 금융상품 업체, 네이버페이나 상조업체나 이런 것들을 부보회사로, 예금자보호법상 부보회사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회사만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런 회사는 금융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부보회사로 별도 항목을 만들어서 지정을 해야 되니까 이 과정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부보회사를 일단 지정한 다음에 직접보호계약을 예금보험공사와 맺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원칙적으로는 내야 되는데 별도예치를 은행에 했다, 그러면 보험료를 부과를 안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게 구체적인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는 직접 보호하고 간접 보호를 상품별로 따로따로 하고 있고요. 미국은 다 간접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규제 환경이 달라서 그런데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나 영국 같은 경우는 예금보험공사가 통합예금보험기구여서 예금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상품까지 통합적으로 다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FDIC가 예금만 보호를 하기 때문에 통합보호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FDIC가 직접 보호를 다른 금융상품에 대해서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접 보호가 광범위하게 반영... 적용되고 있고요.
영국은 직접 보호, 간접 보호 둘 다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그런데 저는 직접 보호도 문제가 있고 간접 보호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를 제도... 적용을 하는, 제안을 하는 것이고, 현재로서 해외에서 하이브리드형 제도 자체를 적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질문> 또 궁금한 게 그러면 그 사업자가 은행에 예치한 부분은 그러니까 은행이 파산하지 않는 한 보호된다 하는 취지인데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30% 정도가 예치돼 있다고 하면 그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각 고객이 예치금의 30%씩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은행에 있는 돈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은행이 파산하지 않는 한 100%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비율만큼? 그게 좀 궁금해서.
<답변> 고객자금 중에서 은행에 별도예치했는데 은행이 파산하지 않으면, 그런데 지금 혹시 여쭤보시는 게 은행이 파산하지 않고 업체가 파산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어떤 제도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직접보호제도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파산을 안 하고 업체만 파산했을 때 그때는 업체가 파산했기... 업체만 파산했을 때 이 경우에는 고객자금 전체에 대해서 보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예치됐건 안 됐건 상관없이 전체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이고요.
간접보호제도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파산하고 은행이 파산하지 않았을 때는 아예 보호가 안 이뤄집니다. 그러니까 은행 파산 시에만 보호를 하기 때문에 업체 파산 시에는 보호를 안 하는 거고요.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의 경우에는 업체가 파산하고 은행이 파산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업체가 파산해서 못 돌려주는 돈은 예보가 보호를 해주고요. 은행에 안전하게 있는 거는 고객이 은행에서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질문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렸던 추가적인 이점이 있는데요. 이게 위험 전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 파산한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은행이 점유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동일한 은행에 예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은행이 파산했을 때 별도예치금이 위험할 테니까 이거를 업체가 보상해 줘야 됩니다, 일단 업체를 믿고 거기한테 맡긴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은행은 파산했고 업체는 괜찮은 상황에서 은행 때문에 업체도 파산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은행 파산 가능성보다 업체 파산 가능성이 더 높긴 한데, 또 업종이 다르다 보니까 은행 위기가 발생하면 은행은 무너지는데 업체는 살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식의 은행으로부터의 어떤 업체로 위험 전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에서 우리가 막을 수 있고요. 직접보호제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접보호제도는 은행 파산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파산했든 말든 일단 고객자금 손실이 발생하면 업체가 다 갚아줘야 되는데, 그런데 직접보호제도는 업체가 파산했을 때만 보호해 주니까 은행은 파산했는데 업체가 살아 있다, 그러면 업체가 자기 돈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업체도 무너질 수 있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게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에서는 이런 위험 전이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답변> (사회자) 그럼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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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카드뉴스 ‘국군의 날’도 태극기 달아요! ■ 태극기 다는 방법 V 태극기 다는 시간은 7시~18시까지 (월별로 다름) V 비·바람이 심할 땐 태극기를 내렸다 달기 V 태극기 달 때 안전사고 유의 ■ 10월에는 태극기를 세 번 달아요! - 제76주년 국군의 날 (10.1.) / 기념일 - 4356주년 개천절(10.3.) / 국경일 - 578돌 한글날(10.9.) / 국경일 나라의 소중함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 일 년 중 태극기 언제 달까요? 국경일 -3·1절 (3.1.) -제헌절 (7.17.) -광복절 (8.15.) -개천절 (10.3.) -한글날 (10.9.) 기념일 - 현충일 (6.6./조기) - 국군의 날(10.1.) 국경일과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국가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어요! ■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 퀴즈 Q1. 국군의 날은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국기를 달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X 국기법 제8조 제2항「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과 국군의 날은 국기를 달아야 한다. Q2. 국군의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고 달아야 할까? 정답은 X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요.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국가장 기간에는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달아요. ■ 태극기 달 때 꼭 기억하세요! ① 각 가정에서 국기를 다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3월~10월 : 오전 7시~오후 6시, 11월~2월 : 오전 7시~오후 5시 ②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달지 않고, 일시적 악천후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요. ③ 아이와 함께 국기를 달 때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태극기 도안에 색칠해 보는 놀이도 해보세요. ‘행정안전부 어린이’ 누리집에서 도안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여행 문화 감성 풀 충전! 요즘 뜨는 부산 여행지 5곳 올해로 29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는 10월 2일부터 열흘간 개최된다. 축제의 설렘과 문화 감성까지 충전할 수 있는 부산으로 가을 여행을 떠나보자. ★ 추천 장소 ★ 영화의전당, 아르떼뮤지엄 부산,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밀락더마켓, 화국반점 영화의전당 영화의전당 입구. 1996년에 첫선을 보인 부산국제영화제는 기생충, 두 교황, 브로크백 마운틴 등 다양하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이며 국내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 잡았다. 초창기 영화제가 열렸던 남포동과 현재 영화의전당이 자리한 수영강변 센텀시티 일대는 한국 영화의 중요한 성지이기도 하다. 영화의전당 상징, 빅루프.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면, 부산은 영화제 준비로 떠들썩해진다. 영화제의 열기를 미리 경험해 보고 싶다면 영화의전당으로 향하자. 부산국제영화제의 주요 행사가 이곳에서 주로 열리는 것은 물론 평소에도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와 공연, 영화 상영 등 부대행사가 활발히 진행된다. 역대 홍보 포스터. 건축미가 돋보이는 시네마운틴. 영화의 전당은 수영강 주변 풍경을 압도할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미를 자랑한다. 세 개의 건물이 빅루프라고 불리는 거대한 지붕 아래 연결된 독특한 구조인데,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한쪽에만 존재하는 외팔보 구조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완공 당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은 상태다. 빅루프와 야외 극장을 덮은 스몰루프를 포함해 두 지붕의 전체 크기는 축구장 넓이의 약 2.5배에 달한다. 영화 거장들의 핸드프린팅. 더블콘에 있는 영화도서관. 영화의전당 내부에는 다양한 영화 관련 시설이 있다. 영화 감상이 주목적이라면 시네마운틴으로 가보자. 상업 영화를 상영하는 일반 극장과는 달리 고전 명화들이나 예술·독립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시네마테크를 비롯해 시사회가 이루어지는 다목적 공연장이 이곳에 자리한다. 또 다른 건물 더블콘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방문한 영화인들의 핸드프린팅 등 영화제를 기념하는 소규모 전시와 영화 음반이나 대본집을 열람할 수 있는 영화도서관을 즐길 수 있다. ※ 영화의전당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문의 : 051-780-6000- 운영시간 : 시설마다 상이- 홈페이지 : www.dureraum.org※ 영화도서관 (영화의전당 라이브러리)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더블콘 4층)- 문의 : 051-780-6091-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9:00,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0:00~21: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관)- 이용요금 : 무료- 홈페이지 : https://www.dureraum.org/bcc/contents/contentsView.do?rbsIdx=341 아르떼뮤지엄 부산 올해 7월 개관한 아르떼뮤지엄 부산. 아르떼뮤지엄은 영원한 자연을 주제로,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작품을 선보이는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이다. 지난 7월 부산 영도구에 새롭게 개관했다. 선박 수리공장을 개조하여 조성한 공간답게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동선을 따라 총 19개 작품을 선보이는데, 그중 16개는 다른 지역 전시관에서는 볼 수 없는 신규 작품으로 구성했다.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재탄생한 별이 빛나는 밤. 아르떼뮤지엄 부산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단순히 미디어 상영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직접 맞아보거나, 자연 현상인 토네이도를 실제 형태로 구현하기도 한다. 화면 가득 장미가 화려하게 피어나는 공간에서는 진한 장미 향기까지 더해진다. 관람객이 작품과 하나가 되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셈이다. 열대우림을 표현한 작품. 비 내리는 모습을 구현한 작품.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전시관 마지막에 있다. 바로 프랑스 오르세미술관과 협업한 오르세 특별전이다. 에두아르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등 오르세미술관의 주요 작품을 아르떼뮤지엄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다. 마치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생한 영상을 약 30분 동안 음악을 들으며 즐길 수 있다. 전시장이 넓어서 관람객이 많아도 혼잡하지 않으니, 자리를 잡고 앉아 천천히 작품을 감상해보자. ※ 아르떼뮤지엄 부산 -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247번길 29- 문의 : 1899-5008- 운영시간 : 매일 10:00~21:00 (입장 마감 20:00)- 이용요금 : 성인 2만 2000원, 청소년 1만 8000원, 어린이 1만 5000원 (평일 기준/주말 및 공휴일은 3000원 추가)- 홈페이지 : https://kr.artemuseum.com/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힙한 감성이 물씬 나는 인테리어. 인기에 힘입어 부산에 분점을 낸 핫플레이스는 또 있다. 음악 감상실과 카페를 결합한 뮤직컴플렉스 서울 부산점이다. 이곳은 그야말로 LP 도서관을 방불케 한다. 가수는 물론, 장르와 시대까지 다양하게 아우르는 LP 2만 여장이 사방을 가득 메우고 있다. 특히 2층의 계단 공간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LP 아트월은 부산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포토존이다. 라이브 공연장 무대. 음악감상실이라고 해서 DJ에게 음악을 신청해 다 함께 듣는 옛 방식을 생각하지는 말 것. 자리마다 턴테이블과 헤드폰이 비치되어 있어, 방문객은 각자 원하는 LP를 가지고 와 재생하기만 하면 된다. 수십 명이 한 공간에 모여 있지만, 나만의 음악감상실이 펼쳐지는 셈이다. 장르에 따라 다양한 색깔의 띠지를 붙여 LP 입문자도 음반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점이 인상적이다. LP를 턴테이블에 올린 모습. 띠지에 적힌 음악 장르와 가수 이름.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은 음료 가격에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다. 대표 음료는 히비스커스와 유자를 넣어 만든 뮤직컴플렉스 레드티로, 그 외 스페셜티 원두로 내린 커피, 맥주와 간단한 주전부리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 2층 공연장에서는 매주 토요일 저녁에 재즈 라이브 공연이 펼쳐진다.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방문하는 날의 공연 정보를 알고 싶다면 뮤직컴플렉스서울의 SNS를 참고하면 된다. ※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로 34- 문의 : 051-939-2939- 운영시간 : 매일 12:00~24:00- 이용요금 : 2만원~ (1인 1음료)-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music.complex.seoul 밀락더마켓 부산 밤의 낭만, 밀락더마켓. 광안대교와 마린시티의 야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민락수변공원은 예부터 부산의 청년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다. 민락회타운으로 불리는 부산 민락동 횟집 거리에서 포장 구매한 회를 공원으로 가지고 와, 돗자리를 깔고 즐기는 모습은 이 일대의 상징과도 같은 풍경이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광장 스탠드. 민락수변공원이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제는 과거와 같은 풍경을 보기 어려워졌다. 대신 식당, 펍, 카페, 소품마켓 등이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밀락더마켓이 그 자리를 채웠다. 지난 7월부터는 이곳에 야시장 형태를 차용한 밀락더수변도 열렸다. 닭강정, 바비큐, 떡볶이, 회 등 다양한 메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데다 내부 계단이나 야외 공간에서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개장 시간에는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다양한 점포들. 밀락더마켓 앞 광안대교 풍경. 매장에서 구매한 음식을 들고 광장 스탠드나 야외 좌석에 앉아 바다와 광안대교가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해보자. 이따금 버스킹 공연이나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리니, 부산의 밤을 한층 더 낭만적으로 즐길 수 있다. ※ 밀락더마켓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수변로17번길 56- 문의 : 051-752-5671- 운영시간 : 매일 10:00~24:00 (밀락더수변 목~일요일 19:00~03:00)-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millac_the_market_official 화국반점 화국반점 외관. 화국반점은 영화 신세계, 범죄와의 전쟁, 공조 등 국내 누아르 영화의 촬영지로 자주 등장한 중식당으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쯤 방문해야 할 성지로 손꼽힌다. 영화 속 배경 장소. 문을 열고 들어서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마주하는 것만 같다. 식당 곳곳에는 40여 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색이 바랜 메뉴판, 중국풍이 물씬 느껴지는 걸개, 영화 신세계에서 이정재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까지. 영화 속에서 무심코 봐 왔던 장면들이 그대로 멈춰 있다. 달걀프라이를 올린 간짜장. 화국반점의 대표 메뉴는 간짜장이다. 주문 즉시 소스를 따로 볶아서 내어주는 정통 방식으로 변함없는 옛날 간짜장 맛을 낸다. 면 위에 올려주는 달걀프라이는 부산 및 경남 지역만의 특징이다. 기름에 튀겨낸 듯이 바삭한 식감의 흰자, 알맞게 반숙한 노른자가 환상의 조화를 이룬다. ※ 화국반점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길 3- 문의 : 051-245-5305- 운영시간 : 매일 11:30~21:30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 이용요금 : 간짜장 8000원, 삼선짬뽕 9000원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정부세종청사 고층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방수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훈련 과정을 참관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세종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설명을 듣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탄소중립 소확행 자연을 아끼고 지구를 지키는 탄소중립이 아닌 어쩌면 사소할 수 있는 개인들의 취향을 더 오래 즐기기 위해 탄소중립의 실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제 인물들의 공간 속 증기선 윌리의 미키마우스가 좋아하는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과 이를 막기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알려준다. ※ 본 영상은 제작 후 디즈니 코리아와 상표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송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