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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주요 신고사건 의결 결과 관련

2024.07.23 정승윤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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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어제 22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탁금지법상 예외적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한편,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대한민국을 보다 깨끗한 청렴 선진국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사회·경제적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음식물 가액 상한선인 3만 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간 유지되어 오는 상황에서 그간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킨다는 염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호소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외식업계, 농축수산업계,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단체 및 경제단체 등과 간담회 등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겪고 계시는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원위원회 위원들은 그간의 고물가, 경제 침체,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하였으며,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과 청렴의 가치를 견제하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변화 등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청탁금지법상 가액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여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30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지 않은 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청탁금지법에서는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총 30일 기간 동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평상시 기준의 2배로 상향토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설날·추석 명절 기간에는 그 2배인 6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따라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30만 원으로 상시적으로 적용되기 위하여는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회 입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논의를 계속 해나가기로 결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전 야당 대표의 병원 간 전원 및 119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사건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일 당시 야당 대표가 피습된 직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119 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하여 전원한 것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이나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사건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조사 결과 확인된 사실 및 관계 법률을 토대로 어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과정과 119 응급의료헬기 요청 과정에서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의사가 각각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해당 병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119 의료헬기 출동 과정에서 부산소방재난본부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감독기관인 소방청과 부산광역시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전 야당 대표와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종결하였고, 청탁금지법상 위반행위 신고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종결 사유에 해당하여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관행적인 부정과 부패 등을 근절하고 법치·공정·상식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보도자료를 보면 '전원위원회는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종결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사건이 특혜는 맞지만 공직자 행동강령을 적용하지 못해서 이재명 대표와 천준호 비서실장에게 책임을 못 묻는다, 이런 결론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렇게는 해석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2017년부터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는데 거기에서 국회의원은 제외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국회의원과 관련해서 행동강령 위반이 조사가 가능한지 실무적으로 검토했는데 계속적으로 국회의원은 행동강령이 지금 부존재한다 해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조사할 수 없다는 게 실무위원회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건만 갑자기 국회의원도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도 행동강령을 적용해서 조사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다수 의견은 국회의원은 기존에, 기존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고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처리를 그냥, 규정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종결 처리한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앞서 병원도 그렇고요. 소방재난본부도 그렇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해서 사실상 특혜로 보신 건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번 사건에 특혜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강령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배제를 하셨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답변> 적용이 안 되고... 이런 겁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런 게 있습니다. 공무원인 아들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치료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저희가 처리한, 작년에도 처리했고 그런 사건이 빈번하게 한 번씩 오는데요.

치료받은 아버지가 치료를 받았다 해서 그 자체가 특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위반하거나 절차를 위반한 그걸 특혜라고 보는 것이지, 치료행위 자체를 특혜로 보지 않는 거죠. 부정청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공무원 아들과 치료해 준 의사만 처벌하지, 그 치료를 받은 아버지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제재 규정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받은 행위 자체가 무슨 특혜냐, 아니냐, 이렇게 문제 삼거나, 그다음에 헬기 타고 이송한 것이, 옮겨진 것이 특혜냐, 아니냐, 이렇게 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절차나 규정을 위반해서 한 것들을 우리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청탁금지법에서는 특혜라든지 부정청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말씀 잘 들었고요.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료진 그리고 부산소방본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이 인정됐다고 이렇게 밝히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어떤 그런 행동강령을 위반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은 병원에서 병원, 서울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되는 과정에서 부산대병원은 전원과 관련해서 규정이나 지침 위반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전원을 받는 게, 왜냐하면 서울대병원은 각종 대학이라든지 각종 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원체 많기 때문에 전원 매뉴얼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전원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과 관련돼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특혜 제공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헬기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헬기를 요청하는 경우 소방, 응급 소방헬기를, 119 응급의료헬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규정들이 쭉 있습니다. 부산대병원도 있고 서울대병원도 있고 소방청도 있는데 부산대병원 같은 경우에서 요청을 했는데 부산대병원에 요청한 분이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소방청에, 부산재난소방본부에다 요청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도 권한이 있는지, 주치의인지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확인해서 의료헬기를 출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규정들을 위반해서 의료헬기를 보냈기 때문에 부산대병원도 헬기와 관련해서는 이권 개입입니다. 이권 개입, 알선·청탁으로 행동강령 위반이고, 소방청은 그 경우에 규정을 위반해서 제공했기 때문에 특혜 제공으로 봅니다. 그래서 특혜 제공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질문> 그럼 지침이나 규정 위반이 자의적으로 했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답변> 자의적이라... 그게 자의적, 모르겠어요. 이게 용어를 법률 용어가 아니고 자의적이라고 하면 이게 너무 감... 이게 감정적인 용어인데, 여하튼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업무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법 위반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서울대병원의 규정이나 부산소방재난본부의 규정에 따르면 이 건은 전원 대상이 아니었고 헬기 이송 대상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답변> 가정 판단인데, 여하튼 가정 판단에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여하튼 간에 규정을 위반한 게 명백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기자님들이나 우리 국민들 판단의 몫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규정을 위반해서 병원으로 전원이 되었는지, 규정을 위반해서 소방헬기가 출동이 되었는지 그걸 바라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규정이 위반됐는데 만약에 규정을 지켰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까지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질문> 사무처장님, 그런데 이 규정 위반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분이나 아니면 의료진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위반 사실을 통지를 받게 되는 거고 특혜를 받는 이재명 전 대표는 사실 관련된 문제가 없음으로 결론이 났는데 특혜를 제공한 쪽에서만 문제가 되면 이분들 입장에서도 억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규정 위반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정청탁금지법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설명을 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부모님이 쓰러져서 병원에 부탁을 해서 빨리 치료받게 돼서 생명을 건진 사람은 부모님이죠. 부모님이지만 그 부모님이 치료를 받고 생명을 건졌다는 것을 특혜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절차를 거쳐서, 통상의 절차를 거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통상의 절차가 위반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는 특혜라, 청탁금지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특혜라 바라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님께서 여하튼 헬기를 이용한 사실 그다음에 병원에,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 그걸 특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규정대로 이송을 해서 헬기를 이용했는지, 아니면 규정대로 전원이 되어서 치료를 받았는지 이거와 관련해서 규정이 위반이 된다면 그 규정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위반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님하고 연동해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질문> 사무처장님, 하나만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이재명 전 대표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규정을 위반을 했고 야당 대표의 피습 그리고 피습 정도에 따라서 의료진과 소방 관계자들이 사실 의료 전원을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규정을 혹시 위반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매뉴얼하고 규정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담당 규정들과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또 의사들 해서 사실 그것까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게 저희가 신고자나 협조자, 조사자에 대한 비밀 보장 의무가 있어서 하는데, 다만 전원과 관련돼서 서울대병원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전원과 관련된 규정들이 있고 소방과 관련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소방청 기자님들이 그 부분은 확인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당시에 소방공무원이나 아니면 서울대·부산대병원 의사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했어야 했는지, 어떻게 행동해야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닌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부산대병원에서는 여하튼 규정을, 전원과 관련해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습니다.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부산대병원에도 이렇게 응급한 경우에 전원하는 경우에 소방헬기를 이용하는 경우 이렇게, 누가 해야 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요청해야 되는지, 그리고 소방청에도 전화를 받으면 누가, 이것이 과연 소방헬기를... 아니다, 응급의료헬기를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관련 규정과 매뉴얼들이 다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부산대병원은 자격이,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걸 요청을 했고, 또 소방청에서는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그런 자격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규정들이 있습니다. 헬기를 무조건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매뉴얼들이 있는데 그 매뉴얼과 관련돼서 위반한 사실이 명확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소방청하고 저기 서울대병원의 전원 규정하고 응급의료헬기 규정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기자님들이 직접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질문>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드리면 아까 헬기 이송을 요청한 거는 결국 그러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의 의사가 이렇게 헬기 요청, 응급헬기 이송을 부산119센터에다가 요청을 한 거죠, 그러면?

<답변> 그러니까 조금 그건 구체적인 내용이라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여하튼 부산대에 헬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자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무나 요청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소방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거기에 권한이 없는 의사가 여하튼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한 거는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위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 내일 야권에서 내일 정무위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물타기용이라고 공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저번에 가방 사건 백브리핑할 때 기자님들 한 서른 분 넘게 오셨을 때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순서대로 합니다.' 그때도 저보고 가방 사건, 헬기 사건을 왜 같이 안 하냐고 물어본 분도 있었습니다, 기자분께서.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랬습니다. '순서대로, 우리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처리를 할 겁니다.' 해서, 그리고 이 사건도 굉장히 90일이 초과됐는데 그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가방 사건은 90일 초과됐다면서 직무유기라고 저한테 그렇게 공격하고 탄핵을 하느니, 형사 고발을 하니 하는데 왜 헬기 사건은 90일이 지났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냐?'라고 제가 그때 분명히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여하튼 총선이 끝나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정리를 하겠다.' 그때 기자님들 다 계실 때 공언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처리한 것뿐이지 일체 무슨 다른 고려가 없습니다.

<질문> 방향 좀 바꿔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말씀인데요, 지금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는데 시대 따라가면서 물가 상승되고 여러 가지 조건 맞춰서 보게 되면 5만 원 참 잘 올린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애들도 1만 원짜리 잘 안 받거든요? 5만 원짜리하고 1만 원짜리를 주면 5만 원짜리 받습니다, 애들도. 그런데 이거는 잘됐다 생각을 하는데 이후에 앞으로 또 어떤 이의 제기가 되고 또 중소기업이나 여러 군데서 아주 '가격 좀 올리자, 이게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 또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답변> 너무 가정적인 질문이어서 제가 대답...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여하튼 3만 원이 2003년도 행동강령 기준으로 해서 들어왔고 청탁금지법이 2016년도에 제정되면서 그 금액이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20년째 사실은 규율하고 있어서 경제적인 것보다도 저희는 규범적인 측면에서 법 집행기관입니다. 법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규범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3만 원을 위반했다고 신고해서 들어오는 사건들 처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정말로 이것이 무슨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걸렸다. 이런 식의 규범 인식이 되어서는 저희들은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규범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본의 아니게 아시다시피 쪼개기 의혹이라 해서 신고가 되고 인원 부풀리기 신고가 돼서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의혹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규범력을 높일 필요도 있다,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만 고려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규범력도 제고를 하고 경제적인 활성화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의 문제는 또 그때 가서 의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30만 원으로 또 올리자고 또 이렇게 말이 나오고 논의 중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계속 계속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왜 이런가 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거 받고 싶고 주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좋은 거 주고 싶고 그런 사람 마음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소규모로 장사하는 사람들 또는 여러 가지 우리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올려 준다, 이런 차원이 있으면 앞으로 올려 줘야 될 입장이 있는 권익위원회인데 권익위원회에서 안 올려 주면 또 무슨 불화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만 원, 나중... 여기, 여기 나와 있는데 30만 원에서 또 60만 원으로 간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답변> 아닙니다.

<질문> 이 문장도 심각하시잖아요.

<답변> 저희가 그래서 위원들이 열다섯 분인데 생각이 다 다르시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의안이 올라왔다고 해서 반드시 통과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의안이 올라와서 부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3만 원에서 5만 원은 위원님들께서 대체로 이거는 너무 오래된 규제고 지금 여러 가지 실효성...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조금 지나친 규제라고 바라보고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 3만 원이 업무추진비와 연동이 상당히 되어 있어서 공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에도 전부 다 3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되고 있는 영역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기업도 뭐냐 하면 3만 원을 기준에 맞춰서 조금 더 높은 기준으로 해서 업추비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3만 원에서 5만 원이 단순히 공무원들이 이게 받아야 될 접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회 전반의 업무추진비라든지 기업에서 하는 것도 합리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된 겁니다.

<질문> 네, 알겠습니다.

<질문> 여쭙고 싶은 게, 이 식사비 가액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올린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신 것 같은데 그럼 왜 액수를 5만 원으로 올린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와 그다음에 이 5만 원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 전원위원회에서 가액을 올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의견을 해서 의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원위원회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의논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상설기구를 만들 필요성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이게 2003년 행동강령 기준이 3만 원이었는데 지금 20년이 가까이 지나서는 당시 물가는 지금 물가가 얼핏 잡아 느끼기에도 거의 3배 가까이 오른 것 같아서 어떤 기준에서 올렸는지 이런 것들 여쭙니다.

<답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2003년도에 어떤 물가변동률이나 2003년, 2016년 현재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상승한 부분들 이런 것들 대체로 조사했고, 2003년을 기준으로 하면 한 2배 정도 물가가 오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들하고 저희가 농축수산업계, 소상공인협회, 외식업계 이런 분들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외식업계 쪽은 사실은 설문조사도 했더라고요. 적정한 금액이 얼마냐 하니까 7만 8,000원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기관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했고, 대부분 농축수산업계나 외식업계에서 대체로가 다 5만 원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합의를,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도 여러 가지 물가 고려하면 사실은 2003년을 기준으로 하면 딱 2배 정도 올라서 6만 원인데 짝수는 잘 안 쓰더라고요. 그러면 5로 할지, 7로 할지 결정해야 되는데 다수 의견이 대체로 한 5만 원 정도로 하면 조금 실효성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대부분의 의견을 그렇게 주셔서 그래서 5만 원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이재명 대표 건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조사가, 신고가 들어온 게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거였는데 권익위에서 판단하신 특혜라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보도에 따르면 소수 위원들이 헬기 이용이 특혜라는 판단에 강하게 반발해 퇴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아니, 저희가 의논 과정에 있었던 일은 비밀 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그런 이야기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권익위에서 바라보는 부정청탁이라든지 특혜와 관련해서 치료를 받은 행위 자체가 특혜다, 헬기를 이용한 자체가 특혜다, 이렇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의 어떤 절차의 위반이라든지, 남들은 이렇게 절차를 다 거쳐서 이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인 같은 경우는 절차를 위반해서 이용하게 되면 그 자체를 부정청탁이나 특혜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헬기를 이용한 사실 그 자체가 특혜고 그다음에 치료를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그 자체가 특혜다, 이렇게 바라볼 수는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어쨌든 받아들이기로는 그러면 당시 야당 전 대표이든 아니면 어떤 일반 사인이든 간에 해당 그 상황에서는 헬기 이송이 필요가 없었던 부상 정도였다,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 절차적인 뭐랄까요, 약간 부적절성이 있었다,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질의가 나왔지만 전에 가방 사건 관련해서도 초유의 비상임위원 한 분이 사퇴하는 일이 있었고 이번에도 일부 보도에서 소수 위원들이 회의 중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전원회의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권익위에서 이런 숙의 과정이 동반되지 않은 위원들 사이에서의 강한 갈등과 이런 반발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답변> 그게 참 비극이라 생각합니다. 참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과정이 그러면 참 저희들이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작년에는 어떠했는가. 작년에 저희들이 소수였을 때 상당히 그 김태우 강서구청장 책임 감면 사건 관련해서 굉장히 오랜 논란이 있었고 굉장히, 그때도 표결했습니다. 표결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여하튼 숙의 과정을 떠나서, 왜냐하면 이게 접점이 있으면 상당히 이게 합의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규정이 있는 것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재적 의원 과반수로 표결한다는... 그래서 법률에 조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렇게 표결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과거에 있었지만 그럴 때 저희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때 그래도 의견이 달랐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규정이, 법에 규정이 되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왜 그분들은 법에 있는 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법률을 개정해야죠, 그러면요. 과거에도 여전히 표결은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병원이나 소방 측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더라도 비서실장이나 수행원들이나 가족이나 어찌 됐든 전원을 요청했을 때 이게 규정이나 절차에 따르면 '이송이 안 됩니다.' 혹은 '이러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라든지 어떤 그런 류의 설명이나 거절을 하는 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 없이 이분들이 그냥 알아서 절차를 다 어기고 그냥 진행을 해버린 건가요?

<답변> 참 이게 우리 기자님 말씀이 정말로 이게 부탁받아서 정말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알아서 한 것인지 정말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저희의 조사 권한의 밖입니다.

다만, 그분들이 어떤 법을, 규정을 위반해서 업무 처리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그것이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대로 이재명 대표기 때문에 알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부탁받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질문> 그러면 끝으로,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부존재해서 종결됐다, 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계속 종결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차후 개선책 논의나 어떤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래서 이번에 그 이야기도 상당히 오랫동안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행동강령이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는데 거기에서 국회의원만 누락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회 쪽에 한번 공시,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입법 부존재가 되거든요, 부작위가 되고. 국회에서 의무를 다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왜냐하면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대법관 모든 분들이 다 적용됩니다, 행동강령에. 유일하게 지금 국회의원만 이렇게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고 해서 지금 처리하... 처리를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번 기회로 한번,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국회의원도 포함된다고 이렇게 개정을 하시든지 저희가 좀 그렇게 의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대법관 사례를 말씀하셔서 추가로 여쭈면요. 만약에 이 사건이 대법관이었다면 적용이 좀 달라졌을까요?

<답변> 아니, 대법관이면 조사를 하죠, 왜냐하면 법원 공무원 행동강령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를 예를 들면 천준호 의원도 본인들은 적용 안 되는데 왜 질의서 보냈냐고 굉장히 항의를 하셨는데 그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건을 예를 들면 민주당 쪽에 아무런 기회를 안 주고 그냥 그대로 종결 처리하게 되면 또 방어권 차원에서도 아무 말 없이 종결했다고 너무 불만이 많기 때문에 천준호 의원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료를 보내서 한번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려드리는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보내드린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은 행동강령 적용 안 되는데 왜 그러냐고 오히려 항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국회의원들 두 분에 대해서 진짜 조사하겠다고 덤비면 그분들이 직권남용이라고 저희를 고소하면 저희가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직권남용 아닌가요? 저번에도 제가 그 말씀했습니다. 규정도 없고 권한도 없는데 조사하겠다고 덤비면 그 자체로 국회의원들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이미 천준호 의원도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요청한 것조차도 왜 권한 없는데,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는데 왜 그러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여하튼 국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해서 국회에서 어떤 조속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국회 공직자의 행동강령이 적용돼야 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말씀 그것까지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그 직전 질문에 연결되는 건데요. 병원이나 소방 측에서 전원을 요청했을 때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만약에 강압에 의해서 이송 절차가 이뤄졌다면 의료진과 소방 관련 공무원들이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요?

<답변> 강압은 없었습니다. 제가 강압이 있었다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규정을 위반해서 된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부탁을 받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그리고 강압 이런 것 아닙니다. 그런 내용 저희가 말씀드린 바가 없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관련 브리핑을 마치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기 실무자들 계시니까 한 번 더 여쭤보시고...

<답변> 과장님들, 현장에 계셨던 분들 계시니까.

<답변> (사회자) 처장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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