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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제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위원회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거래 분야가 일반적인 분야가 아니라서 관련된 시장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 화면을 보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의 거래관계가 되겠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체가 있고요. 저작권신탁관리업체는 저작권자, 이 사건에서는 작곡자, 작사자, 편곡자가 되겠습니다. 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계약기간 동안 이전 받아 관리하면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용자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방송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와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방송 사용료를 징수한 후에 본인의 관리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그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음악저작권 신탁관... 국내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의 시기별 경쟁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음저협, 함저협, 모두파인드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먼저 음저협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약칭이고 이 사건 피심인이 되겠습니다. 함저협은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의 약칭이고요. 음저협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되겠고요. 모두파인드는 함저협과 비슷한 일을, 사업을 하는 대리중개업자가 되겠습니다.
1988년 2월 문체부가 음저협에 최초로 신탁관리업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나라에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이 열리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독점체제였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9월에 문체부가 두 번째로 함저협에 신탁관리업을 허가했습니다. 했고, 그 이후 함저협이 사업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15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위탁관리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로써 국내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은 경쟁체제로 전환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후에 2017년 8월 대리중개업자인 모두파인드가 함저협과의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은 음저협, 함저협, 모두파인드 3개 업체의 경쟁체제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함저협과의 신탁계약 해지’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2017년 8월 전에는 모두파인드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용료 징수업무를 하지 않고 함저협에 신탁해서 함저협을 통해서 사용료를 징수했는데 2017년 8월부터는 함저협과 결별하고 독자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체부가 징수규정을 승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 승인된 징수규정에 따라서 방송 사용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식의 앞부분, 즉 매출액, 음악... 매출액 x 음악사용료율 x 조정계수, 여기서 도출되는 수치는 특정한 방송사가 지급해야 하는 전체 사용료 규모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뒷부분의 산식, 음악저작물관리비율, 관리비율이라고 약칭하겠습니다. 관리비율은 여기서 결정된 전체 방송 사용료를 복수의 위탁관리업체 사이에 어떻게 분배할지를 결정하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앞부분에서 방송사가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가 100원이라고 결정이 됐고, 관리비율, 특정 단체의 관리비율이 20%로 산정이 됐다면 100 x 20% 해서 20원을 지급하면 되고요. 80%로 산정이 되면 80원을 지급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관리비율이잖아요, 해당 업체, 위탁사업자 입장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번 사건은 방송에 관한 건데 공연·방송 전송의 경우에 관리비율은 보시는 산식으로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복잡하니까 지분율은 설명은 생략하고요.
해당 방송사가 이용한 음악저작물 총 이용횟수를 분모로 하고요. 해당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 이용횟수를 분자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용횟수를 기준으로 관리비율을 산정한 거는 함저협이 출범한 후에 문체부가 개정한 것인데요. 개정되기 전에는 각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수를 기준으로 단순하게 산정을 했는데, 개정 이후에는 각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한 방송사의 이용횟수를 기준으로 하게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산식에 따르면 방송사의 이용횟수가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설명을 전제로 해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보도자료를 읽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약칭 음저협이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4,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음저협은 1988년 이후 독점해왔던 음악저작권 위탁관리서비스 시장에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약칭 함저협이 신규 진입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2015년도 3분기부터는 함저협과 음악저작물사용료 징수규정에 의거, 방송사용료를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나누어 징수해야 했습니다.
당시 문체부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복수화로 인해 이용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중복 부담하지 않도록 징수규정을 개정하여 관리비율 산정기준을 기존의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 수에서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에 대한 방송사의 이용횟수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저협은 음악저작물 이용횟수에 기반하여 관리비율을 산정할 경우 자신이 징수할 방송사용료 몫이 줄어들게 되자 개정 징수규정의 적용을 막기 위해 정확한 관리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구실로,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상파방송 3사, 지역 지상파 25개사, 기타 지상파 15개사, SO 15개사 및 위성방송 1개사 등 총 59개 방송사에게 자신이 기존에 독점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할 때 적용하였던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하였습니다.
음저협은 개정 징수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산정하여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한 KBS 및 MBC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이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는 SO,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게 음악저작물의 사용금지 요구, 사용료 인상 및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으로 압박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음저협의 행위가 거래 상대방인 방송사들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행위이고, 그 결과 경쟁사업자인 함저협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음저협은 자신의 관리비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실제 관리비율에 비해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하였으며, 이에 문체부가 적정 관리비율을 산정하여 방송사들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과다한 방송사용료 청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음저협의 행위로 인해 방송사들의 함저협에 대한 방송사용료 지급이 위축되었고, 실제로 함저협은 일부 방송사로부터는 방송사용료를 전혀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함저협은 출범 이후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문체부도 방송사와의 계약체결 지연으로 인한 함저협 회원의 추가적인 이탈을 우려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아가 음저협의 행위는 함저협의 사업 확대 기회를 차단하였고, 방송사들로 하여금 적정 방송사용료를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할 우려에 직면하도록 하였으며, 방송사용료 징수 방식에 관한 혁신 등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음저협이 방송사들에게 임의의 관리비율을 적용한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한 행위에 대해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저협이 다수의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과다한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사용료 징수 및 시장 정착을 어렵게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밝힌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저작권 분야에서 공정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국내 음악저작권 위탁관리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음저협과 경쟁하는 신탁관리단체로서 그동안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방해받았던 함저협이 정당한 자신의 몫을 징수하게 됨으로써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아울러, 방송사들은 앞으로 방송사용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저작권 등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라는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한 제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것은 뮤지션들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러한 행위에 뮤지션들이나 아니면 이들의 관련 단체가 개입한 정황은 없는지, 그러면 만약에 개입했다면 이들한테 따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하나는 그리고 음저협이 방송사한테만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혹시 다른 갑질 예가 또 발견된 건 없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주무 부처가 결정한 거긴 한데 이게 함저협이 만들어서 경쟁체계가 만들어진 게 어떤 점이 좋은지, 예를 들면 뮤지션하고 이용자 양측에 다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사건 피심인인 음저협은 작곡자, 작사자, 편곡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되겠고요. 음악저작물에는 이런 작사·작곡·편곡 이외에도 노래를 직접 부르는 가수라든가, 또 악기를 연주하는 이런 분들도 있어서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작곡·작사·편곡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음저협의 행위가 문제가 있는 걸로 적발되었기 때문에 음악저작물과 관련된 다른 저작권자와 관련된 사실은 저희가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분야는 대표적으로 방송이 가장 분야가 크고 그 외에도 전송, 다운로드라든가 스트리밍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있고, 또 음악저작물을 복제해서 CD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방송 외의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저협은 방송 외에도 이런 전송이라든가 복제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저작권 사용료를 이용자로부터 받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은 방송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위반행위를 인지하고 조사한 거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한 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경쟁체제가 되면 어떤 이득이 있느냐, 라는 건데요. 1988년에 음저협이 처음 신탁관리업자 허가를 받으면서 독점, 시장이 열렸지만 독점체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 오랜 시간이 흘러오면서 음저협이 어떤 사용료 징수라든가 분배에 있어서 독점사업자다 보니까 공정성 논란이 일어났... 생겨났고요.
그다음에 어떤 자의적인 조직 운영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또 문체부가 음저협에 대해서 비회원, 즉 저작권자가 아닌 비회원 전문 경영인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신탁범위선택제, 그러니까 한 음악에 대해서도 작곡, 작사, 편곡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한 단체에 가입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신탁관리단체별로 나눠서 이렇게 가입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저작권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의 권리로 세분화되는데 이거를 꼭 다수의 저작권을 한 단체에 다 몰아서 가입할 필요는 없고 나눠서 가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신탁범위선택제, 저작권자가 이거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문체부가 이걸 추진했습니다만 음저협이 반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점으로 인한 지배력 남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방송사용료 징수에 아까 이용횟수 파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기존보다 자신한테 불리해지니까 거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혁신도 저해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문체부가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보면 *** 관리비율을 산정하지 않거나 불합리하게 산정했다고 되어있는데 그래도 97%나 이런 거를 주장한 이유에 대해서는 소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함저협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관리비율이라는 게 크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어차피 다 음저협이 가져가니까. 근데 함저협이 출범하면서 저작권자들의 일부가 음저협에서 이탈해서 함저협으로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함저협이 관리하는 저작물을 방송사가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징수 권리는 당연히 함저협에 가는 거죠.
그래서 문체부가 관리비율을 개정해서 이용횟수를 기준으로 음저협과 함저협 간의 분배비율을 나누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음저협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용횟수를 기준으로 나누게 되면 자신에 돌아올 몫이 부족해졌고요. 부족해지는 걸 예상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음저협이 내건 이유는 그겁니다.
정확하게 방송사 이용횟수를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고 함저협 간의 거기에 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기존에 자신이 적용해왔던 97% 또는 100%를 그때까지는 정확한 산정이 가능해지거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일단 종전의 관리비율을 적용하고 나중에 그게 확정이 되면 재정산을 해주겠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전부, 자기가 요구하는 걸 전부 징수한 거죠.
그런데 이게 2015년 3월부터 경쟁체제가 도입하고 음저협의 행위가, 이 사건 행위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단 자신이 요구한 대로 징수받은 사용료를 재정산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지상파 방송3사, KBS, MBC의 경우에는 음저협이 KBS, MBC에 대해서 자신이 요구한, 청구한 금액을 전부 지급하지 않으니까 미지급 사용료 청구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음저협의 관리비율은 문제되는 기간 동안 80~85% 수준이다, 감정을 통해서 그러한 결과를 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결과에 따라서 재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어떻게 조사에 착수하게 되신 건지가 궁금한데요. 저작권 분야 최초 제재인데 다른 것들과 좀 다르게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특징적인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용호 서비스업감시과장) 서비스업감시과장입니다. 당초에는 이게 IPTV협회에서 음저협에 대해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던 건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신고 내역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 과정 중에 함저협을 배제하는 과도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거를 인지하고 직권으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과거 주무 부처인 문체부에서도 음저협이 방송사를 상대로 과다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면서 과징금 처분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음저협에서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또 소송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용료 징수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게 음저협의 일관된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공정위가 내린 처분하고 과거 문체부가 내린 과징금 처분이 결이 다른 건지, 어떤 부분이 다른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해당 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이 결정된 시기가 2014년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음저협이 이 사건 행위, 그러니까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해서 산정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 행위... 청구하고 징수하는 행위에 관련해서 공정위에 앞서 문체부도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렇게 되면 문체부가 주무 부처가 승인한 징수규정에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승인받지 않은 사용료를 징수한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문체부 소관 법률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음저협이 과징부과처분 취소소송,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문체부가 패소를 했고요. 패소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행정제재를 할 때 제재를 받는 상대방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충분한 소명 기회, 이런 절차적인 소명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게 제재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점이 한 가지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당시 음저협이 청구한 관리비율이 97%였거든요. 그러면 과연 음저협의 관리비율이 97%에 미달하는 것이냐? 미달...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청구한 것이냐, 라는 게 또 하나의 쟁점이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당시 문체부가 입증을 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서는 문체부가 패소를 했고요.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KBS하고 MBC가 음저협이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전액 지급하지 않았고요. 그 사유는 함저협에 지급해야 될 몫, 그다음에 모두파인드에 지급해야 될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지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음저협이 두 방송사를 상대로 미지급 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서도 그러면 과연, 당연히 미지급 사용료 청구소송이니까 과연 그러면 음저협의 관리비율이 얼마인가를 산정해야지 미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 절차를 거쳐서 음저협의 해당 기간 동안 관리비율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80~85%로 산정이 됐고, 그래서 당시 민사소송 판결문에도 그래서 음저협의 97%로 추정한 관리비율, 그러니까 음저협이 주장하는 97% 관리비율 추정은 깨어졌다, 라는 게 민사소송 판결문에, 판결문에 기재가 됐고 그게 대법원까지 상고가 됐는데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고등법원 판결대로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이게 세 가지 소송... 두 가지 소송을 종합해보면 음저협이 자신이 정당한 몫을 넘어서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했다는 점은 민사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법원을 통해서 확정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앞 질문하고 비슷한 질문인데요. 2015년부터 이 같은 행위가 있어 왔으면 8년이나 지났고, 그 문체부가 몇 해 전에 업무점검도 했잖아요, 음저협하고 함저협. 그런데 그리고 공론화도 됐는데 그때 공정위는 본인들의 소관의 일이라는 거를 인지를 안 했던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직권으로 조사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공정위 조사가 조금 제재가 늦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해당 행위가 최초 제재라고 하는데 그 해당 분야에서 조금 더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제일 처음의 질문 다시 한번만 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질문>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공론화도 됐잖아요, 이 사안이. 그런데, 그리고 공정위 소관이기도 한데 당시에 인지가 안 된 건지가 좀, 공정위에서는.
<답변> 저희가 어쨌든 2015년 3분기부터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저희가 인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모든 시장 분야를 망라적으로 항상 모니터링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신고된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은 뭐냐 하면 그러면 음저협의, 그러면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음저협의 관리비율은 얼마냐, 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했다, 라는 걸 문제 삼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가장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음저협이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었는데 그 방송사용... 그게 2021년 하반기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게 저희가, 공정위가 독자적으로 관리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그래서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그런 필요성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이 좀 늦어졌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저작권 관련해서는 어떤 다른 제재가 없었는지 그런 질문을 하신 건가요?
<질문> ***
<답변> 들여다볼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게 지적, 그러니까 저작권도 지적재산권의 일환인데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이런 발명, 창작 이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위해서 독점을 부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질적으로 저희 공정위가 추구하는 경쟁의 이념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창작활동에 대해서, 저작활동에 대해서 독점을 부여하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때 이렇게 어떤 새로운 혁신이 창출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문제는 이런 지적재산권이 남용됨으로써 특허, 지적재산권 분야의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영역을 넘어서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저작권이지만 예컨대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 제가 있는 시장감시국에 지식산업감시과라는 조직이 생긴 것도 이렇게 어떤 정신적인 창작물, 이런 지적재산권 분야의 남용으로 경쟁이 저해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조직이 새로 만들어졌다, 라는 점도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메모한 것 중에 말씀 못 드린 게 그럼 경쟁체제 도입이 언제냐고 말씀하신 거죠? 경쟁체제 도입은 2014년 9월에 함저협이 문체부 허가를 받으면서 형식, 실질... 형식적으로는 경쟁체제가 됐는데요. 허가를 받고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준비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거는 2015년 3분기부터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2014년 9월을 경쟁체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고 2015년 3분기를 경쟁체제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거는 기자님이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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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 내년 3조 4000억 원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개최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19일농업계, 학계와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해 총 21회의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농업 여건을 고려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소득, 경영안전망 민당정 협의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당정은 ▲공익직불제도 확대·개편 ▲정책보험 확대로 경영위험 관리 ▲가격변동성 근본적 완화 등에 뜻을 모았다. ◆ 공익직불제도 확대·개편으로소득안전망 제공 먼저,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고정된 기본직불금 단가를 상향조정하고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전략작물직불 지원면적과 지급단가도 인상할 예정이다. 농업 직불금 관련 예산을 3000억 원증액해 내년 3조 4000억 원규모로 확대 운영하고 향후 5조 원까지 확대한다. 환경·생태 보전 활동을 보상하는 선택직불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친환경 농축산직불과 같은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업인이 선택직불 지원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유사 프로그램의 통합하고, 이행점검, 성과관리 방식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농업인력 고령화에 대응하여 세대전환 촉진을 위해 청년농의 진입 초기 생활 안정과 은퇴 희망 고령농의 소득안정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 목표에 맞춰 영농정착지원을 지속한다. 농지이양은퇴직불은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고 가입연령과 지급 기한을 연장한다.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전후 비교Ⅰ.(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책보험 확대로 경영위험 관리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도 보상할 수 있도록,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국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상 품목도 올해 9개에서 내년 15개로 확대한다. 신규 품목은 시범사업 거친 후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축산물은 해외사례와 상품설계 가능성 등을 연구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채소가격안정제의 가격차보전 기능은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단계적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농가의 품목별 당해 수입이 기준수입의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정부는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한다. 농가의 품목별 수입은 기준가격에 농가별 수확량을 곱해 산출하며, 기준가격 유형에 따라 3가지 보험상품을 도입 후 다양화할 계획이다. ‘과거수입형’은 평년가격(과거 5개년 평균, 도매시장가격 등 활용)을 기준가격으로 수입을 산출하며, ‘기대수입형’은 수확기에 가격이 상승할 경우 상승분의 일부를 평년가격에 반영해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입을 산출한다. 24일 경북 상주시 화동면 포도 농가에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인 육성한 포도를 수확하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수입형’은 농가별 실제 수취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실수입을 보장하며, 실수입 파악이 가능한 생산자단체 계약재배 농가에 적용할 예정이다. 농업인의 자기책임도 강화한다. 농업인이 고의로 수확량을 축소하거나 경작에 소홀하지 않도록, 농가별 수확량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누적 손해율이 높은 농가는 낮은 수준의 보장상품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구조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재배한계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을 제한할 예정이며,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이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의무자조금 납부, 경작신고 등 수급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평년 재배면적까지만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계약재배, 벼 재배감축 등 정부 수급정책 참여 농업인에 한하여 고보장상품도 제공한다.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자연재해 위험을 고려해 재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실거래가를 고려해 재해복구비를 평균 23% 인상하고, 지원 대상에 농기계와 설비도 추가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장 수요를 고려해 대상 품목과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도 넓혀 나갈 예정이다.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전후 비교Ⅱ.(제공=농림축산식품부) ◆민·관 협업 선제적 수급관리로 가격 변동성 근본적 완화 드론·위성 촬영 활용, 실측 품목 확대 등을 통해 품목별 수급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품목별로는, 미곡은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해 재배면적 감축에 집중하고 수확기 대책을 벼 생육 중 조기에 수립할 예정이다. 원예농산물은 생산자단체, 지자체, 농협 등과 수급조절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채소가격안정제를 재배면적 조절, 생육 관리, 출하조절 등 수급관리 기능에 집중하여 개편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현재 상황 외에 미래 전망에 따라 별도 수급 경보체계를 신설하고, 수급 관리 조치에 대한 농가의 참여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한다. 정부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이 농업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대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공익직불제 확대,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으로 선진국 수준의 수입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선제적 수급관리로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15)
- 카드뉴스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물복지 가치 실현 ■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① 농장주 및 도축상인 전·폐업 지원 Ⅴ 농장주의 자발적 조기 종식 이행 촉진을 위해 폐업시기별 차등지원 Ⅴ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전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 융자 지원 ② 개식용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전·폐업 지원 Ⅴ 폐업소상공인지원사업 연계 철거비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 Ⅴ 메뉴·취급 식육 변경 등 전업에 따른 시설·물품 교체 지원 ■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① 전·폐업 컨설팅 Ⅴ 전업에 애로를 겪는 영세·고령농을 위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 Ⅴ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폐업 컨설팅 지원으로 폐업부담 경감 ② 식용 목적 사육견 관리 Ⅴ 농장주 책임하 잔여견 발생 최소화로 개 사육규모 선제적 감축 Ⅴ 불가피하게 발생한 잔여견은 「동물보호법」 에 따른 보호·관리 ③ 종식 이행 점검 Ⅴ 기한 내 차질 없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전·폐업 이행상황 정기 점검 ■ 사회적 공감대 확산 ①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 Ⅴ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종식 이행을 위한 국민 협조 유도 ② 종식 이후 단속 강화Ⅴ종식 이후 철저한 단속을 통해 음성적 운영을 빈틈없이 차단
- 여행 문화 감성 풀 충전! 요즘 뜨는 부산 여행지 5곳 올해로 29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는 10월 2일부터 열흘간 개최된다. 축제의 설렘과 문화 감성까지 충전할 수 있는 부산으로 가을 여행을 떠나보자. ★ 추천 장소 ★ 영화의전당, 아르떼뮤지엄 부산,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밀락더마켓, 화국반점 영화의전당 영화의전당 입구. 1996년에 첫선을 보인 부산국제영화제는 기생충, 두 교황, 브로크백 마운틴 등 다양하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이며 국내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 잡았다. 초창기 영화제가 열렸던 남포동과 현재 영화의전당이 자리한 수영강변 센텀시티 일대는 한국 영화의 중요한 성지이기도 하다. 영화의전당 상징, 빅루프.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면, 부산은 영화제 준비로 떠들썩해진다. 영화제의 열기를 미리 경험해 보고 싶다면 영화의전당으로 향하자. 부산국제영화제의 주요 행사가 이곳에서 주로 열리는 것은 물론 평소에도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와 공연, 영화 상영 등 부대행사가 활발히 진행된다. 역대 홍보 포스터. 건축미가 돋보이는 시네마운틴. 영화의 전당은 수영강 주변 풍경을 압도할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미를 자랑한다. 세 개의 건물이 빅루프라고 불리는 거대한 지붕 아래 연결된 독특한 구조인데,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한쪽에만 존재하는 외팔보 구조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완공 당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은 상태다. 빅루프와 야외 극장을 덮은 스몰루프를 포함해 두 지붕의 전체 크기는 축구장 넓이의 약 2.5배에 달한다. 영화 거장들의 핸드프린팅. 더블콘에 있는 영화도서관. 영화의전당 내부에는 다양한 영화 관련 시설이 있다. 영화 감상이 주목적이라면 시네마운틴으로 가보자. 상업 영화를 상영하는 일반 극장과는 달리 고전 명화들이나 예술·독립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시네마테크를 비롯해 시사회가 이루어지는 다목적 공연장이 이곳에 자리한다. 또 다른 건물 더블콘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방문한 영화인들의 핸드프린팅 등 영화제를 기념하는 소규모 전시와 영화 음반이나 대본집을 열람할 수 있는 영화도서관을 즐길 수 있다. ※ 영화의전당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문의 : 051-780-6000- 운영시간 : 시설마다 상이- 홈페이지 : www.dureraum.org※ 영화도서관 (영화의전당 라이브러리)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더블콘 4층)- 문의 : 051-780-6091-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9:00,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0:00~21: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관)- 이용요금 : 무료- 홈페이지 : https://www.dureraum.org/bcc/contents/contentsView.do?rbsIdx=341 아르떼뮤지엄 부산 올해 7월 개관한 아르떼뮤지엄 부산. 아르떼뮤지엄은 영원한 자연을 주제로,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작품을 선보이는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이다. 지난 7월 부산 영도구에 새롭게 개관했다. 선박 수리공장을 개조하여 조성한 공간답게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동선을 따라 총 19개 작품을 선보이는데, 그중 16개는 다른 지역 전시관에서는 볼 수 없는 신규 작품으로 구성했다.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재탄생한 별이 빛나는 밤. 아르떼뮤지엄 부산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단순히 미디어 상영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직접 맞아보거나, 자연 현상인 토네이도를 실제 형태로 구현하기도 한다. 화면 가득 장미가 화려하게 피어나는 공간에서는 진한 장미 향기까지 더해진다. 관람객이 작품과 하나가 되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셈이다. 열대우림을 표현한 작품. 비 내리는 모습을 구현한 작품.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전시관 마지막에 있다. 바로 프랑스 오르세미술관과 협업한 오르세 특별전이다. 에두아르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등 오르세미술관의 주요 작품을 아르떼뮤지엄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다. 마치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생한 영상을 약 30분 동안 음악을 들으며 즐길 수 있다. 전시장이 넓어서 관람객이 많아도 혼잡하지 않으니, 자리를 잡고 앉아 천천히 작품을 감상해보자. ※ 아르떼뮤지엄 부산 -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247번길 29- 문의 : 1899-5008- 운영시간 : 매일 10:00~21:00 (입장 마감 20:00)- 이용요금 : 성인 2만 2000원, 청소년 1만 8000원, 어린이 1만 5000원 (평일 기준/주말 및 공휴일은 3000원 추가)- 홈페이지 : https://kr.artemuseum.com/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힙한 감성이 물씬 나는 인테리어. 인기에 힘입어 부산에 분점을 낸 핫플레이스는 또 있다. 음악 감상실과 카페를 결합한 뮤직컴플렉스 서울 부산점이다. 이곳은 그야말로 LP 도서관을 방불케 한다. 가수는 물론, 장르와 시대까지 다양하게 아우르는 LP 2만 여장이 사방을 가득 메우고 있다. 특히 2층의 계단 공간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LP 아트월은 부산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포토존이다. 라이브 공연장 무대. 음악감상실이라고 해서 DJ에게 음악을 신청해 다 함께 듣는 옛 방식을 생각하지는 말 것. 자리마다 턴테이블과 헤드폰이 비치되어 있어, 방문객은 각자 원하는 LP를 가지고 와 재생하기만 하면 된다. 수십 명이 한 공간에 모여 있지만, 나만의 음악감상실이 펼쳐지는 셈이다. 장르에 따라 다양한 색깔의 띠지를 붙여 LP 입문자도 음반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점이 인상적이다. LP를 턴테이블에 올린 모습. 띠지에 적힌 음악 장르와 가수 이름.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은 음료 가격에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다. 대표 음료는 히비스커스와 유자를 넣어 만든 뮤직컴플렉스 레드티로, 그 외 스페셜티 원두로 내린 커피, 맥주와 간단한 주전부리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 2층 공연장에서는 매주 토요일 저녁에 재즈 라이브 공연이 펼쳐진다.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방문하는 날의 공연 정보를 알고 싶다면 뮤직컴플렉스서울의 SNS를 참고하면 된다. ※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로 34- 문의 : 051-939-2939- 운영시간 : 매일 12:00~24:00- 이용요금 : 2만원~ (1인 1음료)-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music.complex.seoul 밀락더마켓 부산 밤의 낭만, 밀락더마켓. 광안대교와 마린시티의 야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민락수변공원은 예부터 부산의 청년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다. 민락회타운으로 불리는 부산 민락동 횟집 거리에서 포장 구매한 회를 공원으로 가지고 와, 돗자리를 깔고 즐기는 모습은 이 일대의 상징과도 같은 풍경이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광장 스탠드. 민락수변공원이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제는 과거와 같은 풍경을 보기 어려워졌다. 대신 식당, 펍, 카페, 소품마켓 등이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밀락더마켓이 그 자리를 채웠다. 지난 7월부터는 이곳에 야시장 형태를 차용한 밀락더수변도 열렸다. 닭강정, 바비큐, 떡볶이, 회 등 다양한 메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데다 내부 계단이나 야외 공간에서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개장 시간에는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다양한 점포들. 밀락더마켓 앞 광안대교 풍경. 매장에서 구매한 음식을 들고 광장 스탠드나 야외 좌석에 앉아 바다와 광안대교가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해보자. 이따금 버스킹 공연이나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리니, 부산의 밤을 한층 더 낭만적으로 즐길 수 있다. ※ 밀락더마켓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수변로17번길 56- 문의 : 051-752-5671- 운영시간 : 매일 10:00~24:00 (밀락더수변 목~일요일 19:00~03:00)-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millac_the_market_official 화국반점 화국반점 외관. 화국반점은 영화 신세계, 범죄와의 전쟁, 공조 등 국내 누아르 영화의 촬영지로 자주 등장한 중식당으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쯤 방문해야 할 성지로 손꼽힌다. 영화 속 배경 장소. 문을 열고 들어서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마주하는 것만 같다. 식당 곳곳에는 40여 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색이 바랜 메뉴판, 중국풍이 물씬 느껴지는 걸개, 영화 신세계에서 이정재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까지. 영화 속에서 무심코 봐 왔던 장면들이 그대로 멈춰 있다. 달걀프라이를 올린 간짜장. 화국반점의 대표 메뉴는 간짜장이다. 주문 즉시 소스를 따로 볶아서 내어주는 정통 방식으로 변함없는 옛날 간짜장 맛을 낸다. 면 위에 올려주는 달걀프라이는 부산 및 경남 지역만의 특징이다. 기름에 튀겨낸 듯이 바삭한 식감의 흰자, 알맞게 반숙한 노른자가 환상의 조화를 이룬다. ※ 화국반점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길 3- 문의 : 051-245-5305- 운영시간 : 매일 11:30~21:30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 이용요금 : 간짜장 8000원, 삼선짬뽕 9000원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식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어촌에서 즐기는 일과 휴가,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다녀왔어요 매표 안내 간판 보이시죠? 저곳에 가서 워케이션 왔다고 말하고 체험 즐기시면 돼요. 2시에 체크인 하시면 되고요. 파란색 지붕 식당이. 1박 2일 일정에 관한 안내를 듣자 비로소 여행지에 도착했음이 느껴졌다. 일과 여행을 함께 즐기는 워케이션은 처음이었다. 지역 관광 활성화, 새로운 근무 형태 마련 등으로 2020년대 초부터 전국 각지에서 운영 중인 워케이션. 바다를 좋아하는 나는 어촌체험마을에서 진행하는 워케이션을 선택하였다. 워케이션이 진행되는 수산리에 도착했다. 워케이션(휴가지 원격 근무)은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지에서 근무하면서 퇴근 후에는 관광을 즐기는 새로운 근무 형태를 말한다. 국내에서는관광 농원,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즐기는 농촌 워케이션과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업무와 색다른 어촌 체험을 즐기는 어촌 워케이션 등이 인기다.바다를 보고 싶다면? 어촌체험마을 워케이션으로!(출처=바다여행 누리집) 어촌마을 워케이션 준비하기 보령, 완도, 남해, 포항, 제주, 양양. 워케이션을 떠날 장소를 정하는 것부터가 여행 준비의 시작이었다. 2023년 9월 시작된 어촌마을 워케이션은 현재 12곳에서 운영 중이다. 마을마다 체험 프로그램, 바다 풍경 등이 다르다. 이에 마을까지의 거리, 여행 계획 등에 따라 원하는 장소 및 숙박 기간을 선택하면 된다. 워케이션은 1박 2일부터 3박 4일까지 중 참여자가 선택할 수 있다. 업무 시간에 바다를 보는 설렘. 양양 비치에서 좋은 추억이 있던 나는 양양 수산마을로의 1박 2일을 선택했다. 일정 문의는 바다여행(https://www.seantour.kr/newseantour/main/main.do) 누리집을이용했다. 어촌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기획한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누리집을 운영 중이다. 기존 관광사 사이트에서 여행 패키지를 예약하듯 방문 일정, 장소, 인원과 체험 계획 등을 선택했다. 이때 온라인 상으로 여행지 사진, 정보 등이 충분히 제공되었다. 여행 준비,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겠다. 워케이션 문의 및 신청을하며 든 생각이었다. 며칠 뒤 한국어촌어항공단 담당자로부터 워케이션 확정 연락을 받았다.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식당 등을 안내받으며 워케이션을 향한 설렘이 더욱 커졌다. 어촌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어촌 체험 마을에서의 워케이션을 기획하였다는 담당자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 이유다. 어촌 활성화와 참여자 만족도,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 양양 수산어촌체험마을에 도착했다. 아직 체크인 시간이 1시간 넘게 남았지만, 내겐 걱정이 없었다. 하룻밤을 머물 숙소 바로 아래층에 공유 오피스가 위치했기 때문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한 공유 오피스로 발길을 옮겼다. 기존에 어촌계 회의 공간이었다는 점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탁 트인 업무 공간이었다. 그중 바다를 마주 보는 자리에 앉았다. 바다를 바라보며 업무 스트레스를 덜다. 평소와 같은 일인데 더욱 집중이 잘 되었다. 지칠 때면 고개를 들어 바다를 보았다. 탁 트인 하늘과 푸른 바다가 내게 높은 업무 효율을 선물했다. 근로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는 요즘, 워케이션이 좋은 사회적 대안임을 몸소 느꼈다. 이는 나만의 경험이 아닌 듯하다. 지난해 어촌마을 워케이션에 참여한 450여 명 중 86%가 긍정적인 만족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편히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집중력을 오래 유지한 비결, 바로 바다다. 두 시간 정도 몰두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숙소로 올라갔다. 업무 공간과 휴식 공간이 1분 거리라는 점도 이번 워케이션의 장점이었다. 내가 선택한 숙소 외에도 어촌체험마을과 10분도 걸리지 않는 곳의 숙박 시설 두 곳도 있었다. 공유 오피스와의 거리, 오션 뷰, 숙박비 등을 고려해 숙소를 정했다. 숙소에서도 바다가 훤히 보였다. 어디를 가도 바다가 보이는 것이 어촌체험마을 어케이션의 장점이지 않을까?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즐기는 하룻밤. 바다와 가까워지는 시간 워케이션 기간 중 무료로 즐기는 어촌 체험 프로그램. 바다에서 20분간 물총 보트를 탑승했다. 업무로 바쁜 일과 시간에 즐기는 체험이라 더욱 의미 있었다. 수산 어촌체험마을에서는 해초 비누 만들기, 양양 바다 캔들 만들기, 바다 배 낚시, 투명 카누 등의 체험도 가능했다. 평소에는 상상 불가능했던 퇴근하자마자 바다 위에서의 시간이었다. 어촌체험마을이기에 가능한 체험이 가득하다. 내가 원하는 체험을 선택 가능하다. 일상으로부터의 해방. 그간 내가 바다를 좋아한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이번 워케이션을 통해 바다가 내 일상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히 바다를 여행지라고 여겼던 내게 이곳이 일과 휴식을 모두 느끼는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워케이션 과정에서 느꼈던 어촌계 주민들의 친절함과 자연의 아름다움 덕분이지 않을까? 어촌에서 살면 어떨까? 일과 휴식,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떠난 워케이션이었다. 그러나 1박 2일간 워케이션은 내게 그간의 내 삶을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했다. 오후 6시면 일과가 마무리되는 마을, 어느 방향에서든 탁 트인 바다가 보이는 공간. '나는 무엇을 위하여 바빴지?'라는 질문이 당분간 나를 따라다닐 듯하다. 이는 평소 여유가 부족한 노동자에게 워케이션을 추천하는 이유다. 여유가 된다면 최대 3박 4일까지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워케이션을 떠날 수 있다. 어촌체험마을 워케이션이기에 가능한 야경. 2020년대를 전후하여 워케이션이 새로운 근무 형식으로 등장하였다. 새로운 환경이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의 워라벨을 보장한다는 기대가 함께했다. 동시에 워케이션의 실효성에 관한 비판도 존재했다. 낯선 장소에서의 업무 효율성, 워케이션의 지속성 등이 주된 이유였다. 나 역시도 비슷한 의문을 갖고, 워케이션을 떠났다. 그리고 1박 2일간의 워케이션은 그 물음표를 지우기에 충분했다. 워케이션이궁금한 이들에게 다음 다섯 글자면 충분할 듯하다. 일단 떠나라!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yunhee1292@naver.com
- 숏폼 자영업 사장님의 퇴직금 ‘노란우산’ 더 좋아졌어요!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사장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는 노란우산 지난 6월부터 더 좋아졌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www.8899.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