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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 관련

2023.07.18 한동훈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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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국무회의가 좀 늦어서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의 점심시간을 뺏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브리핑에 앞서서 이번 폭우로 인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과 많은 피해를 보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폭우 피해 지역에 사회봉사자들 긴급 투입하여 신속한 복구활동을 지원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해서 피해 주민을 위한 법률 구조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수해 피해 주민에 대한 소환을 자제하고 사건 처리 및 구형 시 수해를 입은 사정을 적극 반영해서 벌금 납부에 있어서 연기 및 분납 조치 등을 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하루 속히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법무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정부는 2023년 7월 18일, 한국 시간입니다.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의 취소 소송 및 판정의 정정·해석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2023년 6월 20일 엘리엇 ISDS 판정이 선고된 이후에 28일 만에 후속조치가 진행된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론스타와 비교해보면 론스타는 ICSID에 근거해서 된 것이고, 엘리엇은 UNCITRAL 협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절차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UNCITRAL 협정에 따를 경우에 취소 소송의 제기 기간이 훨씬 짧고, 한 달 내 제기해야 되는 것이니까 오늘까지가 기한입니다.

참고로 취소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계속 저희가 시간을 두고 있었던 것은 대부분의 경우 그런데요, 전략적인 이유입니다. 전략적으로 상대도 취소 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어떤 사유로 하는지를 끝까지 서로 간에 보고 해야 되는 전략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국제 중재에서는 서로 끝까지 이런 상황을 보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취소 소송의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판정 결과의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엇 ISDS 중재판정부는 관할의 인정 여부와 우리 정부의 한미 FTA상 투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청구했던 액수보다는 상당히 줄어든 액수를 인용한 겁니다.

좀 전문적이지만 제가 앞으로 드릴 말씀에서 좀 전제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ISDS 사건에서 관할이라는 건 일반 소송에서 사용하는 지역 관할이라든가 물적·인적 관할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재판권에 가까운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즉 투자협정상 ISDS 절차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인지, 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사전적 판단을 의미합니다. 본안과 사전적인 형식적 요건이 섞여있는 개념인데 이게 통과돼야만 쟁송 절차가 가능한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ISDS가 전 세계의 법원이 아니잖아요. 서로 협정에 따라서 어떤, 어떤 특정한 이슈에 관해서만 중재 대상이 되게 하자, 라고 하는 것이 이 관할의 의미인데, 저희는 이 관할에 대해서 ‘관할이 없다.’라고 계속 주장했던 것이고, ISDS 이 중재재판부는 ‘관할이 있다.’라고 판단을, 다른 판단을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법원에 유죄 확정 판결 상당 부분을 그대로 원용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국민연금의 찬성 의결권 행사가 한미 FTA상 명시된 당사국 의무 중의 하나인 최소기준대우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쟁송은 주로 지난 정부 시절에 대부분 진행됐고, 공방 자체는 지난 정부 시절에 끝났습니다만 판결문의 결... 이 중재판정문을 쓰는 기간 등이 꽤 오래 걸려서 올해 6월에 발표된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죠.

먼저, 판정문의 정정해석 신청의 배경입니다. 저희가 한 거는 판결문의 정정해석 신청과 그리고 취소 소송입니다. 두 가지가 다르거든요.

엘리엇 ISDS 사건에 적용되는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서 중재사건의 당사자는 판정문의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에 판정문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한 해석 신청과 판정문상의 명백한 오류나 착오 등을 신청... 시정하기 위한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오늘 엘리엇 ISDS 사건 판정문에서 중재판정부에 명백한 오류와 불명확한 판시사항이 있음을 확인해서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한 해석·정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소 소송과는 다른데요. 이 정정 신청은 중재판정부에 하는 것이고, 취소 소송은 영국 법원에 하게 됩니다.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정 신청의 부분은 중재판정부는 판정 이유에서 엘리엇이 입은 삼성물산의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삼성물산이 합병 이후 엘리엇 측에 지급한 합의금의 세전 금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실제로는 그 합의금에 세후 금액을 공제한 명백한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그 착오로 인해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의 원금이 60억 정도 부당하게 증가한 것입니다.

둘째로, 해석 신청 부분은 이것입니다.

중재판정부는 판정의 이유에서 정부로 하여금 손해배상금의 원금에 대한 판정 전 이자를 한국 원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설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판정 주문에서는 그 이자를 미국 달러화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게 판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정 이유와 주문의 불일치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뭔지를 묻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 판정문에 대한 해석·정정 신청을 통해서 판정문상의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의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엘리엇 ISDS 사건에서 적용되는 UNCITRAL,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를 UNCITRAL이라고 하거든요. 중재 규칙에 따라서 중재 사건의 당사자는 판정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이 사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론스타와 차이가 있다는 절차를 말씀드렸죠? 론스타는 서로 간에 근거하기로 합의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론스타는 바로 그 중재재판부에 새로운 중재재판부를 구성해서 취소 소송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절차, UNCITRAL 절차를 따를 경우에는 중재지의 통상 법원에 1심 재판을 새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참고로 영국 법원에 이렇게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전례는 있습니다. ‘다야니 사건’이라고 이란과 관련된 사안이 있었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다야니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정부 당시에 취소 소송을 영국 법원에 제기했다가 결국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는 정당한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의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아까 제가 말한 의미의 관할입니다.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서 이 사건에서 관할을 인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국 중재법상의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관할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룰 수 있는 사안이냐, 라는 것 여부를 의미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취소 소송의 제기가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첫째, 소수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 주주에게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상법상의 대원칙이자 상식입니다.

삼성물산의 소수 주주의 한 명에 불과한 국민연금이 자신의 상업적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 주주인 엘리엇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이 원칙에 반한다는 점입니다.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국민연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업적 지분권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뿐이지, 그 권한을 넘는 범위에서 누구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그 권한을 초과하는 범위를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 아닙니다. 상업적 지분권의 행사는 동기를 따지지도 않죠. 판단에 따른 문제고, 상업적인 지분권 행사는 그 동기가 다른 주주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만약 이런 상업적 지분권의 행사마저 ISDS의 대상으로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의 국부펀드나 연기금펀드의 지분권 행사도 모두 ISDS로 걸면 걸리게 돼서 다른 국가에서도 우리의 논지에 공감하는 입장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이 한국법상의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책임이 정부에 귀속된다, 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미 FTA가 예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에 근거해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 준거법은 한미 FTA입니다. FTA 규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한미 FTA는 정부에 의해서 채택·유지된 조치 measure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의 규정에 해당되는 조치에 대해서만 ISDS로 갈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한미 FTA가 예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을 중재재판부가 임의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셋째, 한미 FTA의 대상자는 한국과 대한민국과 미국입니다. 그 일방 대상자인 국가에서는요, 비분쟁당사국 의견서라는 걸 중재재판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비분쟁당사국 의견서, non-disputing party submission이라고 하거든요. 미국은 지금 엘리엇 사안에서 이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의견서에서 저희의 논지에 부합하는 의견을 오히려 미국이 제출했습니다. 한미 FTA상 정부의 조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measure를 말하는 겁니다. 정부의 조치의 일종으로 인정되는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의 조치는 첫째, 본질적으로 정부적 행위여야 한다, governmental in nature. 그러니까 이 조치 자체가 정부의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죠. ISDS라는 건 정부의 어떤 조치라든가 정부가 어떤 누구를 차별하기 위해서 하는 공식적인 조치에 대한 문제거든요. 정부적 행위여야 한다는 것을 미국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고 거기 의견서에 적시했습니다.

둘째, 그리고 그 기관이 위임받은 권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FTA의 정상적인 해석이죠. 그러니까 정부의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라 공직자의 일탈행위를 정부의 행위 또는 정부의 조치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점에서 이 한미 FTA의 해석은 충분히 우리가 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미국의 의견도 저희의 입장과 부합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아까 세 번째 말씀 중에서 보면 이런 거거든요. 사실 엘리엇의 본국은 미국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미국이 낸 의견서가 저희가 원용할 만한 어떤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제가 몇 째까지 했죠? 넷째입니다, 그럼. 또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해서 삼성물산의 소액 주주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소송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 합병무효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남용 등 절차적 위법행위가 있었더라도 국민연금이 결과적으로 독립된 의결권 행사를 했다, 라고 봐서 이 두 가지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첫 번째 소송은 확정됐고 두 번째 소송은 항소심 판결까지 기각 판결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 달 정도 됐나요? 나온 게.

이 대한민국의 판결과 지금 중재재판의 결과는 배치됩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과 로직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취소 소송을 통해서 영국 법원에서 이걸 다투어보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업적 지분권 행사를 하는 주주일 뿐인데, 그 주주가 다른 주주를 이미 입장을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 범죄로 인한 피해는 국민연금이 입은 것이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결정되거나 그 방향이 정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결권 행사는 정의감이나 공정함에 맞춰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의결권자의 의사대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국민연금 외에도 다른 많은 소수 주주들이 이 합병에 찬성했었죠. 그게 당부를 떠나서 지분권 행사는 행사하는 지분권자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지분권 행사를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소수 지분권자까지 생각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ISDS라는 어떤 국제적인 소송에서 마음껏 재단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인정해버린다면 앞으로 우리는 국민연금의 모든 지분권 행사가 이랬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대상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 소송에 대해서 이 전례에 맞춰서 수인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소 소송 제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당한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함과 더불어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취소 소송의 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첫째, 공공기관 등이 소수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의결권 행사할 사안에서 국가에 책임을 물은 ISDS 사건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또한 지금 이 사안에서 취소 소송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 이 사안과 유사한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관련 사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겁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이 사안은 일부 공직자들이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려 한 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그 전모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잘못을 바로잡았습니다. 이 점은 중재재판부에서도 평가한 것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은 소수 주주 한 명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상업적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는 내부적인 동기나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의 위법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다른 소수 주주인 엘리엇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중재판정부가 인용했다시피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엄정한 처벌을 받은 형사 판결과 궤를 달리하는 것이고 양립 가능한 문제인 것이죠.

참고로 싱가포르, 사우디, 아부다비 같은 국부펀드와 같은 해외 대규모 전문기관 투자자들 역시 당시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해서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발행 주식의 24.43%를 차지하는 소액 주주 중에서 약 88% 역시 합병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잘못된 것은 했지만 이게 반드시 어떤 하나의 유일한 정답이 있는 의결권 행사가 아니었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것이죠.

저는 이 형사 사건을 수사해서 잘못을 바로잡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선명하고 당당하게 이 사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소수 주주 중의 한 명에 불과한 엘리엇에게 돈을 물어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이 사건 판정에 불복해서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서 법령이 허락하는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중재판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된 중재판정문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8시경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법무부 홈페이지도 역시 위 중재판정문을 게재하겠습니다.

아울러, 판정의 정정·해석 신청 및 취소 소송 등의 후속조치 과정에서도 절차 및 진행 경과를 국민들과 언론인께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말씀은 마치고요. 질의 있으시면 저희가 실무자들과 같이 제가 답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찬성 표결 과정에서 연루됐던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도 있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상권의 문제는 저희가 이 중재결정을 수용한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문제이고요. 저희는 이 중재판정이 잘못됐으니까 바로잡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잘못됐으니까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여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는 입장에서 구상권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이거는 이 말이 맞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 취소 소송 승소율이 낮아서 이번에도 기각이 되면 지연이자 등 손해배상금만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취소 소송을 할 때 어떤 확신을 갖거나 무조건 어떤 답이 정해지거나 이런 거는 아니죠. 그렇지만 아까 제 말씀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정부 조치가, 정부가 무슨 물건을 덜 판다, 안 판다, 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도 아니고 국민연금이라는 어떤 기관 투자자가 지분권을 행사했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무슨 권유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다른 소수 주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자본주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전체 영국 취소 소송 확률을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10% 안쪽인가요? 그렇지만 충분히 저는 해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선을 다할 거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면 문재인정부 당시에 다야니 소송 관련해서 영국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미 FTA는 정부 조치라는 것을 굉장히 규정을 강화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 입장에서도 정부의 조치가 아닌 범위가 너무 넓어지게 되면 자기들도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투자자의 문제는 ISDS는 서로 권리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미 FTA는 정부 조치, 그러니까 measure의 문제를 굉장히 강화해놓았죠. 그런데 한-이란 협정에서는 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패소했다고 해서 결국 이게 마찬가지 논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사안을 비교해보면 차이점이 많이 있거든요.

정부의 관여 정도,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보면 힘자랑을 하거나 이런 식의 영역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정부... 우리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상업적 지분권만큼을 비즈니스적으로 행사한 거잖아요. 저는 사안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해보면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거는 우리가 수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종류로든 간에 정부의 지분권을 행사할 때 다 이게 선례가 될 겁니다. 저희는 수긍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의 판결과 명확하게 배치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사법부와의 판단과 명확히 배치되는 중재재판부 몇 명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저는 국익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판정문을 오늘 저녁에 공개되겠는데요. 중재재판부는 판결문 구조가 좀 단순한 편입니다. 대한민국의 형사 판결을 거의 상당 부분 원용해서 이런, 이런 인과관계가 있다, 라고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 모호하게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의 정부기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그렇게 디펙터의 문제로 간다면 그것은 사실 설명이 안 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왜 도대체 이 조치가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예를 들어서 정부가 관련해서 어떤 지도할 권한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 정부 얘기를 딱 배제해놓고 보면요. 국민연금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아무런 이유, 설명 없이 그냥 마음대로 표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자본주의상의 지분권의 문제죠.

결국 외면으로 드러난 문제는 그것뿐입니다. 그 의사 결정의 동기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것뿐이거든요. 이 부분은 대한민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밝혀서 바로잡았습니다. 이렇게 바로잡고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국가, 세상에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중재판정문에서 어느 정도 판정을 했고, 평가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하는 첫 번째 사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의 설명이, 이렇게 생각해보시죠.

이게 만약에 된다면 세상에 국부펀드들이 많잖아요. 그럼 국부펀드들이 어떤 고려를 할 때 여러 가지 고려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혹시 그게 이런 것에 의심만 갖게 되면 이것이 선례가 되면 그냥 다 국부펀드나 이런 사람들 상대로 ISDS를 갈 수 있다는 것이고 승소의 선례가 생겨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국부펀드가 세계에 얼마나 많은데 그동안 ISDS에서 왜 전례가 없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는 저희를 사실 여러 가지로 이론적으로 지지해줄 만한 많은 세계 각국의 의견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취소 소송이 론스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중재재판부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그냥 저희가 오늘 한 것은 영국 법원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취소 신청서를 접수한 것입니다. 그러면 영국 법원의 1심 절차에 따라서 영국 재판, 영국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 정정 절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명백하게 틀렸잖아요. 자기들이, 이것은 원화냐, 아니냐, 이런 문제니까. 그런 문제의 정정은 또 중재재판부를 별도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게 되는데요. 저번에 저희가 론스타 사건에서 비슷한 부분을 찾아내서 승소한 적 있지 않습니까? 역시 같은 절차로 진행되는데 이 두 가지 절차는 별개 절차입니다.

<질문> ***

<답변> 첫째가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 사실 소송비용이라든가 지연이자에 관한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ISDS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대단히 심각하게 보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 중재 관련한 로펌이라든가 그 관련 비즈니스가 굉장히 커지고 사실상 당구 오래 치면 당구장 주인만 돈 버는 그런 구도예요. 이 재판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SDS 재판에 있어서의 소송비용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FTA에 포함돼 있고 앞으로 무역을 하는 나라에서 이 시스템 밖으로 나올 방법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중국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 모든 나라에서 문제 제기는 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하고 있는 비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액수가 몇 십억 단위로 늘어날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지만 그 기간 같은 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비용을 저희가, 또 문제는 어디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살아가면서 아끼면 안 되는 비용이 몇 가지 있다고요.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도 또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국격에 맞게.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 충분히 이해해서 저희가 절약해가면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는 사실 이번 소송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저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FTA나 ISDS 시스템을 빠져나온다, 그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무역을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아, 주장했는지.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주장했지만 그 판결문에서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영국 법원은 영국은 자본주의 발상지이기도 하죠. 영국 법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룰이라는 걸 봤었을 때 저희가 첫 번째 말한 논거 같은 것은 저희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논거에 대해서 이 중재재판부의 판정문은 제대로 된 답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지금 결국은 ISDS, 중재재판부와 법무부가 핵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논리 중의 하나가 그러니까 사실상의 정부기관이라는 그 ‘사실상’이라는 어떤 문구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인 걸로 보이는데, 결국은 우리나라는 다소간에 압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에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신 거고,

<답변> 아니요, 저희는 그런, 그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차피 상업적 지분권 행사라는 점이 더 큽니다. 1번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적 지분권을 내 마음대로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그게 누구라고 하더라도 그 지분권의 범위 내에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그것이 이 지분권 행사가 결국 국민연금에 피해를 줬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하는 바이지만 그 지분권 행사의 인과관계, 상당 인과관계가 다른 소수 주주에게까지 그거까지, 입장까지 고려해줘야 해야 되는 것인가는 자본주의 대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1번입니다. 기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두 번째 문제죠.

여러 가지, 그 두 번째 문제는 로직 구조에서 FTA상 나오지도 않은 사실상의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도 하나의 지적하는 부분인데,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질문> 제가 그런데 이해하기로는 상업적 지분권의 행사라는 게 사실 그게 국민연금이 본인들의 결정에 의해서 그런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어떤 부당한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그게 상업적인 성격을 띠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답변> 그럼 만약에 국민연금이라든가 어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부펀드가 공익이라든가 국익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그래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게 ISDS의 대상이 될까요? 약간 그런 원초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한계에 있는 문제는 맞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든 간에 공익을 감안해서. 그때 공익이라는 게 세계의 이익이겠습니까? 세계인의 이익이겠어요? 결국은 국가 경제라든가 국민의 복지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걸 맞춰서 의결권 행사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다, 이건 약간 그 범위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역시 그 동기의 일환인 것이죠. 그런 점을 감안했을 경우에 그것까지 만약에 ISDS라는 어떤, 이게 중재인 3명이 하는 거예요. 이 툴을 통해서 다 이런 식으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러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독립... 어떤 국부펀드나 이런 부분들이 공익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면 그 부분은 당연히 참작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 중재판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논리는 제 느낌에는 그게 독립적인 결정권한이 아니라 정부의 부당한 영향에 의해서 공익을 마치 위한 것처럼 포장이 돼서 그러한 결정들이 부당한 압력에 의해서 내려졌다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답변> 그 과정에서의 어떤 부당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제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건 상업적 지분권 행사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과정상 문제에 대해서 감옥에 갔잖아요, 사람들이. 처벌하고 이걸 바로 잡는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분권 행사가 과연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그걸로 인한 어디까지의 파급효과까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자본주의사회에서.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서 지분권을 행사했어요, A라는 사람이. 그렇지만 이 내부의 행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당한 동기가 있었다고 합시다. 이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걸로 인한 간접적인 어떤 B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분권에 있어서의 그거를 어떤 가정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거기서 누구를 핍박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A로 갈 수 있고 B로 갈 수 있는 결정... 선택권이 있는 과정에서 하나 선택했다는 이유를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까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ISDS 소송이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세계 전체를 관할하는, 세계 전체의 경제에 있어서의 정의를 판단하는 그런 식의 권위를 갖게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easure, 정부의 조치라는 것으로 한미 FTA에서 한정한 이유가 그겁니다. 미국의 의견서도 마찬가지고요. 정부의 조치라는 어떤 국한 개념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누군가 일탈행위를 하거나 역시 이 과정에서도 일탈행위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우리는 대한민국은 자발적으로 시정한 것이고, 그러면 일탈행위가 있었을 때마다 정부 전체가 이렇게 조 단위를 물어줘야 된다?

저는 ISDS의 시스템이 그걸 의도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한미 FTA의 명확한 규정을 살펴보면 이 문제는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기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판정문이 그렇게 써 있어요.

<질문> 그런데 제가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1번 말씀하시는 건 이해를 했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논리가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다, 라는 쪽이 중재판정부의 논리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답변> 아니요. 사실상의 국가기관... 그러니까 세상에 '사실상'이라는 말을 막 쓰기 시작하면 모든 거를 다 너무 인생 쉽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법의 개념에서는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한미 FTA도 이렇게 한미 FTA상에도 규정을 정확하게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의 문제에서는, 잠시만요.

한미 FTA의 제11조 1-3의 B를 보겠습니다. 비정부기관의 행위가 국가로 귀속되기 위해서는 첫째, 문제된 행위가 본질적으로 정부적인 행위여야 한다, governmental in nature. 두 번째, 정부로부터 위임된 delegated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부분에 과연 이 문제가 상업적 지분권이란 역시 1번과 2번, 저희가 말한 논거가 서로 관통하는 점이 있어요.

과연 이게 governmental in nature인지, 이거는 국가기관에 그게 아니라 국가가 지분을 갖고 있다, 이런 개념에 가깝죠. 둘을 만약에 한 몸으로 본다 하더라도요.

그렇다면 지분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남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남에게 지분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소수 주주들을, 다른 소수 주주들, 관계없는 주주들을 정부가 나서서 막 서로 회유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상의 개념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 재판은, 쟁송은 한미 FTA의 해석이에요. 한미 FTA는 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무한히 넓혀 보십시오. 그런데 이 무한히 넓히지 않은 이유는 뭐겠어요? 미국도 역시 우리와 할 때 과정에서 역시 이 문제를 의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엘리엇의 본국이면서도 이런 의견서가 나온 거겠죠.

<질문> 제 질문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이해를 했는데, 이 논리가 지금 저희가 뭐라고 하지, 지금 판정이 나오기 전에도 전달이 되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된 논리인지,

<답변>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그럼요.

<질문> 그러면 지금 다시 그러면 재차 이 논리를 그러면 다시 그러면 전개를 하시는 거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지.

<답변> 원래 항소는 원심에서 했던 내용이 안 받아들여졌을 때 다른 판단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가 먼저 내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저의 말에서 저는... 저도 이것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에서 세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괜히 카메라를 안 뺐네요.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서 저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편합니다. 저는 떳떳하게 행동한 것이죠, 예전에 개인적으로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어느 쪽으로든 간에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봤는데 저희가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정부의 기관들과 우리 학자들과 얘기해보면 이 문제를 받아들였을 경우에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구도에서 우리가 입는 영향이 너무 큰데다가 그게 부당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고 그 점을 영국 법원에서 한번 잘 설명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아니요,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찾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ISDS에서 그것이 결정 난 전례를 저희가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찾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

<답변> 저는 어떤 이런 연기금에 있어서의 상업적 지분권의 행사만을 가지고 이게 된다면,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만약에 이것을 수용한다면 세계적인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주시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질문> 아까 말씀하신 구상권 청구 관련해서 이 중재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검토하실 수 없다고 하셨는데 항소심 등에서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수준이 나온다면 그때는 구상권 청구를 검토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답변> 제가 기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여기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들 다 저쪽에서 보고, 또 입장도 내고 감안하지 않겠습니까? 저희의 소송 전략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하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지면 구상권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문>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겠는데 취소 소송하는 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는 그런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왜 그래야 되죠? 제가.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머리 굴리기에는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 사안 자체가 우리 정부에서만 관여된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국익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정부 당시에 진행돼 온 소송 진행 전과를 봤거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저희가 이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가 사실, ISDS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이게,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까 비용 문제도 있지만 예측 가능성의 문제이기도 해요. 몇 분 안 되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임시로 구성해서 하는 문제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는 제기하지만 우리가 이 시스템 밖으로 나올 수는 없다, 라는 한계하에서 이 시스템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93%라는 말은 그냥 전체에서 비율을 나눈 것 같고 그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런 어떤, 보시기에 편하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것만 해도 원금만 600억이 넘는데, 그러면 괜찮습니까? 원금만 600억이잖아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고 그게 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몇 퍼센티지 그것은 보시기에 편하라고 그냥 실무선에서 쓴 것 아닌가 싶은데요.

<질문> ***

<답변> 글쎄요. 그것 전체, 전체 액수, 청구한 액수 기준으로 봤었을 때 몇 퍼센티지 나왔다,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죠. 제가, 그리고 게다가 론스타 때도 비슷한 얘기 아니었나요?

론스타 때도 처음에는 저희가 한 달 전까지는 무조건 1조 진다, 이런 평가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얼마만큼 나왔으면, 그런 정도 얘기는, 이게 무슨 뭐 숫자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만 드는 게 아니라 로 데이터가 다 나간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렇게 보실 분들도 있고 그렇게 보시지 않을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게 몇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금만 600억 이상의 세금이 나가게 되는 판정이다, 이게 더 중요한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저희는 그 액수를 줄이고 국익에 부합하는, 조금이라도 더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철저히 준비하고 있고요. 아까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론스타가 먼저 나왔는데 왜 이걸 먼저 하냐? 그런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UNCITRAL 규정과 근거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기간이 훨씬 길어요. 그리고 이 기간은 한 달뿐이고.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취소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혈세를 아끼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드린 상태이고요.

그렇지만 이런 소송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 이유로 끝까지 상황을 좀, 참고자료를 많이 봐야죠. 우리가 먼저 내면 우리 거 보고 상대도 행동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사실 이게 오늘까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우리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노출되거나 그런 시한까지의 그걸 최소화하는 것이 전략적으로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접근이고, 다만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라는 점은 제가 국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여러분들 중에서는 비슷한 소송이 지금 현재 ISDS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그것에 이게 잘못되거나 졌을 경우에는 플랜 B, 플랜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 다 잘 알잖아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선택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둘 중의 하나입니다, 수용하거나 취소 소송을 하거나. 저희는 취소 소송을 해야 될 명분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거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오늘 충분히 드린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오래 했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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