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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지금부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및 진단입니다.
먼저, 사육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2019년 9월 국내 첫 발생 이후 총 20건이 발생하였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7개 시군에서 총 1,636건이 검출되었습니다.
검출지역이 강원 중부까지 확산되었으며, 최근에는 울타리 밖인 홍천·평창·정선 등에서도 검출되었습니다.
다수의 농장이 검출지역 주변에 위치해 있고, 가을철 영농활동 등으로 농장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올해 해외 야생조류 발생이 급증하면서 올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구제역은 2019년 1월 이후 국내 발생은 없었습니다만, 주변국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입니다.
첫째, 야생멧돼지 대응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야생멧돼지 감염개체 검출 즉시 주변에 멧돼지 긴급 차단조치와 포획도구를 설치하고, 검출 이남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집중 수색으로 전파 범위를 신속히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멧돼지 확산 예상 경로에 신규 차단울타리를 신속히 설치하고, 기존 울타리의 취약 구간도 지속적으로 점검·보강하겠습니다.
수풀이 우거지지 않아 포획이 용이한 11월부터 4월까지 멧돼지 집중 포획을 실시하고, 특히 멧돼지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의 개체 수를 적극 저감하여 사전에 남하를 차단하겠습니다.
둘째, 농장 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오염원의 양돈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와 농장 내의 차량 진입 통제 목적의 시설 개선을 이남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멧돼지 발생 지점 반경 10㎞ 내의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방역 미흡사항 개선을 위한 심층 컨설팅을 실시하고, 전국 양돈농장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돈사 내에 사람·장비의 출입 빈도가 잦아 방역에 취약한 모돈사에 대한 관리방안과 발생 농장의 방역 미흡사례를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셋째, 오염지역의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오염원의 광범위한 확산 방지를 위해 4대 권역을 6대 권역으로 확대하여 권역 밖으로 돼지·분뇨의 이동 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출지역 하천 주변과 인근 도로·농장을 집중 소독하고,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철새도래지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철새의 국내 유입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예찰 대상 철새도래지를 확대하고, 기존 철새도래지 외에 농장 주변 소하천·저수지·농경지까지 예찰지역을 확대하겠습니다.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는 기존 권고 방식에서 올겨울부터 의무 시행으로 전환합니다.
오염원 제거를 위해 소독 차량을 총동원하여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 등을 집중 소독하겠습니다.
둘째, 농장과 축산시설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제외 권한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용하여 농가의 자율방역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가금농장별 지자체 전담관을 지정하여 방역수칙 및 방역상황 홍보 등 맞춤식 밀착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소독·방역시설이 미흡한 농장을 집중 관리하고, 주요 방역시설에 대한 미흡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사육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에 대해 시설별 소독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방역에 취약한 오리의 겨울철 사육제한은 기존 희망농가 중심에서 발생 위험이 높은 농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토종닭이 거래되는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일제 휴업·소독을 월 1회에서 2회로 강화합니다.
셋째, 방역관리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야생조류 검출 즉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겠습니다.
지난겨울 위험 상황에 따라 발령했던 행정명령은 올해 10월부터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감염된 개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기존 간이검사를 정밀검사로 전환하고 검사 주기도 단축할 계획입니다.
가금농장에서 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평가를 거쳐 위험도에 비례하여 설정하겠습니다.
500m 내의 전축종, 500m~3㎞ 동일축종을 기본으로 하되, 2주 단위 평가를 거쳐 필요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10월 1일부터 초기 2주는 위험도가 낮아 500m 내 전축종만 적용할 방침입니다.
구제역 방역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제역 백신접종 및 항체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돼지는 접경지역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9월부터 보강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접종 1개월 후부터 전국 소·염소에 대한 백신 항체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취약농가 및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백신접종 미흡 농장, 방역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돼지 위탁·임대농장 등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방역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최근 구제역 감염 항체가 검출된 5개 시군과 사육 마릿수 대비 백신 구입량이 적은 농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항체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축종별 항체 양성률 하위 10개 시군에 대해서도 백신접종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생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국을 시도 단위 9개 권역으로 설정하고, 분뇨 운반 차량에 대해 권역 간 이동은 금지됩니다.
축산농가 및 가축방역관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부 말씀입니다.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축산농가들은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 및 축사 소독, 손 세척,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의심 사례를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경제신문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위험도에 따라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한 배경이 무엇인지, 올해 달걀값 폭등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살처분 범위를 설정할 때는 야생조류에 의한 지역 위험도, 또 농장 방역체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설정하게 됩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에는 2016년에 고병원성 AI가 많이 발생했던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3㎞를 적용하지 않고 살처분 범위를 적용하다 보니까 당시 2016년 11월, 12월에 310건이 발생했었고 그중에서 170건이 3㎞ 내에서 나왔고, 또 155건이 일주일 이내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신속하게 살처분을 통해서 초기에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는 게 상당히 중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위험도 평가를 거쳐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도 줄어들고 농장도 발생이 줄어들면서 저희들이 위험 평가를 거쳐서 1㎞ 내의 동일축종으로 조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범 적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보다 정밀한, 또 체계적인 그런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해외 발생 동향이라든지, 또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이 나오는 그런 발생 양상, 그다음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양상 이런 등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위험도에 비례해서 살처분 범위를 설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데일리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ASF 긴급행동지침 개정 작업은 어떻게 진행 중이고, 개정 시점은 언제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해외에서 고병원성 AI가 급증한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정하고 계십니까?
<답변> 첫 번째, ASF SOP 개정 작업은 그동안 2019년 이후에 저희들이 방역정책을 추진해 왔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 또 그 이후의 발생 상황, 또 대응 조치에 대해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견수렴을 거쳐서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해외에서 AI 발생이 많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유럽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를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40배 이상 증가했고, 또 우리 발생 유형도, 유형도 지금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인, 중국이라든지 주변 국가에서도 지난해에 비해서 야생조류에서 3배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설명 잘 들었고요. 제일 걱정되는 게 AI인데, 올해도 AI 창궐하면서 계란값이 폭등해서 상당히 국민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여기... 야생조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어쩔 수가 없지만 이동제한이라든가 어떤 소독 이런, 전파경로를 차단하는 이런 조치들이 과연 올해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기존에 해왔던 그런 것들을 다시 강화하는 정도인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좀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AI의 경우에는 철새를 통해서 오염원이 유입되기 때문에 철새가 서식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한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이전에 2016년, 2017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6년, 2017년에 65건 됐던 게 234건으로 260% 늘어난 상태에서 저희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방역조치를 하면서 109건이 농장에서 나왔고 이전에 비하면 70%... 72% 정도 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오염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것을 신속하게 검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방역은 신속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철새도래지에 대한 범위도 좀 더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철새도래지뿐만 아니라 철새들이 활동하는 반경이 있습니다. 특히, 농장 주변에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농장 주변의 소하천이라든지 그런, 저수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환경 검사, 분변 검사도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그런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축산차량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권고를 했지만 올해는 그것을 의무화해서 위반했을 때는 페널티가 주어지고, 그것에 대한 통제구간도 확대했고요.
세 번째는 결국은 그렇게 통제를 한 상태에서는 집중적으로 소독을 해서 오염지역의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철새도래지로부터 농장까지의 경로에 대해서도 들어오는 것을,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독을 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전에 우리가 2016년, 2017년에도 많이 발생했던 그런 상황으로 보면 농장 방역이 되겠습니다. 농장 방역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신속하게 고병원성이 검출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체계 자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정밀검사로 바꾸고, 또 검사 주기도 대폭 단축함으로 해서 빨리 찾으면 수평 전파가, 아까 우려하셨던 것처럼 수평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산란계만 말씀을 하셔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산란계의 경우에는 그래도 시설은 다른 축종에 비해서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방역수칙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러면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산란계 농장 중에서 시설도 잘 갖추고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키는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예방적 살처분의 대상이 되더라도 예외를 인정해 줌으로써 그 농가들이 보다 더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그런 정책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이전에 비해서, 이전의 문제점들을 속속들이 이번에 분석을 했었고요, 특방기간 전에.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보완할 개선대책들을 다 지금 마련해서 이전하고 이후 다른 것은 그 자료로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차관보님, 오늘 산란계 질병등급관리... 질병관리등급제 이제 하는데요. 지금 10월 전까지 신청한 농가들을 가, 나, 다, 유형으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 다 돼 있습니까? 지금요. 지금 가 유형은 몇 호 농가,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죠.
<답변> 우선 신청을 저희들이 받았을 때 그때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276농가가 들어왔고, 농가로 보면 한 2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마릿수로는 한 41%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에 대한 것, 또 준수사항에 대한 것 평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농가들이 많이 참여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방역, 그러니까 스스로 방역수준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유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10월 중에, 아무래도 시설을 갖추는 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0월 중에도 이것을 마무리해서 하면 등급제를 부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이게 행정적으로 그냥 딱 끊어서 등급을 부여하는 게 오히려 자율방역을 하는 효과가 좀 적다고 판단이 돼서 이후에도 신청해 놓은 농가들이 시설을 갖추고 준수를 하면 등급을 부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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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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