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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주요 현안 브리핑
정부는 9월 11일 오늘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됩니다.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만을 차별적으로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소재 3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공급국임을 고려할 때 일본의 조치는 세계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아무런 사전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적시한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하여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됩니다.
둘째, 수출제한조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 위반됩니다. 일본 정부는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심각한 피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문 후 1~2주 내에 조달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90일까지 소요되는 정부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언제든지 거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부담해야 합니다.
일본의 7월 4일 조치 이후, 두 달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단지 3건만이 허가되었습니다.
셋째,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역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됩니다.
이제 정부는 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일본의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고 함께 건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도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여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로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는 금번 분쟁 해결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사항을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제 자정 WTO 상소기구는 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도체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승소를 확정하였습니다.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총 13개의 쟁점 중 10건에 대해 우리 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1심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패소했던 실체적 쟁점인 인과관계 분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1심 판정을 뒤집고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그런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상소기구의 판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왜 현재 시점에서 WTO 제소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 제소 결정을 통보했는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통보했을 때 일본의 반응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정부는 3개 품목에 대해서 일본조치 발표 이후 즉, 7월 초 발표 시행 직후부터 모든 가능성을, WTO 제소 가능성을 포함한 것을 열어두고서 법률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일본 조치에 대한 분석과 이 조치의 WTO 협정 불일치에 대한, 불합치성에 대한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금번에 제소를 오늘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일본의 3개 품목 개별허가 전환조치는 수출 제한적이고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차별적인 조치로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WTO 제소를 통해서 저희가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일본 수출허가제의 남용을 막고 유사한 조치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아까 일본에 통보는 저희가 오늘 WTO 사무국과 일본 정부에 통보를 함으로써 절차가 개시됩니다.
<질문>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조치... WTO 제소 가운데 3대 품목에 대해서만 언급하셨는데, 지난달 28일에 시행에 들어간 백색국가 제외를 소송대상에서 뺀 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이번에 3개 품목 관련 조치는 7월 초부터 발표 시행되어서 이미 수출제한효과가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며, WTO 분석에 필요한 상세한 검토가 금번에 완료됨에 따라서 제소를 하고 절차를 개시하게 됐습니다.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일본의 조치는 지난 8월 28일 수요일에 발효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상세한 제소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담당국장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양자협의 요청서에는 일본의 조치가 위반하는 사항을 쭉 적시를 하게 돼 있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양자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 양자협의 과정에서 이후에 패널을 저희가 설치할 때는 보다 자세한 자료와 사항들이 거기에는 다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의 조치가 위반되는 그 사항들 위주로 양자협의 요청서는 나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이번에 제소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이게 일본의 대응 논리를 강화해 주는 게 아니냐, 일본의 맞제소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이런... 실제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지금 맞제소 가능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일본을 우리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질문> 네.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저희는 우리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건과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한 조치는 그 조치의 이유와 근거 자체가 확실히 차별적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WTO 가더라도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조치한 것이 우리가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이제 제소 절차를 밟으면 시나리오별 최단·최장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상세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예, 일단 이번에 양자협의 요청을 했고요. 이게 사실상 제소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제 협정상에, DSU 협정상의 규정에 따르면 60일간 양자협의를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60일은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간이고요. 그 이후에도 양국이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해서 양자협의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60일의 최소한의 기간이 지나면 저희는 적절한 시기에 패널 설치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패널 절차는 사실상 우리가 인식하는 일종의 재판 절차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널 절차까지 전체 합치면 저희는 평균적으로 한 15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그런데 평균적인 기간이고, 뭐 사무국의 케이스... 그러니까 사무국에 이런 분쟁사례들이 얼마나 많은가의 여부 또 양 당사국이 미리 또 합의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WTO 분쟁의 수백 건 사례를 보면 15개월보다 일찍 마친 사례도 있고 그것보다 좀 더 길어진 사례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좀 더, 2년 이상입니까? 3년 이상입니까? 장기화 되면, 어떻게? 연도로 따지면 어떻게 되요, 연간으로?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저희 제일, 가장 긴 케이스 중에 하나가 수산물 분쟁이었죠. 수산물 분쟁이 거의 4년에 가깝게 됐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패널 절차 15개월 외에 상소를 해서 상소 절차까지 거쳤고요.
원래 예전에는 상소 절차를 하면 상소 절차가 비교적 신속히 됐었는데, 최근에는 분쟁 건수도 많아지고 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상소심이 1년 이상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2년 내지 3년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은 현 시점에서 미리 '어느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질문> 양자협의에 참가하는 한국 측 대표단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혹시 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일본 측에서 참석한다면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던 고위급협의도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직 양자협의에 누가, 어느 급에서 가는지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양자협의 요청을 했으니까 일본 측이 양자협의 수락 의사를 표명하고, 그다음에 양국 간에 어떻게 양자협의를 할지는 협의를 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우리... 일본이 조선, 우리 조선의 지원 조치에 대해서 제소를 했을 때 양자협의는 과장급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WTO 분쟁에서는 양자협의가 고위급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많지 않은 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본 측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아까 양자협의의 절차에 들어가려면 일본이 수락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당사국이 수락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제가... 그러니까 WTO 분쟁에서 당사국이 양자협의를 수락 안 한 경우는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협정상으로, 이론적으로는 수락을 안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WTO DSU 협정 4조에 따르면, 우리가 양자협의 요청을 즉, 제소를 했을 때 상대국이 10일 이내에 양자협의 수락 의사를 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국이 10일 이내에 표명을 하면 60일간은 우리가 패널 설치 요청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양자협의 기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양자협의 수락을 안 한다, 안 할 경우에는 저희는 바로 패널 절차, 재판 절차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소국들은 양자협의를 수락하는 게 거의 관행처럼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 어제 공기압밸브 관련해서 저희는 보도자료가 ‘우리가 승소했다.’고 나와 있는데, 일본 경제산업성은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고, 외신에서는 ‘한국이 관세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의 승리이다.’라고 나오고 있어서 엇갈리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대개 분쟁의 결과가 나오면요. 서로 승소를 주장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많이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번 건은 일본이 승소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쟁을 제소할 때는 핵심이 상대국에게 문제가 있다는 조치를 시정하고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상소기구 판정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협정에 비합치 된다고 판정한 것은 세 부분입니다, 최종적으로. 그중에 두 부분은 우리 비밀정보 관련된 절차적인 사항이고, 그것은 반덤핑 관세조치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한 부분이 우리가 덤핑으로 인해서 우리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가격 분야, 가격 분야 효과를 어떻게 판단하고 그것을 최종보고서에 설명했는지 그 방법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패널 판정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조치를 각하한다거나 취하한다거나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보면, 만약 그 조치 자체를 우리가 각하하거나 취하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는 일본은 분쟁을 제기한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보면, 일본이 승소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외신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원래 제소국이 가령 100가지를 제소하잖아요? 100가지를 제소해서 1가지라도 협정 위배로 판정되면 그것을 승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1가지라도 됐으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정할 때는 13가지, 일본이 제기한 사안 중에 우리가 10가지를 확실히 이겼고 2가지는 절차적인 사안이고 1가지는 우리가 피해조사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을 적절히 시정하면 되는 거라서 그것을 우리의 패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인 해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양자협의 요청서 보내는 게 외부에도 공개가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 내용에 자료에 있는 GATT 1조, 11조, 10조 관련 내용만 있는지 또 다른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백색국가 제외 우리가 시행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관련해서 지금 현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사안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마지막 부분은 우리 무역국에서 오셨으니까 무역국에서 오신 분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양자협의 요청서를 WTO 사무국하고 일본 측에 전달을 하고요. 그런데 그거는 현 시점에서는 비공개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면 사무국이 그것을 WTO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게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는 공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답변은요. 우리가 이번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GATT 1조, 10조, 11조는 주로 상품에 관련된 일본의 협정 위반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양자협의 요청서에는 상품에 대한 사항 외에도 일본이 상품과 관련된 기술이전을, 그것도 마찬가지로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조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 양자협의 요청서에는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TRIPs'라고 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무역협정, 그다음에 서비스 관련 무역협정, 또 투자관련 무역협정 등에 위배되는 점을 저희가 이번 양자협의 요청서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답변> (권덕중 무역투자실 팀장) 무역투자실의 권덕중 팀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는 법제처 심사나 규개위의 규제심사는, 외부기관의 심사는 완료가 된 상태고요. 현재 내부결재하고 그다음에 관보 게재... 관보 발행과 같은 그런 절차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절차들이 다 진행되는 대로 저희가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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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카드뉴스 ‘국군의 날’도 태극기 달아요! ■ 태극기 다는 방법 V 태극기 다는 시간은 7시~18시까지 (월별로 다름) V 비·바람이 심할 땐 태극기를 내렸다 달기 V 태극기 달 때 안전사고 유의 ■ 10월에는 태극기를 세 번 달아요! - 제76주년 국군의 날 (10.1.) / 기념일 - 4356주년 개천절(10.3.) / 국경일 - 578돌 한글날(10.9.) / 국경일 나라의 소중함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 일 년 중 태극기 언제 달까요? 국경일 -3·1절 (3.1.) -제헌절 (7.17.) -광복절 (8.15.) -개천절 (10.3.) -한글날 (10.9.) 기념일 - 현충일 (6.6./조기) - 국군의 날(10.1.) 국경일과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국가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어요! ■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 퀴즈 Q1. 국군의 날은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국기를 달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X 국기법 제8조 제2항「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과 국군의 날은 국기를 달아야 한다. Q2. 국군의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고 달아야 할까? 정답은 X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요.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국가장 기간에는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달아요. ■ 태극기 달 때 꼭 기억하세요! ① 각 가정에서 국기를 다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3월~10월 : 오전 7시~오후 6시, 11월~2월 : 오전 7시~오후 5시 ②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달지 않고, 일시적 악천후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요. ③ 아이와 함께 국기를 달 때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태극기 도안에 색칠해 보는 놀이도 해보세요. ‘행정안전부 어린이’ 누리집에서 도안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여행 문화 감성 풀 충전! 요즘 뜨는 부산 여행지 5곳 올해로 29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는 10월 2일부터 열흘간 개최된다. 축제의 설렘과 문화 감성까지 충전할 수 있는 부산으로 가을 여행을 떠나보자. ★ 추천 장소 ★ 영화의전당, 아르떼뮤지엄 부산,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밀락더마켓, 화국반점 영화의전당 영화의전당 입구. 1996년에 첫선을 보인 부산국제영화제는 기생충, 두 교황, 브로크백 마운틴 등 다양하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이며 국내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 잡았다. 초창기 영화제가 열렸던 남포동과 현재 영화의전당이 자리한 수영강변 센텀시티 일대는 한국 영화의 중요한 성지이기도 하다. 영화의전당 상징, 빅루프.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면, 부산은 영화제 준비로 떠들썩해진다. 영화제의 열기를 미리 경험해 보고 싶다면 영화의전당으로 향하자. 부산국제영화제의 주요 행사가 이곳에서 주로 열리는 것은 물론 평소에도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와 공연, 영화 상영 등 부대행사가 활발히 진행된다. 역대 홍보 포스터. 건축미가 돋보이는 시네마운틴. 영화의 전당은 수영강 주변 풍경을 압도할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미를 자랑한다. 세 개의 건물이 빅루프라고 불리는 거대한 지붕 아래 연결된 독특한 구조인데,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한쪽에만 존재하는 외팔보 구조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완공 당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은 상태다. 빅루프와 야외 극장을 덮은 스몰루프를 포함해 두 지붕의 전체 크기는 축구장 넓이의 약 2.5배에 달한다. 영화 거장들의 핸드프린팅. 더블콘에 있는 영화도서관. 영화의전당 내부에는 다양한 영화 관련 시설이 있다. 영화 감상이 주목적이라면 시네마운틴으로 가보자. 상업 영화를 상영하는 일반 극장과는 달리 고전 명화들이나 예술·독립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시네마테크를 비롯해 시사회가 이루어지는 다목적 공연장이 이곳에 자리한다. 또 다른 건물 더블콘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방문한 영화인들의 핸드프린팅 등 영화제를 기념하는 소규모 전시와 영화 음반이나 대본집을 열람할 수 있는 영화도서관을 즐길 수 있다. ※ 영화의전당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문의 : 051-780-6000- 운영시간 : 시설마다 상이- 홈페이지 : www.dureraum.org※ 영화도서관 (영화의전당 라이브러리)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더블콘 4층)- 문의 : 051-780-6091-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9:00,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0:00~21: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관)- 이용요금 : 무료- 홈페이지 : https://www.dureraum.org/bcc/contents/contentsView.do?rbsIdx=341 아르떼뮤지엄 부산 올해 7월 개관한 아르떼뮤지엄 부산. 아르떼뮤지엄은 영원한 자연을 주제로,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작품을 선보이는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이다. 지난 7월 부산 영도구에 새롭게 개관했다. 선박 수리공장을 개조하여 조성한 공간답게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동선을 따라 총 19개 작품을 선보이는데, 그중 16개는 다른 지역 전시관에서는 볼 수 없는 신규 작품으로 구성했다.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재탄생한 별이 빛나는 밤. 아르떼뮤지엄 부산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단순히 미디어 상영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직접 맞아보거나, 자연 현상인 토네이도를 실제 형태로 구현하기도 한다. 화면 가득 장미가 화려하게 피어나는 공간에서는 진한 장미 향기까지 더해진다. 관람객이 작품과 하나가 되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셈이다. 열대우림을 표현한 작품. 비 내리는 모습을 구현한 작품.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전시관 마지막에 있다. 바로 프랑스 오르세미술관과 협업한 오르세 특별전이다. 에두아르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등 오르세미술관의 주요 작품을 아르떼뮤지엄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다. 마치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생한 영상을 약 30분 동안 음악을 들으며 즐길 수 있다. 전시장이 넓어서 관람객이 많아도 혼잡하지 않으니, 자리를 잡고 앉아 천천히 작품을 감상해보자. ※ 아르떼뮤지엄 부산 -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247번길 29- 문의 : 1899-5008- 운영시간 : 매일 10:00~21:00 (입장 마감 20:00)- 이용요금 : 성인 2만 2000원, 청소년 1만 8000원, 어린이 1만 5000원 (평일 기준/주말 및 공휴일은 3000원 추가)- 홈페이지 : https://kr.artemuseum.com/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힙한 감성이 물씬 나는 인테리어. 인기에 힘입어 부산에 분점을 낸 핫플레이스는 또 있다. 음악 감상실과 카페를 결합한 뮤직컴플렉스 서울 부산점이다. 이곳은 그야말로 LP 도서관을 방불케 한다. 가수는 물론, 장르와 시대까지 다양하게 아우르는 LP 2만 여장이 사방을 가득 메우고 있다. 특히 2층의 계단 공간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LP 아트월은 부산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포토존이다. 라이브 공연장 무대. 음악감상실이라고 해서 DJ에게 음악을 신청해 다 함께 듣는 옛 방식을 생각하지는 말 것. 자리마다 턴테이블과 헤드폰이 비치되어 있어, 방문객은 각자 원하는 LP를 가지고 와 재생하기만 하면 된다. 수십 명이 한 공간에 모여 있지만, 나만의 음악감상실이 펼쳐지는 셈이다. 장르에 따라 다양한 색깔의 띠지를 붙여 LP 입문자도 음반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점이 인상적이다. LP를 턴테이블에 올린 모습. 띠지에 적힌 음악 장르와 가수 이름.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은 음료 가격에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다. 대표 음료는 히비스커스와 유자를 넣어 만든 뮤직컴플렉스 레드티로, 그 외 스페셜티 원두로 내린 커피, 맥주와 간단한 주전부리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 2층 공연장에서는 매주 토요일 저녁에 재즈 라이브 공연이 펼쳐진다.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방문하는 날의 공연 정보를 알고 싶다면 뮤직컴플렉스서울의 SNS를 참고하면 된다. ※ 뮤직컴플렉스서울 부산점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로 34- 문의 : 051-939-2939- 운영시간 : 매일 12:00~24:00- 이용요금 : 2만원~ (1인 1음료)-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music.complex.seoul 밀락더마켓 부산 밤의 낭만, 밀락더마켓. 광안대교와 마린시티의 야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민락수변공원은 예부터 부산의 청년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다. 민락회타운으로 불리는 부산 민락동 횟집 거리에서 포장 구매한 회를 공원으로 가지고 와, 돗자리를 깔고 즐기는 모습은 이 일대의 상징과도 같은 풍경이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광장 스탠드. 민락수변공원이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제는 과거와 같은 풍경을 보기 어려워졌다. 대신 식당, 펍, 카페, 소품마켓 등이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밀락더마켓이 그 자리를 채웠다. 지난 7월부터는 이곳에 야시장 형태를 차용한 밀락더수변도 열렸다. 닭강정, 바비큐, 떡볶이, 회 등 다양한 메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데다 내부 계단이나 야외 공간에서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개장 시간에는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다양한 점포들. 밀락더마켓 앞 광안대교 풍경. 매장에서 구매한 음식을 들고 광장 스탠드나 야외 좌석에 앉아 바다와 광안대교가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해보자. 이따금 버스킹 공연이나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리니, 부산의 밤을 한층 더 낭만적으로 즐길 수 있다. ※ 밀락더마켓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수변로17번길 56- 문의 : 051-752-5671- 운영시간 : 매일 10:00~24:00 (밀락더수변 목~일요일 19:00~03:00)- 홈페이지 : https://www.instagram.com/millac_the_market_official 화국반점 화국반점 외관. 화국반점은 영화 신세계, 범죄와의 전쟁, 공조 등 국내 누아르 영화의 촬영지로 자주 등장한 중식당으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쯤 방문해야 할 성지로 손꼽힌다. 영화 속 배경 장소. 문을 열고 들어서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마주하는 것만 같다. 식당 곳곳에는 40여 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색이 바랜 메뉴판, 중국풍이 물씬 느껴지는 걸개, 영화 신세계에서 이정재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까지. 영화 속에서 무심코 봐 왔던 장면들이 그대로 멈춰 있다. 달걀프라이를 올린 간짜장. 화국반점의 대표 메뉴는 간짜장이다. 주문 즉시 소스를 따로 볶아서 내어주는 정통 방식으로 변함없는 옛날 간짜장 맛을 낸다. 면 위에 올려주는 달걀프라이는 부산 및 경남 지역만의 특징이다. 기름에 튀겨낸 듯이 바삭한 식감의 흰자, 알맞게 반숙한 노른자가 환상의 조화를 이룬다. ※ 화국반점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길 3- 문의 : 051-245-5305- 운영시간 : 매일 11:30~21:30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 이용요금 : 간짜장 8000원, 삼선짬뽕 9000원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정부세종청사 고층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방수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훈련 과정을 참관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세종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설명을 듣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탄소중립 소확행 자연을 아끼고 지구를 지키는 탄소중립이 아닌 어쩌면 사소할 수 있는 개인들의 취향을 더 오래 즐기기 위해 탄소중립의 실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제 인물들의 공간 속 증기선 윌리의 미키마우스가 좋아하는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과 이를 막기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알려준다. ※ 본 영상은 제작 후 디즈니 코리아와 상표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송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