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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기자간담회 (자본시장국)
오늘 브리핑 말씀드릴 내용은 ‘자본시장 최근 동향’과 두 번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되겠습니다만, 최근 자본시장 동향은 배포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 제고와 금융투자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 자본시장 제도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과 프라임브로커 관련 규제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작년 9월에 시행하였고, 투자은행 활성화,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작년 11월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법령 개정 이외에도 규정 등의 개정만으로도 자본시장 제도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나 회사채 발행시장, IPO 제도의 개선방안을 별도로 발표·시행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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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정부는 금번 투자은행업무 등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PEF 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서 2월 24일 금요일부터 입법예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세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의 합리화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는 이해상충 예방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에 대한 신뢰 제고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금융업무, 고유재산운용, 투자매매 업무 간에 금융투자별 업무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법적 형식에 따라 규제를 하여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즉, 국내 금융회사의 신생기업 발굴을 위한 투·융자나 M&A 등 투자은행업무의 실질적 수행에 제약이 있었다는 평가와 아울러,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와 투자자문·일임업무, 신탁업무 간 통합 운영도 곤란해서 맞춤형 자산관리업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은행업무(IB) 및 자산관리업무(PB)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업금융부서에서 투자은행업무와 관련된 고유재산운용, 매매·중개업무 수행을 허용코자 합니다.
이 허용하는 업무에는 비상장기업 및 SPAC에 대한 출자, 둘째, 상장주식에 대한 대량매매, 셋째,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중개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금융(PF)을 자본시장법 상의 ´기업금융업무´로 규율하고자 합니다.
이는 PF 자문·주선 등 과정에서 수주기업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가 생산되는 점을 감안해서 정한 것입니다.
세 번째, PB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펀드, 대고객 RP 등 일정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업무와 신탁업 간의 통합 운영을 허용하되, 이는 그 요건으로서 PB업무로서 신탁업무 수행 시 펀드재산 보관·관리를 하지 않을 것, PB부서는 고유재산 운용업무 등과의 구분 운영할 것을 요건으로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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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 개선안을 도해로 제공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 먼저, PEF의 장기투자 특성과 초기발생 비용 등을 고려해서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금전차입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에서 300%로 확대하여 운용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두 번째, PEF의 외국기업 투자 시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도 허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기관 간 RP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입니다.
먼저, 기관 간 RP 대상기관 즉, 은행·증권회사 등의 대고객 RP 가입을 제한함으로써 기관 간 RP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유도하고자 하며, 둘째, 신탁업을 겸영하는 딜러형 RP 중개자 즉, 증권금융에게는 수탁펀드 등과의 거래를 허용해서 기관 간 RP시장 조성을 활성화하되, 시장 조성기간 내에만 딜러로서 RP매매가 가능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이해상충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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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특례규정의 합리적 보완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SPAC과 합병하는 비상장법인의 기업가치평가를 SPAC과 그 비상장법인 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도록 완전 자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확보케 하고, 또 증권 발행 공시 규정, 기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규정된 것처럼 보호예수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였고,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공모가 이상 보장 등 부작용 방지장치도 아울러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상장기업의 합병 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대상주식을 이사회 결의사실 ‘공시일 다음 날’까지 취득계약 체결한 주식에서 ‘공시일 다음 영업일’까지 계약체결한 주식으로 확대해서 반대주주의 권리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세 번째,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처분 제한기간 동안에는 자사주 신탁을 운용하는 신탁업자도 이를 취득·처분할 수 없도록 상장기업 특례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소액공모 제도의 문제점 개선입니다.
현행 10억 미만 공모 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간소화된 공시서류만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는데, 한계기업의 소액공모 제도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액공모한도 10억 원 미만 산정방식을 개선해서 현행 증권 종류별 10억 원 산정에서 증권 종류에 관계없이 발행금액을 합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투자자가 투자여부를 충분히 숙려할 수 있도록 소액공모서류 공시기간을 연장하였고, 세 번째 투자자의 청약증거금 관리업무를 발행기업이 아닌 금융회사가 수행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이 조치는 작년 가을 우리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시행령에 포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여러 가지 그 밖의 제도개선 사항을 종합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이 국내 증권회사의 인수·중개를 통해서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것 등을 조건으로 부과해서 주식·회사채·펀드·파생상품 등과 같은 방식으로 국내에 판매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무법인이 아닌 변호사 단체라도 금융투자업자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할 시에 그 소속 변호사는 금융투자업자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금융지주회사나 은행, 보험사와 동일한 조치를 이번에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른 기관투자자, 해외 입법례 등에 비해 과도한 자산운용사 등의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 의무를 합리적으로 완화해서 현행 상장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용을 주총 5일 전 사전공시에서 주총 후 5일 이내 사후공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규제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의무보유기간을 부동산투자회사와 동일하게 하고, 소규모펀드의 모자형 펀드로의 전환 시 수익자총회를 면제하여 전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펀드 관련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신탁 적립금 운용 시 보험상품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화 하는 등 조문내용의 보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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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제가 개념적으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추가 설명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증권사나 은행의 PB들이 실질적으로 고객을 상대할 때 펀드도 팔고, 특정금전신탁 같은 신탁도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통합 운용을 새롭게 허용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확인 차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도 신탁업하고 PB업무가 운용이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까?
<답변> 지금 분리가 되어 있죠.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은행 지점, 예를 들어서 증권사 PB지점에 가면 그 지점에서 펀드도 팔고, 그 다음에 특정금전신탁상품도 팔고, 고객들이 그쪽에 가입해서 펀드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관계자) 상품을 파는 것과 운용하는 것, 신탁상품을 제조하는 것과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어떤 고액자산가가 PB업무 부서에 와서 이런 상품을 팔겠다고 부서에서 권유했는데, ‘저는 이게 좀더 저한테 맞는 맞춤형 상품인 것 같습니다’라고 할 때 지금은 신탁형 상품을 맞춤형으로 운용해서 그 상품을 만들어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서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 만들어진 상품을 판다는 의미가 아니라, 맞춤형으로 새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운용형 신탁을 그쪽 부서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답변>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상충 방지차원에서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점 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없고, 본점 차원에서 그런 분리가 안 됨으로서 나오는 투자자 보호문제나 그런 차원에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내용이 조금...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조금 늦게 제공된 면도 있는데, 좀 더 보시고 필요하시면, 우리가 11시나 이때라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필요하면 내려와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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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정부세종청사 고층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 관계기관 직원들이 대피 훈련에 참여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해 건물에 고립된 인명을 고가 소방차로 구출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방수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훈련 과정을 참관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들이 진압 시연를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세종소방서 관계자로부터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설명을 듣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김광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중앙동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강평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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