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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기자간담회
오늘 브리핑 드릴 내용은 최근 자본시장 동향, 우리가 지난번 김석동 위원장님 오셔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향후계획을 마련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자문형 랩의 동향 및 대응방안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본시장 동향입니다.
주식시장인데, 잘 아시다시피 1월 중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외국인들 자금이 유출되면서 투자심리가 약화되면서 작년 말 대비해서 5%, 5.5% 하락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1%, 1.2% 하락되어 있고요.
주된 요인은 기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리비아 등 민주화 시위가 격화되면서 유가가 불안합니다. 유가가 불안하다는 것은 전체적인 글로벌 펀드멘털(global fundamental)이 움직인다는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약세를 했고요. 또 대내적인 요인으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대두되면서 외국인들이 그동안 많이 우리 주가를 올려왔는데, 자금이탈이 있고 이러한 현상은 신흥시장에 상대적으로 더 나타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전 세계 주가의 강세를 지속해온 신흥시장들이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표를 보시면 최근 금년 들어서 우리나라 5%, 인도는 14%씩 빠지고 있고, 한국, 인도 이런 곳이 작년에 아주 주가가 좋았는데 최근 1~2월 들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비아나 유가급등 이런 것들은 국제금융 불안요인입니다. 우리의 통제요소라기보다는 대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지켜봐야 될 것이고, 국내 금융시장을 우리들도 잘 지켜보면서 필요한 방안이 있다면,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필요할 경우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채권시장입니다.
채권시장의 경우에는 최근에 금리가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중동사태에 따라서 중장기 금리는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금리는 인상 가능성을 예상해서 기준금리 상승 가능성으로 상승추세이고, 중장기 금리는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나 중동문제로 약세를 보여서 장-단기 금리가 최근에 움직임이 반대로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알겠지만 CD나 CP 91물들은 작년 말 대비해서 50bp씩 올라있고요. 국고채 5년, 10년짜리들은 작년 말 대비해서 10bp, 16bp씩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기가 떨어지고 단기는 올라가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현상들은 안전자산 선호현상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국고채 3년물, 5년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요가 몰리면서 금리가 하락했지만, 금통위를 지켜보면서 금리에 대해서는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3페이지에 펀드시장 관련해서 그동안 작년에 계속해서 주식형은 계속 순유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주가가 혼조세이면서 조정양상을 보이니까 국내주식형 펀드는 차액**형 환매가 진정되면서 매수제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1.3조원 순매입이 됐고요. 2월 들어서도 1.5조원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해외주식형펀드는 물가 및 정치 불안으로 인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채권형은 그동안 계속 순유입이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금리가 상승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결국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가격이 떨어지고 해서 평가손실이 우려되니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약 5조원 유출이 됐고요. 2월 들어서도 3조원 정도 유출이 있었습니다.
특히 MMF는 단기금리의 영향을 받는데, 기준금리가 상승이 우려되면 MMF의 전체 평가가 차손이 발생하죠. 그래서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잔고가 감소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5조원 정도 빠졌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주식형은 플러스이고, 채권형과 MMF가 전체 5조원씩 나가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식이 들어오고 채권형이 빠지고 있는, 작년과는 다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MMF가 감소가 빠르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전체로 MMF 자체는 단기자산에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펀드런이나 이런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대량환매 가능성도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되고, 잘 운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협회나 감독원을 통해서 계속 지켜보는 것들은 우리들도 철저히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동향입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금년 들어서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는 7,000억 정도 샀는데, 2월 들어서 3조 2,000억 팔았습니다. 그래도 336조, 30%는 외국인들이 갖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조금 팔고는 있지만 전체 보유비중은 약 30% 정도는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emerging 국가에 공통적으로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래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금년 들어서 2월 25일까지 우리가 23억불 순매도했고요. 인도에도 20억불,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거의 다 대다수의 국가가 금년 들어서 순매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채권의 경우에도 순보유 bp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약 74조 정도, 6.5%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해외 금융동향이 좀 volatile해지면서,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외국인들이 주식이나 채권에서 회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글로벌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금유출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 자본시장 동향을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의 경우에는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고, 지난 번 김석동 위원장님 오셔서 설명을 드렸고, 그 내용을 좀 더 우리가 발전시켜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계획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배경을 보면 자본시장법이 우리 자본시장에서 자율, 혁신, 금융투자업을 육성하는 것이 기본 목표였습니다. 그렇지만 법 시행하고 나서 미증유의 세계경제 위기가 있어서 제약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나 상당히 의미 있는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필요한 다음과 같은 4~5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융위기 여파 속에서 법 제정 당시에 선진투자은행 소위, IB라고 하죠. 대형화, 혁신적인 것들을 기대를 했는데, 그런 변화는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투자은행을 취직할 만한 여력이 있었던 대형회사의 경우에는 움츠려든 경향이 있었고, 정부도 대형화 보다는 금융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한 결과가 좀 양쪽 그런 결과들에 의해서 미흡했던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자본시장의 위험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파생상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융규제 논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제도에도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국내 수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금융만을 위한 금융이라기보다는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 같은 것들이 강화되면서 금융의 패러다임이 실질로 Back to the Basic이라고 해서 실질로 회귀하는 그런 경향을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CCP나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나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세 번째로 당시 자본시장 인프라 기업, 기업금융의 내실화 등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싱가포르 호주나 거래소 간의 통합문제, 미국, 독일, 나이스와 독일의 베르스 같은 것을 통합하는 문제, 영국과 캐나다 통합, 거래소 통합 문제, ATS 문제로 해서 거래소가 효율적으로 바뀌고 있고, 또 M&A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런 추세도 감안해서 효율화하는 개선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로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 같은 것들은 항상 중요하니까,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도 규제 필요성을 확보해서 투자자들을 계속 보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추진배경을 가지고 추진한 방식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재도약을 목표로 해서 자본시장 제도 전반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 개정이라고 했지만 법 이외에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법 등 인접 법령, 관행까지 포함한 방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목표는 자율과 경쟁혁신을 보장하는 기본원칙 하에서 그동안의 우리 국내외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에 국내 금융환경을 반영하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기본 취지에서 이번에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선은 법 개정의 위주 같지만 법 개정 이전에 시행령이나 규정이나 관행 같은 것들을 정비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장업계 의견을 경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톱다운(top-down)방식이 아니라 버텀업(bottom-up)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들이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에 자료도 부탁을 해서 취합을 하고 있고, 거래소나 협회, 개인,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도 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안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장업계로부터의 법 제도 개선사항들을 다 막아서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난 2주 전부터 학계, 유관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해서 자본시장 제도 개선, 민관합동회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총괄위원회를 해서 상임위원과 제가 참여를 하고, 자본연구원, 금융연구원 원장들, 학계 중진들께서 참여하는 총괄위원회(Steering Committee)라고 하죠. 전체적인 방향, 자본시장법의 방향, 추진 개선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을 해 주고, 분과별로 5개 분과를 둬서 개별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 그룹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달, 다음 달까지 안을 충분히 수렴하고, 4월 중에 우리 안을 만들어서 우리와 충분히 협회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7, 8월에 정부안을 마련해서 국회로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전체 자본시장 제도개선 민관합동회의 안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금융업계, 자본시장에 대한 석학들을 모시고 했고, 그 밑에 분과별로 자문단을 둬서 투자은행 IB쪽, 자본시장의 인프라, CCP, 거래소 문제, 간접투자 활성화는 헤지펀드, 사모펀드, 공모펀드가 되겠고, 상장기업 직접 금융내실화는 IPO나 QIB 문제, 불공정거래는 잘 아시겠지만 과징금 문제나 공시제도라고 해서 우리 전체 자본시장 제도를 한번 다 훑어보고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번 달, 다음 달에 이런 제도 소위원회 전체 위원회를 바쁘게 가동해서 열심히 가동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자문형랩 동향 및 대응방안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문형랩이 2009년 3월에 태동됐죠. 280억 원으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7조 2,000억대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 주가지수도 거의 2배 이상 올랐고, 상당히 자문형랩에 관심이 많아졌고, 최근에 들어서 미래에셋, 현대증권 같은 데에서는 자문형랩의 보수를 인하하는 내용들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경쟁이 촉진되는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문형랩에 대한 경쟁, 일반의 관심, 펀드와 랩의 경계,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요. 우리들도 이런 랩의 확대에 맞춰서 랩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철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랩의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투자일임 제도방안을 금년 1월 28일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위탁매매수수료를 랩에서 못 받도록 했고, 투자건시 수익률도 이를 테면, 최고·최저 수익률에는 평균수익률로 해서 제대로 된 표준화된 수익률로 과거의 수익률 갖고 너무 의도되지 않도록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철저히 우리가 지키기로 한 것이니까 지키도록 하겠고요.
또 업계들 자율규제도 유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과열한다든지 불완전 판매가 없도록 한다던지 리스크 관리하는 문제를 업계 스스로 노력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CEO들이 간담회를 해서 상호 간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일에 시행토록 한 제도 중에 전단준비나 랩 컴플라이언스 준비로 인해서 유예된 방안들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투자자별로 맞춤형 운용제도를 도입하는 문제, 집합운용을 금지해준 것 이런 것들은 대개 한 1년씩 유예를 해주었는데, 이런 것들 중에도 필요한 것들, 준비된 증권회사들로부터 추진토록 해서 전체적으로 랩이 제대로 본연의 투자자 보호하면서 충족되지 않은 투자자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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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적립식 랩어카운트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보도가 나온 것 보면, 적립식 랩어카운트 상품 규제를 금융당국이 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입장이신 것인지, 규제를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두 번째는, 이렇게 판매 중지된 계기는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세 번째는 랩어카운드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이번 달에 나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적립식 랩에 관련해서는 적립식 랩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루어 보면 아시겠죠. 랩의 성격을 금융의 전문가들이 되시면 랩이 이를테면 적립식 랩이라는 것이 50만원, 100만원해서 펀드 아닙니까? 이를 테면, 일종의 적금이잖아요.
그런데 랩은 적금과 친한 제도는 아닙니다. 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서 그 규모를 미래에 맞추어서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자금이지, 그러니까 맞춤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금융투자회사 이를 테면 자문회사나 증권회사 자산운용사로 봐서는 손이 많이 가는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도 높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적립식 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50만원 100만원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받아서 펀드가 아니고, 똑같이 안하고 사람의 특성에 맞춰서 맞춤형 상품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립식 랩이 운용되기가 쉽지 않다는 취지죠.
그래서 그것은 아마 회사 내에서도 자기들이 랩을 하겠다고 하는 곳이 일부 있었는데, 그 랩을 하겠다는 것이 본연의 랩, 우리가 생각하는 펀드는 지금 모든 펀드를 다 똑같이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드는 순간에 펀드가 약속된 내규에 맞춰서, 약관에 맞추어서 투자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가 펀드에 들어갈 때 다 똑같이 대우받는 것이지만, 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투자에 따라서 이를 테면 이 사람이 이 돈을 어떻게 나중에 할 것인지, 6개월 후에 쓸 것인지 1년 후에 쓸 것인지 혹은 투자자들이 이 돈이 여윳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장가가실 때 쓸 돈인지 유학 갈 돈인지 이런 것들 다 준비를 해서 맞추어 줘야 하는데,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립식으로 하면, 적립식 일 때 그리고 또 규모가 낮게 되면 그런 것들을 투자자에 맞추어서 맞춤형이라는 것은 랩의 기본 틀을 손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차원에서 제대로 적립했을 때 랩 본연의 취지를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업계에서도 뜻을 알아서 아마 랩에 대해서 최근에 주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랩에 대해서 지난번에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그 이후에 T/F같은 것들을 마련해서 랩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은 랩을 제대로 펀드와 사모펀드, 헤지펀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분명히 랩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펀드에 들기에는 너무 답답하고, 펀드라는 것이 수동적이고 그렇지만, 직접 투자하기에는 자기가 너무 위험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자문형 랩이나 랩을 희구하는 분들이 있고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상품이고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이 상품이 어떻게 투자자보호도 되면서 종래의 펀드와 사이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고, 투명하게 투자자보호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상품이 제대로 커 나가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랩에 있어서 마지막 가이드라인 문제와 어떤 방향으로 맞춤형이라야 되는 것이고요. 투자자들이 항상 자기들의 뜻과 의사를 헤아려서 제대로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안 되죠.
지금 우리들이 랩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에 왔어요. 그동안 랩이 우연하게도 우리 주식이 가장 금융위기에 떨어졌다가 계속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는 펀드도 수익률이 높았고 랩도 높았어요. 펀드는 다만 2006년, 2007년 어려울 때 확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률이 안 좋은 건데, 상대적으로 랩도 시간이 자기가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죠. 어려울 때 랩이 제대로 투자자들의 수요에 맞춰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요. 랩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자기네 투자포트폴리오를 공개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개별성 요건, 맞춤형 요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업계들과 같이 협의해서 가이드라인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이런 것들은 없었고 다만 업계에서 지레짐작으로 판단해서 ***
<답변> 업계에서 아마 그런 것들이 문의는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들이 감독당국에서 그런 랩의 기본 취지와 맞는지 생각해보라고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향후에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 상품들은 판매중지가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네요?
<답변> 그러니까 기본 랩에 아까 말씀드렸던 맞춤형이면서 제대로 투자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기본 펀드와 똑같은 상품을 랩으로 하겠다면 그것은 펀드로 가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그 사이에 펀드는 아니면서 맞춤이면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으면 그것은 걔네들에 할 수 있으니까요.
<질문> 저도 랩 관련 질문 하나와 다른 것을 드리겠는데, 지금 스팟랩도 안되고요. 그 다음에 적립식 랩도 안 되는 상황이고, 남아있는 것이 목표전환형 랩이라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보면 랩의 본질에 벗어나는 상품으로 생각하고 업계에 경고성 멘트 같은 게 필요하실 것으로 보시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전환형은 애초에 목표를 잘 선언하고, 목표전환 했을 때 이를테면 얼마가 성공보수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을 미리 규정한다면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 스팟 랩하고 목표전환형 랩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시지만, 실제로 운용되는 것 보면 목표전환형 랩 같은 경우에 목표가 달성되면 채권으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전환하고 난 다음에 투자자들이 전부 투자금을 찾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받아드리는 것은 스팟 랩과 똑같다고 받아들이는 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그것은 우리들 스팟 랩과의 기본적인 차이는 다시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다시 갱신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투자자들이 자기의사를 밝힐 수 있다고 해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팟 랩하고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두 번째는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해서 너무 큰 그림을 말씀해 주셔서 구체적으로 한 2~3년 동안 해오면서 어느 부분이 가장 업계에서 말이 많았고, 개정요구가 많았는지 구체적인 사안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그것은 제가 두고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은 했는데, 현재 우리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2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identify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안을 다 마련해서 설명 드리는 것이 좋다고 해서 구체적인 것은 뺐거든요. 지난 2주 동안 열심히 해서 소위들도 한 번씩 다 했고요. 전체 스티어링 커미티(SC : Steering Committee)도 한번 했어요.
우선 이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IB 쪽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크면서 전문화되고, 대형화되고, 큰 딜을 M&A나 인수합병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잘 외국과 같이 경쟁력 있는 IB가 어떻게 되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헤지펀드, 사모펀드 중에 좀 더 자산운용이 완화되고, 우리 금융이 혁신되면서 필요한 투자자들이 랩에서 봤듯이 그런 수요가 상당히 있거든요. 펀드수요도 있지만 이쪽에 리스크가 있으면서도 고수익 하이리턴을 원하는 수요들이 있습니다. PEF, 헤지펀드 이쪽을 좀 더 틀어, 결국 외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보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터서 헤지펀드를 해달라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래소 문제, 선진국거래소들이 다 인수합병하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ATS들이 많잖아요. 대체거래소들. 이런 거래소들 간에 경쟁이 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경쟁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말했지만 IPO하고 퇴출상장제도할 때 지난번에 논의가 많이 됐죠. 그래서 상장했을 때 가격문제, 상장했을 때 증권회사들이 어떻게 언더라이터(underwriter)로서 역할을 어떻게 해야지 바람직하게 주식 상장했을 때 투자자들도 보호할 수 있고, 원활하게 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번에 과징금제도를 도입해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기관을 패널티 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주권상장법인 재무특례라고 해서 BW라든지 이런 것 외에 새로운 채권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포괄하는 문제, 차이니즈월 얘기도 있었고요. 아주 다양하면서 실무적이고,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우리들이 답을 주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하는 일이 이번 3월, 4월하는 일에 주된 일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자문형 랩 동향 및 대응방안 마지막에 보면 제도개선 중에서 시행유예 된 방안 중에 1년 유예주기로 하셨던 것 그것 준비되는 사항부터 조기 시행하겠다, 이게 지금 그러면 대형사들이나 어느 정도 구축되어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갈 텐데, 그 회사들하고 시행하기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답변> 이번에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다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리들이 3월부터 T/F를 가동을 해서 투자자보호위에서 필요한 것들, 이를테면 투자자별 맞춤형 운용제도 도입 같은 것들은 우리들이 허용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유형이 월급도 비슷하고, 목표도 비슷하고, 투자유형도 비슷한 사람들한테는 같이 집합운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빨리 되는 대로 허용을 해주면 기업들도 좋고, 투자자도 좋은 것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A와 똑같은 상품을 그대로 카피해서 모든 투자자들한테 균일하게 주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연하게도 한사람이 소유** 300만원이면서 3년 동안 쓰겠다고 하고, 그중에 자기 투자 목적도 비슷하고 패턴도 비슷한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는 동일유형으로 해서 똑같이 포트폴리오를 제공해도 오히려 다르게 제공하는 게 이상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똑같은 포트폴리오 제공해도 집합운용으로 안보는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이번 시행한 것 중에.
그런 것들은 빨리 제도시행하면 금융투자회사도 좋고, 자문회사도 좋고, 투자자한테도 편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운영해서 잘 되어있는 데들은 먼저 시행하면 전체적으로 집합운용 개별성 요건도 지키면서 투자자들도 보호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허용했죠.
<질문> ***
<답변> 어차피 충분히 많이 드려서 1년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동안 문제가 있고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그런데 상당수 많은 회사들이 유형별로 해서 열심히 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차피 이것을 고쳐야 되고 우리가 권고한 것이 선진국들도 하고 있는 제도이거든요. 어차피 가야 될 제도이고, 그래서 빨리하겠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고.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것이 더 좋은 제도인 줄 알고 자기도 어차피 택해야 할 제도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위법소지가 있는 것인데 양해해준 것이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는 데들은 이런 것들을 빨리해서 하게 되면 투자자들도 좋고 자기들도 좋기 때문에 우리들이 의무화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데는 빨리 시행토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질문> 거래소 통폐합 M&A얘기 하셨는데 첫 회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재작년에 공공기관 지정되고 IOP 같은 것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답변> 지금 당장 검토하는 것보다 우선 이를 테면 허가제나 이런 것까지 검토하는 것보다는 우선 세계 추세에서 ATS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출범을 하고 있고 일본도 허용했고 그런 것들. 거래소와 유사한 거래소들, 대체거래소들이 필요한지, 혹은 어떻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좀 더 중장기적인 제도이고요. 이것은 이를 테면 일본, 호주 이런 데도 다 하고 있고, 유럽이나 이런 데는 30%씩 ATS들이 점유하고 있고, 크게 M&A가 벌어지고 있고 그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대응차원에서 필요성, 어떻게 제도를 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제일 첫 단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공정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논의될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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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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