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산업부 "특정 국가 우회수과 관련 법 개정 계획, 검토·결정된 바 없어"

산업통상자원부는 "특정 국가의 우회수출과 관련된 법 개정 계획은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2월 27일 동아일보 <中의 韓 우회수출 막는다…정부, 법 개정 추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o 최근 미국의 대중 제재나 관세를 피하기 위한 중국 기업들의 구낸 우회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 기업의 이런 '꼼수 투자'를 막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o 주요 타깃은 국내에서 직접 부지를 매입해 공장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그린필드' 투자다.

o 특히, 최근 늘어나는 중국의 대한국 투자를 점검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정부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심사제도의 개선을 지속 추진해왔으나, 

ㅇ 특정 국가의 우회수출 통제를 위한 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는바,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국 투자정책과(044-203-4074)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