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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주요 채소류 수급안정에 적극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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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절대 공급량 부족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26일 한국경제 <'도돌이표' 대책에 물가 못 잡는 먹거리 부처>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정부는 물가가 널뛰기한 지난해에도 똑같은 대책을 내놨지만 별 소득이 없었고, 실패한 대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② 업계에서는 대체소비 홍보를 해야한다고 제언해왔지만 농식품부는 당장 뿔난 민심을 달래는 데 급급해 '정부 할인'이나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홍보했다. 

③ 최근에야 봄동이나 열무 같은 배추·무 대체품에 할당관세를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공급량 부족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과 9월 유례없는 고온 영향으로 가을배추·무 작황이 부진하여 10월 하순까지 높은 가격이 지속되었으나 배추·무 출하시기 조정 및 할인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수급대책 추진으로 배추·무 가격 불안을 최소화 하였고, 특히 배추의 경우 김장 극성수기인 11월 중하순에는 평년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국민들이 큰 부담 없이 김장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 배추 소매가격(원/포기): ('24.10) 8,240(평년비 32.3%↑) → ('24.11.상) 4,534(평년비 12.8%↑) → (11.중) 3,415(3.8%↓) → (11.하) 3,090(11.6%↓) → (12.상) 3,795(9.6%↑)

다만, 겨울 배추·무의 경우 지난해 파종·정식기(9~10월) 유례없는 고온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겨울철 주산지(전남, 제주) 대설·한파 등으로 인한 생육부진으로 생산량이 전·평년 대비 약 12~18%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장 공급량 감소로 김장철 및 설 명절 이후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절대적인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정부는 우선적으로 정부 비축, 계약재배 물량 등 정부 가용물량 시장공급 확대와 대체품목 소비 등 대책을 추진하고, 국내 생산물량 수급조정 조치에도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할당관세 적용 및 정부 직수입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할당관세의 경우 수입산 배추, 무를 사용하는 김치공장 등 가공업체, 식당, 급식업체 등 수요처에 필요한 물량이 적정한 가격에 공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 가정 수요는 많지 않아 수입물량이 대형마트 등에는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배추, 무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소비자 부담 외에도 김치 등 가공업체의 경영 악화에 따른 사업 포기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으며, 국내 가공산업 축소는 중국산 김치 등 가공품 수입 증가로 이어져 국내 배추, 무 등 주요 채소류 생산기반도 함께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채소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할당관세 적용, 직수입 등을 통해 대량수요처 등에 부족물량이 일부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소비자 물가 안정 대책뿐만 아니라 배추, 무 등 주요 채소류 생산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채소류 생육관리 및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 등으로 구성된 생육관리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4월부터 출하 예정인 봄 배추, 무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계약재배 물량을 전년보다 30~45% 확대하고, 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예비묘 구입비, 약제비 등 자재를 지원하고 정부 수매약정을 사전에 체결하는 등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농산물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주요한 역할이자 책임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는 주요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수급대책을 되풀이한다고 말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유례없이 채소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비자와 가공업체 등 수요자의 부담을 외면하고 할인판매, 할당관세 등의 기존 수급안정 대책을 중단하는 것이 맞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② 정부는 할인행사와 함께 대체품목 소비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채소류, 과일류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소비자 구매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하여 대체 품목 소비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배 가격이 크게 상승한 작년 가을에도 대체 과일 소비 홍보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대체과일 소비 홍보 캠페인, 사회누리망(SNS) 홍보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였고, 올해도 배추, 무 등 월동채소 가격 상승에 따라 봄동, 열무, 얼갈이배추 등 대체 품목에 대한 할인 행사와 함께 제철 채소 대체소비 홍보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③ 해당 보도에서 봄동, 열무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봄동, 열무는 할당관세 적용 대상 품목이 아니며, 정부는 월동채소 수급안정을 위해 채소류의 경우 배추, 무, 당근, 양배추에 대해 올해 4월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운영 중이므로 해당 보도 내용 정정을 요청합니다. 

할당관세 적용 품목과 관련한 부정확한 보도는 농업인 및 국민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향후 정확한 사실관계 바탕으로 보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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