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새로운 상속세 공제 대안을 내놓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ㅇ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현재 5억원과 5천만원인 일괄공제와 자녀공제를 각각 10억원과 4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공제제도 개선안을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입장]
□ '24년 조세소위에서는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정부의 상속세개편안 및 여러 의원입법안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된 바 있으며,
ㅇ 조세소위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후속 논의에 대비한 회의 참고자료로서 상속세 공제제도에 대한 여러 대안이 검토된 바 있으나,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 해당 기사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정부가 새로운 상속세 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사실이 아니며,
ㅇ 이를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설명한 사실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