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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확대, 시범사업 평가 후 검토”

2024.04.0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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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확대는 시범사업 평가 후 관계부처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5일 조선비즈 <한식당만 가능하던 ‘외국인 고용’, 정부, 중식·일식·양식·주점까지 확대 추진>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작업에 나섰다.

[농식품부 설명]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허용 업종 확대 여부는 시범사업 평가 후 검토할 계획으로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정부는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을 신설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개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음식점업 업종·지역 등에 대한 확대 여부를 관계부처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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