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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민이 부담 완화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 정비방안 마련”

2024.03.2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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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도록 부담금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27일 한겨레<건설사·대기업 ‘뭉텅’ 깎아준 부담금...국민 체감은 몇천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4.3.27. 한겨레는「건설사·대기업 ‘뭉텅’ 깎아준 부담금…국민 체감은 몇천원」 기사에서,

ㅇ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고 보도하면서

ㅇ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가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은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ㅇ 전기요금, 영화관람료, 출국납부금 등 실생활과 밀접함에도 국민들이 그간 납부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과,

ㅇ 학교용지부담금과 같이 기업 등에 부과되나, 요금·가격 등을 통해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담금을 폐지·감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모든 전기사용자에게 동일하게 전기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구조이며,

ㅇ 전기 사용량은 적지만 지출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금번 요율 인하로 인한 체감효과는 클 수 있습니다.

□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 신설 수요의 지속적 감소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여유재원 등을 감안하여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동주택 등 분양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나, 분양원가에 포함됨에 따라 부담금 폐지시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ㅇ 예를 들어, 분양가 4억 5,000만원인 공동주택 기준시 약 360만원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및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부과요율 인하, 중소기업 감면 기준을 확대하였으며, 

ㅇ 환경오염 예방 및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한 부담금은 존치하였습니다. 

□ 아울러 정부는 상영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폐지가 실제 영화관람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044-215-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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