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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자체와 협력해 안심식당 사후관리 강화”

2024.03.0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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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안심식당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4일 조선일보 <매운 갈비찜 안에 웬 배수구 뚜껑?…유명 안심식당의 배신> 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다수 언론에서 “해당 식당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안심식당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방역사업 일환으로 외식업계의 위생적이고 선진화된 식문화 보급 확산을 위해 2020년도에 안심식당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안심식당 제도운영과 관련해서, 지자체에서는 식사문화 3대 개선 과제* 충족 음식점에 대해 안심식당 지정 및 사후관리(2회 위반시 지정취소)를 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사후관리 점검 관리 및 안심식당에 대한 온라인 정보 제공(네이버·카카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①덜어먹는 도구 비치, ②위생적 수저관리, ③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번 논란이 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해당 음식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안심식당 및 위생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지정 취소 등 적극 조치 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안심식당 사후관리(연 2회 현장점검) 시 위생 사항 점검도 강화되도록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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