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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사 이후 기소 방침 등 협의한 바 없음”

2024.02.1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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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수사 이후 기소 방침 등에 대해서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9일 TV조선 <복지부 “업무복귀 거부 시 최단시간 의사면허 취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복지부는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신속한 수사와 기소 방침을 논의하고 업무협의도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발 후 기소까지 2주도 안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수사 이후 기소 방침 등에 대해서 협의한 바 없으니 인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202-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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