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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육견 업계 보상 의무화는 신중한 검토 필요”

2023.12.2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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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육견 업계 보상 의무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6일 조선일보 <개고기 업자 폐업에 4조원? 너무 과하네요>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여야는 물론 정부도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키려 독이 될지도 모르는 보상 ‘의무’를 받아들였다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전·폐업이 불가피한 관련 업계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회 및 육견단체 등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 의무화’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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