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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환대출 인프라 관련, 주택담보대출 취급한도 등 정해진 바 없어”

2023.12.1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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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인프라 관련, 주택담보대출의 취급한도 등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5일 이데일리<주담대 비대면 대환대출 한도 연 16조로 묶는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이데일리는 12.15일「주담대 비대면 대환대출 한도 연 16조로 묶는다」제하의 기사에서  

ㅇ“금융당국이 다음달 개시할 주택담보대출 비대면 대환대출의 연간 한도를 16조원 규모로 정했다. 대환 시 한도 증액을 금지하고, 만기는 약정 때 맺은 만큼만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 관련, 금융회사별 대환대출 취급한도, 대환 시 한도 증액 가능여부 및 만기 제한 여부 등은 아직 검토중인 사항으로,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02-2100-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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