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문화재청 “부여여고 이전 공사, 현지보존 조치 마련 후 시행 가능”

2023.10.16 문화재청
인쇄 목록

문화재청은 “부여여고 이전 공사, 현지보존 조치 마련 후 사업 시행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4일 KBS대전<문화재에 발목잡힌 숙원사업…지역사회 불만 고조>에 대한 문화재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문화재에 발목잡힌 숙원사업…지역사회 불만 고조 (KBS대전, 10.14.)

ㅇ 부여여고 이전 부지에 백제시대 문화층이 발견돼 발굴조사, 문화재 심의 등 문화재 관련 행정조치로 공사 착공을 할 수 없어 개교가 지연되고 있음.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함.

[문화재청 입장]

□ 10월18일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이전공사 설계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하겠습니다. 

ㅇ 부여여고 이전 공사는 전문가 검토와 문화재위원회 심의(‘23년 8월)를 통해 유적의 현지 보존을 위한 복토 후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부여군(사업시행자)은 현재 공사 설계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부여여고 이전 부지(부여 가탑리 문화예술교육 조성사업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21.8.2. ~ 현재) : 백제시대 대형 수로, 건물지 등 발굴됨으로써 백제 사비기 도시 확대 과정 확인 가능

ㅇ 문화재청은 10월 18일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 부여군의 공사 설계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하겠습니다.

문의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042-481-4957)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