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행안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제도 활성화에 노력”

2023.10.12 행정안전부
인쇄 목록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건실하고 다양한 민간플랫폼이 진입해 운영될 법령상 근거와 플랫폼이 갖추어야 할 세부기준, 신청절차 등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1일 세계일보 <‘고향사랑기부’ 위탁업체 선정과정 논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 이전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시스템 구축 위탁을 검토해 위탁업체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 또한, 연간 기부한도 등 과도한 제약과 기부금 모금을 위한 단일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하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저조하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올해 첫 시행된 제도입니다. 

- <기부금품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지자체의 기부금 모금을 허용함에 따라, 과당경쟁, 기부강요 등 우려로 기부금 접수 시 주민여부, 기부한도 확인 등 각종 제한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 시행령 제정(’22년 9월) 전 지역정보개발원에 시스템 구축·운영 위탁을 검토한 것은 ’23년 제도 시행에 맞춘 대국민서비스 개시를 위한 것으로, 개발원이 전자정부법(제72조)상 정보화사업 전문기관인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행안부장관·지자체장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가능(법 제12조)

○ 아울러 지역정보개발원을 수탁기관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습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시스템 구축방식에 대해, “전국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지자체 의견이 합치되었고(’22년 3월)

- 지역정보개발원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하는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2년 5월)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건실하고 다양한 민간플랫폼이 진입하여 운영될 법령상 근거와, 플랫폼이 갖추어야 할 세부기준(보안기준 및 연계표준 등 기술요건, 운영주체 신인도 등), 신청절차 등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 ‘고향사랑e음’은 기부자의 주소지 등 행정정보를 이용해 기부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민간플랫폼에 정보를 제공하는 허브(Hub) 역할 수행 예정

○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제도활성화를 위해 완화 시 기부강요와 과당경쟁 우려가 없는 제한규정에 대해 적극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자체 홍보제한 완화(향우회·동창회 등 사적모임 기부 권유·독려 허용), 연간기부한도 상향(500 → 1,000만원), 지정기부 근거 명문화 등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66)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