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동물원 허가제 도입 등 동물 서식환경 지속 개선 예정

2023.10.11 환경부
인쇄 목록

환경부는 “오는 12월부터 동물원·수족관 허가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동물의 생태특성을 고려한 사육시설과 적정한 전문인력이 갖춰지면서 동물복지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연합뉴스 등 <최근 5년 동물원서 폐사한 멸종위기종 2천 마리 달해>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동물원에서 폐사한 멸종위기종은 1,983마리이고, 천연기념물의 경우 올해 폐사한 개체의 60%(14마리)가 질병·사고사로 자연·노령사(9마리)보다 많으며, 2019년부터 따지면 질병·사고사와 자연·노령사가 3 대 7 비율임

② 윤건영 의원은 보호받아야 하는 멸종위기종이 동물원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폐사하는 현실이 확인되었고 사육환경 조사가 필요하다고 함

[환경부 설명]

○ 금년 12월 14일부터 동물원·수족관 허가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임

- 동 개정안은 동물 특성에 맞는 서식환경 제공, 전문 검사관을 통한 허가기관 전문성 강화, 안전·질병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앞으로 동물의 생태특성을 고려한 사육시설과 적정한 전문인력이 갖춰지면서 동물복지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문의 :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044-201-7244)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