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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종결권 여전히 유지…수사준칙 개정은 국민 권익 위한 것

2023.07.3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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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법무부와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시스템을 정비했다”면서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여전히 유지되며, 수사준칙 개정은 국민의 권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26일 YTN <경찰이 수사 못 끝낸다…법무부, 수사준칙 개정 사실상 마무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사실상 경찰이 수사종결할 수 없도록 개정 

- 보완수사 주체에 검찰 포함하여 검찰 수사권한 확대

[행안부 입장]

○ 행안부와 법무부는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검·경이 서로 협력하면서 사건을 책임지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수사시스템을 정비하였습니다.

○ 현행 수사준칙에 이미 경찰 수사종결 사건에 대해 검사가 사건을 송치요구하는 규정(법리위반, 채증법칙위반 등)이 존재하는 바,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존중하면서도 수사미진의 가능성을 줄이도록 송치요구 요건을 보완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실상 경찰의 수사종결권 폐지’는 사실과 다릅니다. 

○ 또한, ‘송치사건의 검사 직접보완 수사’는 경찰의 요구로 개정된 사안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앞으로도 행안부는 검·경이 서로 협력하여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가 잘 진행되어 국민권익이 증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경찰국 총괄지원과(02-2100-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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