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조사중인 플랫폼 운수 사업자 관련 사건은 기존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집행 차원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2021년 1월 택시기사 관련자의 신고에 따라 플랫폼 운수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 여부에 대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 동 사건은 플랫폼 운수 사업자가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제한적 행위를 하였는지에 여부에 대한 조사로서,
○ 기존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 독과점 남용 관련 조항에 대한 집행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간 갑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는 무관한 것이며, 기존의 공정거래법 집행차원에서 통상의 사건처리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044-200-4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