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월 26일 KBS 춘천 <“베끼고, 짜깁고”...‘부실’해외연수보고서 난무> 제하의 보도임
-17개 자치단체 중 국외훈련보고서를 공개하는 곳은 4곳뿐이며, 많게는 70~80%까지 표절률을 보이는 보고서가 발견
-정부부처는 표절 검사가 의무인데 자치단체는 거의 안하고 있어, 보고서 검증 및 관리 강화할 필요
[행안부 입장]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외훈련 결과보고서에 대해 평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 국외훈련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보고서 검증 및 외부 공개 등 자치단체의 국외훈련 관리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교육훈련이 목적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