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서울시장 발언금지’에 관해 재의요구를 권고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행안부는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시장 발언 중지·퇴장’ 조례안 일부 조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서울시에 재의요구를 권고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1월 3일 서울시로부터 사전보고(지방자치법 제28조)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검토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 지자체로부터 조례안이 보고되면 위법성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통상적인 절차로 지방자치법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재소)에 따른 재의요구 지시와는 구분
- ① 정책지원관 운영 관련 사항을 규칙에 위임한 조문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② 의원정수 이상의 정책지원관 배치 노력을 규정한 조문이 정책지원관을 사실상 법정 도입규모 이상 배치를 하려는 취지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 우리부에서 시장에 대한 시의회의장의 발언중지, 퇴장명령, 사과명령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통보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