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내 태양광 폐모듈 발생 추세를 고려해 내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태양광 폐모듈을 회수·재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입장]
① “철거되는 태양광 현황을 정확히 집계하지 않음” 지적 관련
ㅇ 폐모듈 현황을 정확히 집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임
- 현재 다량으로 배출되는 태양광폐모듈(5톤이상, 사업장폐기물로 관리)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집계 중이며,
*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전과정을 실시간 관리하는 IT기반 폐기물관리시스템(한국환경공단)
- 일부, 소량으로 배출되는(5톤미만) 폐모듈은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어 운반·처리되는 등 제도적 미비로 정확히 집계하지 못하는 것임
ㅇ ’23.1월부터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통해 철거규모와 상관없이 폐모듈을 꼼꼼히 관리하기로 법령개정*을 이미 완료한 상황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19.12.31일 개정)
※ (참고) 태양광 폐모듈 발생량 : (’19) 246톤, (’20) 767톤, (’21) 735톤
② 내년(’23년) EPR 시행예정인데, “아직 공제조합 지정조차 못하고 내년 중 선정할 예정”이라는 지적 관련
ㅇ 공제조합은 관련 규정을 완비하는 대로 금년(’22) 상반기 중 선정할 예정으로, 내년 중 선정할 예정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
- 공제조합 설립을 인가하려면 회원사의 연간 회수·재활용의무량, 분담금 예상납부액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하나,
-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관련 세부규정이 마련*되기 이전부터 공제조합 설립을 신청(’20.12, ’21.6, ’21.12 3차례)함에 따라, 구체적 계획이 수록되지 못해 해당 협회에 사전 설명후 신청서를 반려한 바 있음
* 태양광 폐패널 회수·재활용체계 기반마련 연구(’19.12∼'20.7,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미래폐자원 회수·재활용체계 구축 용역(’20.8∼’21.10,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ㅇ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22.2월중 입법예고), EPR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한 후 ’22.상반기 중 공제조합 운영에 적합한 신청자를 인가할 계획
③ “2033년 여의도만큼 태양광 쓰레기 쌓인다”라는 지적 관련
ㅇ 발생하는 폐모듈을 전혀 재활용 또는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다는 의미로 과장된 표현임
- 현재(’22.1월) 태양광 폐모듈 전문재활용업체의 처리능력은 연간 4,200톤으로 ’27년(2,645톤 발생전망)까지 처리에 문제가 없으며,
* ㈜윤진테크(경북김천, 3,600톤/년), ㈜원광에스앤티(인천, 600톤/일)
- ’23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시 국내 태양광 재활용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 가능하여, 현재 준비중인 5개사 모두 가동 시(’23년 목표) 연간 2만 1,200톤 규모를 안정적으로 재활용 가능
* (재)충북테크노파크(충북진천, 3,600톤/년), 태형리싸이클링㈜(경북김천, 6,000톤/년), ㈜라인테크솔라(전남, 2,000톤/년), ㈜윤진테크 2공장(전북전주, 2,400톤/년), ㈜원광에스앤티(인천, 3,000톤/년 증설)
※ (참고) 태양광 폐모듈 발생전망 : (’23) 988톤 (’25) 1,223톤 (’27) 2,645톤 (’30) 6,094톤 (’33) 2만 8,153톤 (자료:한국태양광산업협회 추정치)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044-201-7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