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아동·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참여 확대 및 컨설팅 강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주민참여예산사업이 건설·토건(27.08%) 및 일반행정(13.85% ) 중심으로 공동체 및 취약계층 지원은 4.61%에 불과
[행안부 입장]
주민참여예산사업은 대부분 공모를 통해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주민투표, 주민총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방법을 거쳐 사업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어 참여예산사업 부문은 주민의 선호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추진」계획 배포를 통해 ①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참여 확대·강화, ②복지·안전·일자리창출 등 사회적가치를 반영한 운영계획 수립을 권장하고 있으며, ③주민복지문제, 일자리창출 등 현안 해결형 사업 운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 자치단체 선정시 어린이·청소년·청년 참여 우수단체를 선정해 특별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컨설팅을 강화하여 아동·노인·여성·장애인 등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지원 사업 및 지역 밀착형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044-205-3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