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크웹 등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아이디 비밀번호 등 계정정보의 2차 유출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정정보 유출확인 서비스’를 연 내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주요 국가기관 내부 개인정보가 다크웹에서 불법거래되고 있고,
- 청와대를 비롯해 청와대, 검·경, 법원 등 10개 기관에서만 38천 건이 넘는 개인정보(아이디,비밀번호 등)가 확인
[개인정보위 설명]
○ 개인정보위는 다크웹 등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아이디 비밀번호 등 계정정보의 2차 유출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정정보 유출확인 서비스’를 연 내 개시할 예정으로,
- 국민들이 자신의 계정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확인하여 스스로 비밀번호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비스임
○ 아울러,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정보주체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아가겠음
[참고]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 서비스 개요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02-2100-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