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법 제정 및 지방보조금시스템 구축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8개 시도 13개 협력사업이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
- 감사원 관계자를 인용,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도
[행안부 입장]
○ 지방보조금 교부 시 공모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공모 절차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
※「지방보조금법」제정(’21.7.13.)으로 동법 제7조제2항으로 이관
- 이에 따라, 보조사업의 내용 및 지원 대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공모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지방보조금법」을 제정하여 부정수급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의 全 과정을 시스템화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집행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044-205-3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