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하락은 국고보조금 증가가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코로나19가 발생한 작년 초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지급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섬
- 재정상황이 좋지 못한 지자체들도 너도나도 보편 지원에 뛰어들면서 사상 처음 전국 재정자립도 50%가 붕괴
[행안부 입장]
□ 국가가 전국 공통의 재난지원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개별 지자체가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이는 국가 재난지원금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자체별 재정여건 외에도 코로나19 피해 및 지역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한편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인데, 금년도 재정자립도 하락의 주요 요인은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분모에 해당되는 자치단체의 예산규모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 (’21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 92.6조원(전년대비 1.8% 증가), 세외수입 10.0조원(전년대비 0.5% 증가), 보조금 59.6조원(전년대비 15.1% 증가)
○ 또한 해당 보도에 적시된 재정자립도 48.7%는 연초에 당초예산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추경 등을 통해 연도 중에 추가편성·지급된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닙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