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 여부, 결정된 내용 없어
2021.04.28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 여부는 책임투자 관련 주요 정책 결정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라며 “현재 결정된 내용은 없으며, 향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 여부 논의 후에 기금운용위원회 안건에 빠지기로 한 것을 뒤집었고,
- 올해 하반기 석탄산업 투자제한·배제전략을 조기에 도입하면 관련 보유주식 대거 매도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복지부 설명]
○ 4.21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방안을 논의한 바 있음
- 수책위 논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절감 노력 필요성에 공감하며, 석탄산업 및 대상기업의 명확한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 여부 등은 책임투자 관련 주요 정책 결정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임
- 현재 결정된 내용은 없으며, 향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
*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5조 ①항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7. 책임투자 및 주주권행사 관련 주요 정책 결정
문의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02-6394-000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044-202-3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