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기업을 급식업체로 선정하게 하거나 특정업체를 경쟁입찰에서 배제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이낙연 전 총리는 특정 기업에 조사를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대기업집단에게 단체급식 일감개방 참여를 강요하지 않았고, 8개 대기업집단 스스로 자율적으로 단체급식 일감개방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 것입니다.
ㅇ 단체급식 업체 선정에 있어서 중소기업 등 특정 기업들과 거래하도록 강제하거나, 계열사 등 특정 기업과의 거래를 무조건 배제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② 이낙연 전 총리는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ㅇ 국무총리께서는 2017. 9. 5. 국무회의에서 대기업에 의한 단체급식 시장 과점을 개선할 것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③ 단체급식 일감개방이 중소기업의 참여확대 효과가 없다는 주장은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ㅇ 이번 단체급식 일감개방에 참여하는 대기업집단은 단체급식 수요 업체로서 기숙사, 연구소 등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지역의 중소업체를 선정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중소기업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④ 단체급식 일감개방은 2017년 9월 기업집단국 설립 이후 독립·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업무로 조직 축소 위기에 빠져 벌인 일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또한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조직 심사를 아직 받지도 않은 상황이며, 일감개방은 조직 성과지표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오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기업집단국 내부거래감시과(044-200-4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