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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 활성화”

2021.02.1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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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정부 가사근로자법안은 가사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 17일 한겨레 <최소 노동시간 보장 등 미흡, ‘가사근로자법’ 정부안 구멍>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2.17.(목) 한겨레, 최소 노동시간 보장 등 미흡, ‘가사근로자법’ 정부안 구멍

ㅇ 대표적인 게 최소 노동시간 기준이다...(중략)... 하지만 정부안은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주 15시간 미만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휴게시간도 이수진·강은미안은 1시간마다 10분으로 명시했지만, 정부안에는 별도 규정이 없다.
ㅇ 가사노동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수준의 특별법을 적용하는게 적절하지 않다는 근원적인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 설명]

□ (최소근로시간) 가사근로자법 정부안은 사회보험, 퇴직금 적용 등 가사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1주 15시간 이상의 최소근로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다만, 가사근로자가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기 어렵거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심각한 경영위기가 발생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까지 최소근로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제한적*으로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음
 *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가 있는 경우,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ㅇ 정부안에는 최소근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시정명령과 인증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통해 최소근로시간이 실질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할 계획

□ (휴게시간) 정부안에 따르면 입주 가사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적용되며, 방문 가사근로자는 휴게시간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이용계약에 포함하여 보호하고 있음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ㅇ 정부안은 휴게시간을 강제할 경우, 가사근로자가 가정에 머물러야 할 시간이 늘어나고, 가정 내에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고려할 때 가사근로자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며, 

ㅇ 영유아, 환자 등에 대한 돌봄 서비스의 경우, 돌봄 대상자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곤란한 가사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하였음 

ㅇ 향후 표준이용계약서 마련 등을 통해 가사서비스 업무 특성에 맞는 휴게시간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임

□ (특별법 보호) 가사서비스 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안 및 의원안(이수진·강은미 의원안)과 같이 특별법 형태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가사근로자는 근로시간·장소·고용관계 등이 일반 근로자와 달라 사적 영역인 가정에서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기 곤란함 

ㅇ 개별 가정에서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인사 및 노무 관련 의무 이행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 있음

ㅇ 따라서 가사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사서비스 중개기관에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고, 특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구매권 등 정부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형태가 바람직함
 * 최소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보장하도록 근로계약 사항으로 명시유급휴일·연차 유급휴가: 소정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실근로시간으로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여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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