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으로 장기간(평균 7.8년) 경력 공백을 겪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단기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10월 28일자 문화일보 <일자리 부풀리는 ‘단기 알바’ 44억...>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① ‘진짜 일자리’보다는 ‘현금 살포’에 집중한 새일인턴사업에 내년 예산 236억 원 반영, 3개월간 인턴 인건비를 지급한 뒤 6개월만 다니면 취업장려금 60만 원, 기업에는 80만 원을 추가 지원
② 이후 취업이 안 되면 실업수당을 또 받을 수 있어 경력단절 극복을 위한 ‘직장’이 아닌, 수당 받기를 위한 ‘갈아타기용 알바’로 전락
[여가부 설명]
①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으로 장기간(평균 7.8년) 경력 공백을 겪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단기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것과 무관합니다.
ㅇ 본 사업은 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전제로 인턴을 연계하여,
ㅇ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98.7%(‘19년)로, 단기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규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②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따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일자리 위기를 더 크게 겪는 상황*에서,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기업의 경력단절여성 고용을 유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 (여성경제활동 인구) ‘20.9월 1,199만 4천명, 전년 동월 대비 21만 3천 명 감소(남성의 3.4배, 6만3천 명 감소)
(여성 취업자) ‘20.9월 1,158만 2천 명, 전년 동월 대비 28만 3천 명 감소(남성의 2.6배, 10만 9천 명 감소)
ㅇ 2020년에는 새일여성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매월 최대 80만 원의 인턴지원금을 지급하고,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취업장려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2021년부터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경우 기업에 고용유지장려금 8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경력단절여성에게 지원하던 취업장려금 지급 시기 역시 6개월로 맞추어 고용유지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경력단절여성지원과(02-2100-6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