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관련해 토지의 형상, 도로접면, 고저 등 토지특성에 대한 조사는 지적도 등 공부상 자료 뿐 아니라 위성도면, 지리정보시스템 등 현황자료를 함께 확인하고 반드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도와 다른 자료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실제에 부합하는 토지특성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과세기준 표준지공시지가, 엉터리 테이터 썼다
일제강점기 때 만든 연속지적도 등을 활용하여 지가·재산세 등 산출 오류
[국토교통부 설명]
표준지공시지가와 관련하여 토지의 형상, 도로접면, 고저 등 토지특성에 대한 조사는 지적도 등 공부상 자료 뿐 아니라, 위성도면,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등 현황자료를 함께 확인하고, 반드시 현장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 과정에서 지적도와 다른 자료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실제에 부합하는 토지특성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지가 결정 전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고 있으며, 공시지가 결정 후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