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은 금융투자소득(손실발생 가능성)의 성격에 맞게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며, 세수중립적으로 설계했다”며 “2022년 이후 소득세수의 증가분이 더 커지는 경우 거래세의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 ’20. 6. 25.(목) 문화일보「정부 “증세 목적 아니다” 해명 불구 세수확대 불보듯」기사에서
ㅇ “정부가 25일 금융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절대 증세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폐지되지 않고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증권거래세와 확대되는 양도소득세가 중첩되는 2022년부터는 사실상 세수 확대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은 금융투자소득(손실발생 가능성)의 성격에 맞게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며, 세수중립적으로 설계함
ㅇ 현 시점에서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라 증가하는 세입만큼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도록 설계
ㅇ 주식 시장은 변동성이 커 2022년 이후 소득세수 증가가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보다 클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움
□ 2022년 이후 소득세수의 증가분이 더 커지는 경우 거래세의 추가 인하도 가능함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