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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표준영정 지정 해제, 영정동상심의위 심의 통해 결정할 계획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 해제, 영정동상심의위 심의 통해 결정할 계획
[문체부 설명]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는 지난 6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 해제를 신청했으며, 지정 해제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에 따라 영정동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044-203-2551
문화체육관광부는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 해제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에 따라 영정동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 해제, 영정동상심의위 심의 통해 결정 계획
[문체부 설명]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는 지난 6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 해제를 신청했으며, 지정 해제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에 따라 영정동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044-203-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