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 배포한 보도해명자료의 내용처럼 임시생활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예비비를 확보한 이후 청소·세탁, 방역 용역 등에 대한 대금 지급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면서 “언론 보도 이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해 현재까지 총 37개 용역 중 32건, 업체 수 기준으로는 21개 업체에 지급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계약 및 협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내용]
○ 임시생활시설 용역대금 관련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자료는 가짜뉴스
[복지부 설명]
○ 임시생활시설 용역업체 대금 지급 관련 보건복지부의 보도해명자료가 가짜 뉴스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박능후 장관)는 6월 18일 배포한 보도해명자료의 내용처럼, 임시생활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예비비 105억 원*을 지난 5월 20일에 확보한 이후 청소·세탁, 방역 용역 등에 대한 대금 지급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료인력 인건비, 시설운영비(입소자 검사, 시설 방역 등), 차량 및 시설 임차료 등
- 언론 보도 이전부터 순차적으로 정산 대금을 지급하여 현재까지 총 37개 용역 중 32건(총 27억2000만 원)에 대해 지급했으며, 업체 수 기준으로는 총 25개 업체 중 21개 업체에 지급을 마쳤습니다.
- 이는 지난 보도해명자료 배포 이후 3건(약 8억8000만 원)이 추가 집행된 것이며, 나머지 4개 업체(5건)에 대한 계약 및 대금 정산 절차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 정부는 분야별 기준 가격을 기초로 하되, 코로나19 현장 업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각종 수당(위험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특별수당 등) 등을 반영한 수준에서 정산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급이 완료된 21개 업체는 이 기준을 수용하였음
☞ (방역) 한국방역협회 기준 단가 적용 및 소독비, 폐기물 운반 등 기타비용 포함
☞ (청소) ’20년 상반기 건물위생관리(청소)용역 표준 도급비 기준에 위험·야간·휴일·특별수당 등 포함
☞ (세탁) 시설별 침구류 종류가 상이하여 업체별 제시단가 가급적 수용
☞ (폐기물처리)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기준 단가 및 용기 비용 등 기타비용 포함
- 현재 협상 중인 4개 업체(5건)는 업체의 요구 금액이 제시가격 대비 2~3배 수준으로 높아 다른 시설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한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일부 금액에 대해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계약 및 협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업체에 제시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다 균형잡힌 보도를 해주기를 언론에 요청합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임시검사시설지원팀(044-202-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