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4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노동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노조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며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자’임. 해고자가 개정안에 따라 기업별 노조에 가입을 하더라도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어 ‘근로시간면제자’가 될 수 없으므로, ‘해고자인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중앙일보 <해고자도 노조가입…친노동 속도 올린다>
☞ [복지부·중대본] 항만을 통한 코로나 19 감염증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 등 고위험 국가를 중심으로 항만검역을 강화할 계획. 입항 14일 이내 체류지역 및 선원 교대 여부, 입항시 선원 하선 여부, 화물 특성과 하역 방식, 유증상자 여부 등 조사. 선박회사에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 하선한 선원에 대해 검역 당국에 신고할 의무 부과로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입항 제한과 과태료 부과 예정. -동아일보 <구멍뚫린 항만검역…“증상자 없다” 러 선박 서류만 믿고 “통과”>
☞ [복지부·중대본] 서울 영등포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맞으나,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서 확진자 발생한적 없음. -한겨레 <‘코로나 1339 콜센터’ 직원 확진>
☞ [해수부] ‘어선안전조업법’은 국회 입법예고, 어업인 대표 및 수협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 제정. 서해5도 접경해역의 경우, 선박안전조업규칙 상 출입항관리와 안전조업지도를 군이 직접 통제하고 있으나, 어선안전조업법이 시행되면 항포구에서의 출입항관리는 해경에서, 어장에서의 안전조업지도는 해수부 및 지자체가 관리. -서울신문 <“그런 法 있었나?”… 밀실행정이 자초한 ‘어선안전조업법’ 논란>
☞ [기재부] 인용자료는 공식지표가 아닌 한경연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특정시점의 경기상황, 금리수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특정시점의 지표만 가지고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곤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여력 있음. -조선일보 <한국 재정건전성 9년새 14→26위>
☞ [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월 18일 배포한 보도해명자료의 내용처럼, 임시생활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예비비 105억 원을 지난 5월 20일 확보한 이후, 청소·세탁, 방역 용역 등에 대한 대금 지급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음(총 25개 업체 중 21개 업체 지급완료). 현재 협상중인 4개 업체(5건)는 업체의 요구 금액이 제시가격대비 2~3배 수준으로 높아 다른 시설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한 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조선일보 <갑질 복지부의 오리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