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자전거도로 구간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법률 시행일 이전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을 확인하고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안전모 미착용시에 대한 벌칙 미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연령 하향(16세 이상 → 13세 이상)으로 교통사고 증가 우려 제기와 함께, 차도가 아닌 자전거도로 이용으로 변경되면서 자전거 및 보행자와 충돌이 증가할 수 있다.
[행안부 입장]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운전면허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이 공포(6.9)되면서, 이와 함께「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 동 법률에는 자전거도로에서의 원활한 소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관리청이 자전거도로 중 일부 구간*을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제한·금지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자전거·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간, 경사도, 도로표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의2(6.9 공포 / 12.10 시행)
○ 향후,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의 지정·해제·변경시의 고시방법 관련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며,
- 도로관리청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자전거도로 구간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법률 시행일 이전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을 확인하고 정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044-205-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