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항암약인 ‘멜팔란(Melphalan)’ 및 ‘디누톡시맙-베타(Dinutuximab–beta)’ 수입에 문제가 없다는 식약처의 설명은 사실이 아님
○ 식약처는 지난 보도에 언급한 한모군이 실제로 누구인지 어떻게 알고 약을 치료일정에 맞춰 공급하겠다는 것일까. 사실상 식약처가 해당 아동의 신상을 파악 조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게 함
[식약처 입장]
○ 식약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유럽(독일·영국)의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멜팔란’ 성분의 의약품을 구매하여 국내 환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 현재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어려움이 있으나, 두 차례(4.1., 4.6.) 걸쳐 총 600바이알을 국내에 수입하였고, 1,000바이알을 추가로 수입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현재 국내 희귀환자에게 해당 의약품을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 또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항공사(대한항공) 및 국제 배송업체(페덱스·DHL) 등을 통해 문의하여, 해당 국가에서 의약품 수출제한은 없으며, 화물기 노선은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고 우편물 운송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참고로, 해당 의약품은 자가소비용 의약품으로서, 환자가 치료를 위해 사용을 원할 경우 정부에서 해외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 식약처가 별도로 해당 환자의 신상을 파악·조사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기사에 언급된 환자와 동일인으로 판단되는 내용의 국민신문고가 접수되어 관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치료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환자의 보호자께 연락하고 설명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희귀의약품 등에 대한 수급현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안정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043-719-264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의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멜팔란’ 성분의 의약품을 구매해 공급하고 있다”면서 “현재 국내 희귀환자에게 해당 의약품을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별도로 해당 환자의 신상을 파악·조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국민신문고가 접수되어 관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치료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환자의 보호자께 연락하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희귀의약품 등에 대한 수급현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안정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 최선의 노력으로 희귀의약품 안정적 공급
[기사 내용]
○ 항암약인 ‘멜팔란(Melphalan)’ 및 ‘디누톡시맙-베타(Dinutuximab–beta)’ 수입에 문제가 없다는 식약처의 설명은 사실이 아님
○ 식약처는 지난 보도에 언급한 한모군이 실제로 누구인지 어떻게 알고 약을 치료일정에 맞춰 공급하겠다는 것일까. 사실상 식약처가 해당 아동의 신상을 파악 조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게 함
[식약처 입장]
○ 식약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유럽(독일·영국)의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멜팔란’ 성분의 의약품을 구매하여 국내 환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 현재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어려움이 있으나, 두 차례(4.1., 4.6.) 걸쳐 총 600바이알을 국내에 수입하였고, 1,000바이알을 추가로 수입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현재 국내 희귀환자에게 해당 의약품을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 또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항공사(대한항공) 및 국제 배송업체(페덱스·DHL) 등을 통해 문의하여, 해당 국가에서 의약품 수출제한은 없으며, 화물기 노선은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고 우편물 운송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참고로, 해당 의약품은 자가소비용 의약품으로서, 환자가 치료를 위해 사용을 원할 경우 정부에서 해외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 식약처가 별도로 해당 환자의 신상을 파악·조사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기사에 언급된 환자와 동일인으로 판단되는 내용의 국민신문고가 접수되어 관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치료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환자의 보호자께 연락하고 설명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희귀의약품 등에 대한 수급현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안정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043-719-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