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시장수급을 보완하는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이데일리는 4.7일자 인터넷판 기사 「‘시장 소화원칙’ 내걸더니... 더 싼 값 부른 채안펀드」 제하의 기사에서,
ㅇ 시장참여자 중에서 채안펀드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곳은 단 한 곳뿐이다.
ㅇ 시장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채안펀드 규모는 ‘08년의 2배로 확대해놓고 당시 담았던 BBB+ 채권조차 외면하고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라고 꼬집었다고 보도
[금융위 입장]
□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 절차에서, 발행사·대표주관사는 희망금리밴드*·발행예정물량을 제시하면 투자자는 입찰금리·물량을 제시하며,
* 발행사·대표주관사가 회사채 발행 의향이 있는 금리의 범위
ㅇ 수요예측 절차 마감 후, 발행사·대표주관사가 발행금리 및 발행물량을 확정합니다.
ㅇ 따라서, 채안펀드 운용사는 입찰과정에서 다른 투자자의 입찰금리·물량을 알 수 없으므로, 채안펀드가 더 싼 값을 불렀다는 주장은 회사채 발행절차와 양립하기 어려운 주장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08년 채안펀드 운영 당시 매입대상 회사채는 AA- 이상으로서,
ㅇ ‘채안펀드가 BBB+ 등급 채권을 담았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727-8833)